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종자 법의 불법 소득에 대한 고등 법원의 사법 해석
종자 법의 불법 소득에 대한 고등 법원의 사법 해석
현재' 종자법' 의 위법소득에 대한 해석은 종자 생산 경영 활동에서 얻은 판매 수입, 즉 종자경영자가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 비용 및 이윤을 포함한 수입을 가리킨다. 그러나 고등 법원에는 명확한 사법해석이 없다.

오랫동안' 위법소득' 의 개념과 계산 방법은 지방과 업종마다 이해가 다르고 행정법 집행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처벌이 다르고 처벌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경영발아율 미달인 저질벼 종자를 위반한 예로, 을회사는 킬로그램당 25 위안의 단가로 갑회사에서 잡교 벼 씨앗 2 만 킬로그램으로 전입했고, 포장후 을회사는 킬로그램당 35 원 (대리비 포함) 의 가격으로 농민에게 팔았다. 시장 판매 시 행정법 집행부가 자질이 있는 검사기관에 샘플링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발아율이 국가 강제성 기준에 맞지 않아 열등한 종자로 판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제 59 조에 따르면, 모든 농업 행정 주관부, 상공행정관리부는 B 사의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0 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씨앗이 모두 팔렸다고 가정하면 상공행정관리부는 (35-25) × 20000kg+(35-25) × 20000kg ×10 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B 회사가 납부한 기업소득세는 30,000 위안이다 농업 행정 주관부의 처벌은 35 × 20,000 킬로그램+35 × 20,000 킬로그램 × 10 회 = 770 만원이다. 이에 따라 농업 행정 주관부의 처벌은 공상행정관리부의 처벌보다 3.54 배 높다.

왜 같은 법률, 같은 조항, 부서마다 집행 차이가 이렇게 큰가요? 원래 두 부처가' 위법소득' 에 대한 인정과 계산 방법은 다르다. 농업행정부는' 종자 농약 생산 경영 위법소득 해석에 관한 편지' (1999 년 9 월1/Kloc-0) 에 따라 다르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공상행정관리부 행정처벌사건 위법소득인정법 (2008 년 6 월 165438+ 10 월 2/Kloc-0 제 9 조. 위법소득을 인정할 때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기 전에 당사자가 이미 법률, 법규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

필자는 공상행정관리부의' 위법소득' 에 대한 인정과 계산 방법에 찬성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무부는 9 월 1999+ 1 1 일 "씨앗, 농약 생산 경영 위법소득에 대한 해석서" (농업서신 [1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씨앗관리조례' 는 농업행정 주관부에 위저드 씨앗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투기에 따라 행정처벌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농무부의 위법소득에 대한 설명은 투기에 대한 행정처벌에는 분명히 적용되지 않으며, 농무부는 생산경영 위조종자 위법 소득에 관한 서신은 무효이다.

3. 공상행정관리국 행정처벌사건 위법소득의 인정 방법은 최고인민법원' 생산 판매 위저품 형사사건이 위법소득액을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대한 승인' (법복 [1995]3 호) 의 근거가 있으며 객관적인 현실에 부합하며 대금과 납부한 세금만 공제한다

4.2000 년 7 월 8 일, NPC 제 9 회 상임위원회 제 16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을 통과시켜 공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시행에 관한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의 의견 "(2006 54 38+0 3 65 438+05, 품질기술감독국 법정 [2006 54 38+0]43 호) 은" 본법이 위법소득이라고 부른다 같은 날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의' 위법소득' 은 어떻게 모든 판매수입을 가리킬 수 있을까?

5.'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제 59 조에도' 위법소득이 없어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규정하고 있다. 농무부의 편지에 따르면 판매 행위와 판매 수입이 있으면 위법소득이 있다. 어떻게' 위법소득 없음'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편지는' 종자법' 과 상충된다.

6. 우리나라 종자기업은 개량 단계에 있다. 보편적으로 가공 저장 설비가 낙후되고 품질의식이 낮다. 종자 발아율과 수분 함량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간 격리, 잡외, 보순의 문제, 게다가 국가가 승인한 종자기업의 등록자본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한 번의 처벌로 도산할 수 있다.

6. 씨앗은 특수상품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위조품 종자, 특히 품질이 불합격한 종자를 생산하지 않는다. 전액수익법을 채택하여 고액 행정벌금을 부과하면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업행정부의 법 집행 부엄, 구제권 남용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