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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혜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
동시 재해는 교통사고, 항공사고, 화재, 홍수, 지진 등 두 명 이상의 사망을 초래한 재난이다. 인신보험 관행에서 피보험자와 1 차 수혜자는 대개 부부, 부모 자녀 또는 기타 관계가 밀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 함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동사로 이어진다. 피보험자와 제 1 수혜자가 같은 재난에서 사망할 때, 보험인은 누가 먼저 죽었는지 결정해야 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 수 없다면 보험금을 누구에게 지불해야 하는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보험법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다.

왕씨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생명 보험 회사에 종신생명 보험 증서를 매입한 경우 보험금액은 65438 만원+만원이며 약혼녀 이씨를 수혜자로 지정했다. 정책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왕과 리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왕, 이 부모는 각각 피보험자의 후계자, 수혜자의 후계자라는 이름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보험사는 결국 이 씨의 부모님께 보험금을 지급했다. 왕의 부모는 보험회사를 법정에 고소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이 씨의 부모를 추가하여 제 3 자를 위해 소송에 참가한다. 피보험자와 지정 수혜자가 먼저 사망한 후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보험금 지급 방법에 대해 세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의견은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시행에 관한 의견' 제 2 조의 규정을 참고해 왕씨와 이씨가 동시에 숨지고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험금은 피보험인 왕씨의 유산으로 왕씨의 부모가 물려받는다. 두 번째 의견은 왕선사망을 추정해야 하며 보험금은 이 부모가 지정 수혜자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의견은 민법공정원칙에 따라 보험료는 왕부모와 이부모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제 3 의 의견을 채택하여 민법통칙에 규정된 공평원칙을 인용했다.

필자는 첫 번째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혜자가 반드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후계자라도 수익권은 상속권이 아니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시행에 관한 의견' 제 2 조의 규정을 참고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의견도 적절하지 않다. 수혜자가 피보험자 이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수혜자는 여전히 수익권을 누리고 있으며, 지정인의 뜻에 더 잘 부합하는 것은 지정인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대우는 피보험자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반면 피보험자와 더 가까운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도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세 번째 의견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공평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불공평하다.

미국에서는 피보험자와 제 1 수혜자가 같은 재난에서 사망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누가 먼저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보험인이나 법원이 그 주의 동시 사망법을 인용할 것이다. 각 주의 동시 사망법은 미국 통일주 법률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한 통일동시 사망법에 따라 제정됐다. 동시 사망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와 수혜자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누가 먼저 죽었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수혜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ix]. 보험금은 고인 수혜자의 후계자가 아니라 건재수혜자나 피보험인의 후계자가 수령한다. 그러나 수혜자가 피보험자보다 늦게 사망하면 간격이 짧더라도 보험인은 동시 사망법을 인용할 수 없다. 수혜자는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은 수혜자가 사망할 때 수혜자의 유산이 된다. 이 결과는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 쌍방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생명보험증권에 유가족 조항이 있다면 보험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결정하고 단기적인 유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 같은 결과를 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유가족 조항은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친해지거나 신뢰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30 일과 같은 특정 기간 동안 생존해야 보험금 [x] 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혜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 보험법' 이 개정될 때, 미국 각 주의 동시 사망법 규정을 참고하여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수혜자를 지정할 때 유가족 조항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유사한 보험 배상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법이 아직 수정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이런 분쟁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상속인의 사망 순서 추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간단히 인용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이 사법해석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법적 권리와 의무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인의 유산을 계승할 권리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대한 의무에 해당하며, 수혜자의 수익권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지정이나 법률의 추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관계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로 측정할 수 없다. 둘째, 피보험자가 수혜자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보험금은 수혜자가 소유한다. 수혜자도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금은 수혜자의 유산이 되어 수혜자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은 보험 가입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심지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수령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금, 보험금, 보험금, 보험금, 보험금, 보험금) 보험 수혜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상속인조차도 보험 수익권은 상속권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와 동시 사망의 수혜자 사이에 상속 관계가 없을 때 이 사법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러나 민법의 공정원칙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가깝지 않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필자는 보험 수혜자가 피보험자와 어떤 관계든, 보험 수혜자가 피보험자의 후계자이든,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피보험자의 본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 수혜자가 정한 규칙에 따르면, 보험 수혜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금은 피보험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인 수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피보험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지정된 우선 수혜자가 많은 경우, 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같은 우선권을 가진 다른 수혜자는 보험금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1 위의 보험 수혜자가 사망하면 2 위의 보험 수혜자는 보험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다. 보험 수혜권 행사는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 채무 상환의 영향과 제한을 받아야 합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 보증과 투자의 도구로서 일부 저축형 보험과 투자형 보험은 중국 보험 시장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관행에서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생명보험 증권을 구입하고 생명보험 메커니즘을 통해 수혜자에게 재산을 이전해 상환능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일부 채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인신보험 계약을 해지하도록 법원에 명령하여 피보험자가 미리 지불한 보험료나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로 채무를 청산할 것을 요청했다. 또 다른 채권자들은 보험인이 수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를 청산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험인 생명보험회사에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법원은 지정된 수혜자와 사망보험금을 받는 법정 상속인을 구분함으로써 다른 판결을 내렸다. 지정된 수혜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채권자의 지급 요청을 지원하지 않으며, 법정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채권자의 지급 요청을 지지한다.

필자는 우리나라' 보험법' 이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수익권과 채권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양자간의 충돌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보험수익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 규칙을 설계할 수 있다: 첫째, 합리적인 보험료와 보험료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채권자는 수혜자에게 피보험자의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피보험자의 채무를 청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지정된 수혜자든 법정 수혜자든, 피보험자도 피보험자가 아닌 한 피보험자의 채무를 청산하는 데 보험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보험자만이 보험이익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채무청산을 피할 수 있고, 순수 피보험자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채무상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본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유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약속한 보험료나 보험금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채권자는 계약금이나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여 피보험자의 채무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는 수혜자에게 자신이 받은 보험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청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수혜자가 법인이나 불법인 단체가 아닌 한 평생 필요한 액수를 보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