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보호법 개정안 초안 설명. 오프사이트 쇼핑에는' 후회권' 이 부여되고, 충동인터넷 쇼핑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7 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컴퓨터, 냉장고 등 내구재 구입에 문제가 생기면 경영자가' 자증 결백함' 을 증명할 계획이다. 사기 소비의 징벌적 배상액은 두 배에서 세 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20 13 오디션에는 1 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은 온라인 쇼핑 사기에 "아니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쇼핑은 점차 주류 쇼핑 방식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소비 방식 때문에 상품의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워 고소량이 높다. 20 12 년 베이징시 상공부와 소협이 접수한 불만량을 보면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불만량이 1 위를 차지하며 시 서비스류 불만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초안은 우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경영주소, 연락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등을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초안은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기한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다. 단, 상품의 성격에 따라 반품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제외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초안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서비스자가 더 이상 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일부 경영자들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하고,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소비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 이에 대해 초안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이름, 초상, 프라이버시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초안은 또한 경영자가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필요한 원칙을 따르고, 정보 수집, 사용의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시하며, 수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와 직원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정보 안전을 확보하다. 초안은 또한 경영자가 소비자의 동의나 요청, 또는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은 경우 상업적 전자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내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품의' 삼백' 은 7 일이 더 이상 강경한 제약이 아니다. 상품의 서비스와 품질은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개인, 재산 안전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반품, 교체, 수리를 강화하는' 3 팩' 규정은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다.
이에 따라 초안은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반품을 약속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와의 약속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계약법에 규정된 계약 해지 조건에 부합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결함 상품, 소비자는 더 이상 "입증 어려움" 이 아닙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상품 주택, 인터넷 쇼핑, 금융 소비 등 분야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권리 보호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닭 한 마리를 되찾으려면 소 한 마리를 죽여야 한다." 증거난은 위권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2] 의 경우, 이 초안은 경영자의 증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영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마이크로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등 내구성 상품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결함이 있어 논란이 있는 것은 경영자가 관련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