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통치계급이 통치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운 무장 치안 행정력이며 계급 독재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임무에 따라 호적경찰, 교통경찰, 형사경찰, 사법경찰, 치안경찰 등 국가마다 경찰 유형이 다르다. 경찰 기능을 행사하는 관원은 국가기계가 형성되면서 동시에 나타났다. 진나라 시대에는 중국에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들이 있었다. 중국 봉건 사회는 사법행정일체화, 군경 일체화 체제를 실시하여 경찰이 다른 부서와 독립된 제도를 형성한 적이 없다.
인민경찰은 신분상 국가 공무원에 속하며 편제에 따라 중앙국가기관 공무원과 지방국가기관 공무원으로 나뉜다. 공안기관 인민경찰 중 철도 공안, 교통공안, 민항 공안, 밀수경찰은 중앙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소속 기관에 따라 각각 교통부, 국가민항국, 세관총국에 소속되어 있다. 철도부가 폐지된 후 원래 철도부에 속해 있던 철도 공안경찰이 편성하여 공안부에 통일적으로 이관하였다.
공안기관:
각급 인민정부의 공안기관은 관리상 이중지도 체제를 실시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고, 동급당위와 정부의 지도력도 받아들인다.
업계 공안기관은 소재한 부처의 지도자와 공안부의 업무지도를 받아들였다.
현역 공안부대:
무경부대 중의 소방 변방 경호부대는 무경부대 서열에 포함돼 공안기관이 관리한다. 인원 정액은 전국 병역편성으로, 업무상 각급 공안기관의 지도력을 받는다. 이들은 공안 소방대, 공안 변방부대, 공안 경비대 등' 공안현역 부대' 라고도 불린다.
산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육기관은 원래 공안부에 속한다. 이후 공안기관 중 정치안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어져 다른 관련 기관과 합병해 국가안전기관을 구성했고, 교도소 노동교육 기관은 이후 공안부에서 사법부로 이관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6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직무분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범죄 행위를 예방, 중지 및 조사합니다.
둘째,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제지한다.
셋째, 교통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한다.
넷째, 소방 업무를 조직하고 소방 감독을 실시한다.
다섯째, 총기 탄약 관리, 통제 도구 및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등 위험물;
여섯째,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특수 산업의 관리;
7. 국가가 규정한 특정 인원을 경호하여 중요한 장소와 시설을 지키다.
집회, 퍼레이드 및 시위를 관리합니다.
9. 호정 국적 출입국 사무와 외국인이 중국에서 체류하고 여행하는 것을 관리한다.
10, 국가 (국경) 지역의 치안 질서를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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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독 및 관리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작업;
13.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치안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치안위원회 등 대중조직의 치안업무를 지도한다.
1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7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나 기타 치안관리법, 법규를 위반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행정강제조치와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로 가져가거나 억류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면 즉석에서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과 검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품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a)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피심문인이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품질증을 계속하는 사람은 즉시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심문을 계속한 후 공안기관은 피심문인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
제 10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체포거부, 폭동, 탈옥, 총기 약탈 또는 기타 폭력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1 조 심각한 위법범죄 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범죄 활동을 수사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구속, 수색, 체포 또는 기타 강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무 집행의 긴급한 요구로 해당 증명서를 제시할 때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개인의 교통수단, 통신수단, 장소, 건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제때에 돌려주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공안전이나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정신환자에 대해 보호성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정된 단위나 장소 간호에 보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제때에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인원, 차량이 일정 지역, 시간 내에 통행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교통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6 조 공안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기술 정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과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돌발사건에 대해 현장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강제로 해산하고 불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현장을 떠나거나 즉시 구금할 수 있다.
제 18 조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관리기관의 인민경찰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19 조 인민경찰은 비근무 시간 내에 책임 범위 내의 긴급 상황에 부딪히면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