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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수사, 구금, 집행, 체포, 예심은 어떤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구속 사용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이다. 자수사 사건에서 인민검찰원은 범죄 후 자살, 탈출, 탈출 시도, 파괴, 증거 위조,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도 구금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I. 범죄 수사:

형사수사는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과정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증명하고, 범인을 체포하고, 범죄 용의자에 대해 필요한 강제조치를 취하는 소송 활동이다.

1. 정찰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범죄 용의자, 증인을 심문하다.

(b) 검사, 검사, 수색 _;

(3) 물증, 서증, 시청각 자료를 압수한다.

(4) 예금 및 송금의 압류, 동결;

(5) 감정

(6) 도주범을 수배하고 범죄 용의자에 대해 필요한 강제 조치를 취하다.

2. 이미 입건된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무거운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심리,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각종 수단과 조치를 취하여 조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3.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진행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구금, 고문, 고문,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요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2)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3)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둘째, 형사 구금:

형사소송에서의 구금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과정에서 법정 비상사태를 만나 범죄자나 주요 용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강제적인 방법이다.

1, 구속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구속 대상은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다. 현행범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중대한 용의자는 자신이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둘째, 법적 비상 사태 중 하나입니다.

2.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는 공안기관이 구금할 수 있다.

(1) 범죄 준비, 범죄 시행 또는 범죄 시행 직후 발견 중입니다.

(2) 피해자나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c) 거주지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4) 범죄 후 자살 시도, 탈출 또는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도주 범죄, 여러 차례 범행, 공동 범행 혐의를 받고 있다.

3.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구금을 결정하고 집행할 권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제 132 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에서 인민검찰원은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1) 범행 후 자살 시도, 탈출 또는 탈출

(2)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인민검찰원이 구금하기로 결정한 후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셋. 체포 집행:

체포는 형사소송에서의 강제조치 중 하나로 형사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체포는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고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이 외지에서 구속 체포를 집행할 때, 구속, 체포 소재지의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구속, 체포 소재지의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3.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체포해야 한다.

(1)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2)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또는 사회 질서를 위태롭게하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3)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검거, 고소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5) 자살하거나 도망 가려고한다.

(6) 체포를 승인하거나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 혐의의 성격, 줄거리, 진술, 처벌 상황을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7)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고의적인 범죄나 신분불명의 경우 체포해야 한다.

(8) 피보험자나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줄거리가 심각하여 체포될 수 있다.

넷째, 재판 전:

예심이란 특정 형사소송에서 법정 심리 전에 형사피고인에 대한 사전 심사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 조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9 조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진행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제 80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제 82 조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제 116 조

공안기관은 정찰을 거쳐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예심을 실시하여 수집, 인출한 증거를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