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2005 호 공포) 12 교육부 2002 년 6 월 25 일 발표, 20 10 년 2 월 3 일' 교육부의 일부 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 에 따라 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
재학생 상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학생과 학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둘째
이 방법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활동 또는 학교에서 조직한 과외 활동, 그리고 학교가 관리하는 학교 건물, 장소, 기타 교육 시설 및 생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재학생 인신상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처리에 적용된다.
문장
학생 상해 사고는 반드시 합법, 객관적, 공평, 합리적, 적당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학교 주최자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 건물, 장소, 기타 교육 교육 시설 및 생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 행정부는 학교 안전 업무를 강화하고, 학교가 학생 상해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학교가 학생 상해 사고를 적절히 처리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학교는 재학생 들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과 자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건전한 안전제도를 수립하고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하여 교육 교육 환경의 숨겨진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해야 한다. 상해 사고가 발생할 때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부상당한 학생을 구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교육, 관리 및 보호할 때 학생의 나이, 인지능력, 법적 행동능력의 차이에 따라 적절한 내용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학생들은 학교의 규칙과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의 여러 단계에서 자신의 나이, 인지능력, 법률행동능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피하고 제거해야 한다.
제 7 조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 (이하 보호자) 는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을 안전하게 교육, 관리 및 보호해야 한다.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후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법률 규정이나 법에 따라 학교에 해당 후견 책임을 맡도록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 장 사고와 책임
제 8 조
학생 상해 사고의 책임은 관련 당사자의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학교, 학생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의 잘못으로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그 행위 잘못의 비율과 피해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의 행동은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며,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의 행동은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학생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학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a) 학교 건물, 장소, 기타 공공시설,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 도구, 교육 및 생활시설 설비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명백한 안전하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2) 학교의 치안, 소방, 시설 설비 관리 등 안전관리제도가 눈에 띄게 누락되거나 관리 혼란이 있어 중대한 안전위험이 존재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다.
(3)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식품, 식수는 국가나 업계의 관련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4)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활동이나 과외 활동에 참여시키고, 학생에게 상응하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학교는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교육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학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가 참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동, 스포츠 또는 기타 활동을 조직하거나 배정한다.
(7) 학생들은 특별한 체질이나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어 어떤 교육교육 활동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학교는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8) 학생이 재학 중 돌발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학교에서 발견했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가 가중되었다.
(9) 학교 교사 또는 기타 직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을 체벌하거나 변장하거나 직무 요구 사항, 조작 규정, 직업윤리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
(10) 학교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미성년자 학생 관리를 조직할 때 학생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필요한 관리, 경고 또는 제지는 하지 않았다.
(11)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등 미성년자 학생의 인신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학교에서 발견되거나 알려졌지만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아 미성년자 학생이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 피해를 입게 된다.
(12) 학교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타 상황.
제 10 조
학생 또는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는 그 잘못으로 인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학생이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 대중의 행동 규범, 학교의 규제나 규율을 위반하며, 그 나이와 인지능력에 따라 위험하거나 남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2) 학생의 행동은 위험성이 있고, 학교와 교사는 이미 경고하고 시정했지만, 학생은 만류하지 않고 시정을 거부한다.
(3) 학생이나 보호자는 학생이 특별한 체질이나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4) 미성년자 학생의 신체 상태, 행동, 정서 이상, 보호자가 알고 있거나 이미 학교에 알려졌지만, 해당 후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
(5) 학생이나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는 다른 잘못이 있다.
제 11 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행사에 참가하도록 배정하고, 장소, 설비, 교통, 식품 등 소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나 교외 활동 주최자의 잘못으로 학생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잘못측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인한 학생 상해 사고로 학교는 이미 책임을 다했다. 위법 행위는 없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a) 지진, 번개,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2) 교외에서 오는 돌발성, 우발성 침해로 인한 것이다.
(3) 학생은 특수한 체질, 특정 질병 또는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학교에서 모르거나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4) 학생이 자살하거나 자상하다.
