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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자영업자 발전 촉진 조례 전문해석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발전 조례 추진

첫째, 개인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고, 지도하고, 자영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도시와 농촌의 취업을 안정시키고 확대하고, 자영업자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공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자영업자로 등록된 시민에게 적용된다.

제 3 조는 자영업자의 발전을 촉진하고,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며, 자영업자 발전에서 당 조직의 리더십과 당원의 선봉과 모범적 역할을 발휘한다.

자영업자 중의 당 조직과 당원은 중국 공산당 장정 규정에 따라 당의 활동을 전개한다.

제 4 조 개인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자영업자는 중요한 시장 주체이며, 경제 번영, 취업 증가, 창업혁신 촉진, 인민 생활 촉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계속해서 간정방권을 심화시키고, 관관 결합을 하고, 서비스 개혁을 최적화하고, 영상환경을 최적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규범화하고, 자영업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좋은 조건을 조성한다.

제 5 조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해 동등한 시장 진입, 공정한 대우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6 조 자영업자는 자영업할 수도 있고, 가정경영도 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재산권, 경영자주권 등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불법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국무원은 자영업자 발전부 간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여 자영업자 발전을 촉진하는 중대 정책 조치의 시행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발전을 촉진하는 중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조정하였다.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자영업자의 발전을 촉진하는 거시지도, 종합 조정 및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 발전 개혁, 재정,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비즈니스, 재정, 세무, 시장 감독 관리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세금 지원, 창업 지원, 직업 기술 훈련, 사회 보장, 금융 서비스, 등록 권리 보호 및 기타 정책 조치를 연구하여 자영업자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자영업자 발전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본 행정구역의 자영업자 발전 상황을 결합해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여 자영업자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자영업자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샘플링 조사, 모니터링 통계 및 활동 분석을 실시하며, 자영업자 발전 정보의 수집, 공유 및 응용을 강화한다.

제 11 조 시장 주체 등록 기관은 자영업자에게 합법적인 규정 준수, 규범 공개 투명성, 편리하고 효율적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자영업자의 발전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의 연간 보고 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고 내용을 단순화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간단하고 편리한 연간 보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자영업자는 자발적으로 경영자를 변경하거나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경영자가 변경되면 시장 주체 등록기관에 직접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행정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 허가 부서는 법에 따라 수속을 간소화하고 자영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경영자를 변경하거나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과세 대금을 청산하고, 기존 채권채무를 적절히 처리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국가는 자영업자 공공 서비스 플랫폼 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자영업자에게 법률 정책, 시장 수급, 취업 채용, 창업훈련, 자금 지원 등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5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자영업노동협회는 시장감독관리부의 지도하에 다리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영업자의 당 건설을 추진하고, 자영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성실한 자율을 유도한다.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다.

제 16 조 정부와 관련 부처는 관련 정책 조치를 제정할 때 자영업자와 관련 업종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자격 허가, 프로젝트 신고, 정부 조달, 입찰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자영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 조치를 제정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자영업자의 업종 유형, 경영 규모 및 경영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를 분류하여 육성하고 정밀하게 도와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영장소 공급을 늘리고 경영장소 사용비용을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벤처 투자기구와 사회기금이 자영업자의 발전을 지지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각종 기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영업자의 창업 혁신, 대출 융자 및 직업기술 훈련에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국가는 자영업자의 발전에 유리한 재정세 정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련 재세 지원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여 자영업자들이 정확하고 제때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1 조 국가는 자영업자 신용평가체계 수립 및 개선을 추진하며 금융기관이 자영업자의 발전 특징에 적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자영업자에게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창업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자영업자들이 직업기술 훈련에 참가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이 자영업자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 서비스 체계 건설을 결합해 자영업자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 25 조 국가는 자영업자를 지도하고 지원하여 디지털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오프라인 일체화 경영을 실현하였다.

플랫폼 운영자는 접근 조건, 서비스 규칙, 요금 기준 등에서 자영업자의 온라인 운영을 지원해야 하며, 서비스 계약, 플랫폼 규칙,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등의 방식으로 플랫폼 내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한 제한, 불합리한 조건 추가 또는 불합리한 비용 부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 26 조 국가는 자영업자, 상표, 특허, 상업비밀 등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는 자영업자들이 지적재산권 창조와 운용 수준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 도시와 교통관리, 시용과 환경관리, 산업 업그레이드 등 관련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할 때 자영업자의 경영 수요와 실제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도와 도움을 실시해야 한다.

제 28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등으로 경영난을 일으킨 자영업자에 대해 제때에 구조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9 조 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의 선진적인 전형을 표창하고 장려해 자영업자의 명예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 3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률, 규정,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영업자에게 유료나 변상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무단으로 유료범위를 확대하거나 유료기준을 올려서는 안 되며,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모으거나 분담해서는 안 되며, 자영업자에게 후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노동자를 유도하거나 강제하여 자영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 31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는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한 지급조항, 방식, 조건, 위약책임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자영업자의 장부를 체납해서는 안 되며, 자영업자에게 상업환어음 등 비현금 지급방식을 강요하여 체납금을 변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자영업자의 발전 품질을 높여야 하며 자영업자 수 증가율과 연간 신고율을 성과 평가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자영업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불만 및 신고 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34 조 자영업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자각적으로 취업, 생산안전, 식품안전, 직업위생, 환경보호, 공정경쟁 등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공공안전과 인민생명건강과 관련된 중점 분야에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좋은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35 조 자영업자들이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관련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관련 행정관리부는 교육과 처벌의 결합, 과중한 처벌의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6 조 정부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자영업자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7 조 홍콩 특별행정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영주민 중 중국 시민과 대만성 주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8 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자영업자의 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 39 조 본 조례는 2022 년 6 월 1 1 일부터 시행된다. 자영업자 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