(5) 적대적이거나 위험한 스포츠 경기에서 발생하는 의외의 상해
(6) 기타 의외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제 13 조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고는 학교의 행위가 부적절하지 않은 한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 책임의 인정은 관련 법규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학생이 등교하거나, 학교가 끝나거나, 귀교하거나, 학교를 떠나는 도중에 발생한다.
(2) 학생이 외출하거나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동안 발생한 것이다.
(3) 방과 후, 공휴일, 공휴일 등 학교 근무시간, 학생이 유학하거나 스스로 학교에 다니는 것;
(d) 기타 학교 관리 책임 범위 밖에서 발생합니다.
제 14 조
학교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행위 또는 학생, 교사 및 기타 개인이 고의로 실시한 위법 범죄로 인해 학생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위법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장 사고 처리 절차
제 15 조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부상당한 학생을 제때에 구조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조건적이면 긴급 구조 등의 방식을 취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16 조
심각한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는 제때에 주관 교육 행정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행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교육행정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학교 주관교육 행정부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학교가 사고를 처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조할 수 있다.
제 18 조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와 피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쌍방은 자발적으로 주관 교육 행정부의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성인 학생이나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도 법에 따라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교육행정부는 조정 신청을 받은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문가를 지정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제 20 조
교육 행정부의 조정을 거쳐 쌍방이 사고 처리에 합의한 것은 조정원의 증언에 따라 조정 협의에 서명하고 조정을 끝내야 한다. 쌍방이 조정 기간에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조정 과정에서 한쪽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민법원은 이미 접수했고, 조정은 종결되었다.
조정이 끝나거나 종료될 때 교육 행정부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중재를 통해 달성된 합의는 한쪽이 이행하지 않거나 번복하면 쌍방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2 조
사고 처리가 끝난 후 학교는 사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교육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 주관교육행정부는 중대 사상자 처리 결과를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교육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사고 피해 보상
제 23 조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4 조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기준은 관련 행정법규, 지방법규 또는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행정부가 조정을 진행할 때 학교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조정 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25 조
부상 학생의 장애 정도에 대해서는 현지 병원이나 해당 감정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에 국가 인체 장애 기준에 따라 감정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26 조
학교는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책임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만 호적 주택 취업 등 부상을 당한 학생을 구제하고 해당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타 사항은 부담하지 않는다.
학교는 책임이 없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자발적이고 가능한 원칙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27 조
학교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학생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보상을 한 후 관련 책임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제 28 조
미성년자 학생은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의 행위는 학교 교사 및 기타 직원과 기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초래하며, 성인 학생 또는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29 조
쌍방이 합의한 합의, 중재를 통해 합의한 합의 또는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에 따라 학교는 학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학교가 자금을 충분히 모을 수 없는 경우, 학교 주관 부서나 주최자는 자금을 모으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또는 학교 주최자는 학생상해보상준비금 설정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제 31 조
학교는 조건이 있으니,' 보험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육행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중고등학교가 학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다. 학생의 뜻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학교는 학생들이 사고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제 5 장 사고 소유자 처리
제 32 조
학생 상해 사고 발생, 학교 책임 및 줄거리가 심각하며, 교육행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책임자의 행위가 형률을 위반한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제 33 조
학교 관리가 혼란스럽고, 중대한 안전위험이 있으며, 주관 교육 행정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제 34 조
교육 행정부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학생 상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 부서에서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각각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책임자의 행위가 형률을 위반한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제 35 조
학교 규율을 위반하고 학생 상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상응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6 조
상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자, 친족 또는 기타 관계자들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공연히 소란을 피우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교, 학교 교사 또는 기타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학교는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해야 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장 규칙
제 37 조
이 조치에서 학교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나 사회력이 개최하는 전일제 초중고교 (특수교육학교 포함), 각종 중등 직업학교, 고교를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학생은 상술한 학교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는 학생을 가리킨다.
제 38 조
유치원에서 발생한 영유아 상해 사고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아동의 특성에 따라 본 방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39 조
다른 교육기관의 학생 상해 사고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학교 관리 범위 내에 등록된 기타 교육자의 상해 사고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40 조
이 방법은 2002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됩니다. 원국가교위 교육부가 반포한 학생의 인신안전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은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방법이 우선한다.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처리된 학생 상해 사고는 더 이상 다시 처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