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5 월 20 일부터 푸젠성 취안저우 ~ 샤먼에서 복천고속도로까지 화물차에 대해 화물총질량에 따라 무거운 요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게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범위
무릇 국가와 푸젠성 정부의 규정에 따라 도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화물 운송 차량.
둘째, 도로 운반 능력 표준
"도로법" 및 국가 관련 법규에 따르면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축 중량의 품질은 "도로 공사 기술 표준", "도로 차량 외형 크기, 축 중량, 품질 제한" (국가 강제기준 GB 1589-2004) 및 과중한 요금을 받는 도로에서 주행하는 화물차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도로의 운반 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차량 축중 (축중) 인정 기준:
-일축 (각 면에 단일 타이어) 7 톤;
-1 축 (양면 타이어) 10 톤;
-18 톤 쌍교 (양쪽 쌍태) (두 아이당 4 톤 미만);
-3 축 24 톤 (한 쪽에 타이어 2 개) (타이어 2 개당 4 톤 미만).
2, 차량 총 화물 중량 평가 기준:
-2 톤 3 륜 트럭;
4.5 톤 저속 트럭 (4 륜, 최대 설계 속도가 70km 미만)
-17 톤 이축 트럭;
-25 톤 3 축 트럭 (2 축 자동차와 1 축 트레일러로 구성된 자동차 열차는 27 톤);
-4 축 트럭 35 톤 (에어 서스펜션 37 톤, 휠베이스 ≥1800mm);
-43 톤 5 축 트럭;
-49 톤 6 축 이상 트럭.
3. 차량의 각 축에 해당하는 축중감정기준의 합계가 해당 차량에 해당하는 차량 총중량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둘 사이의 작은 값을 해당 차량에 해당하는 도로 적재능력 감정기준으로 삼는다.
중량요금은 현장에서 측정한 차량과 화물의 총 중량이다. 한편, 축 중량과 총 중량의 조합에 따라 실측 축 중량의 합계 (즉, 차량의 실제 총 중량) 를 기준으로 차량에 해당하는 도로 운반 능력 인정 기준과 비교하여 차량이 도로 운반 능력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중량 요금 기준에 따라
1, 기본율 0.090 원/톤킬로미터
2. 정상 적재된 합법적인 운송 차량 (이하 "정상 차량") 이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차량 통행료 요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톨게이트 현장 측정에 의해 결정된 차량과 화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10 톤 이하 (10 톤 포함) 차량에 대해 0.090 원/톤 킬로미터의 기본요금으로 차량 통행료를 계산합니다. 10 톤 ~ 40 톤 (40 톤 포함) 차량, 10 톤 이하 부분 비율은 0.090 원/톤 킬로미터 기본율로 청구되고, 10 톤 이상 부분 비율은 기본율로 선형으로 0.045 원으로 낮아진다 40 톤 이상의 차량, 10 톤 이하의 일부 비율은 0.090 원/톤 킬로미터의 기본율로 청구되고, 10 톤 이상 40 톤 부분 비율은 기본요금에 따라 선형으로 0.045 원/톤 킬로미터로 낮아진다. 40 톤이 넘는 부분은 0.045 원/톤 킬로미터의 비율로 청구됩니다.
3. 고속도로 운반 능력을 초과하는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며 차량 통행료를 받는다.
차량 화물의 총 중량이 차량 도로 적재능력의 30% (30% 포함) 를 초과하는 차량은 정상 차량 기본요금에 따라 징수한다. 차량의 총 적재량이 해당 도로 적재능력 인정 기준의 30% 를 초과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특수화물 운송 승인 제외). 위반 고속도로 진입에 대해서는 치초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기본비율의 3 배에서 6 배 선형 성장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넷째, 청구 반올림 방법
고속도로 요금은 위안으로, 3.49 원 미만, 3.50-7.49 원은 5 원, 7.50-9.99 원은 10 원에 속한다.
차량과 화물의 총 질량이 5 톤 미만인 것은 5 톤으로 계산한다. 5 위안 미만의 충전, 5 위안에 따라 청구; 화물의 총 질량이 5 톤을 초과하고, 요금이 20 위안 미만이며, 20 위안에 따라 청구됩니다.
경험: 878 점
직무: 부사장입니다
업그레이드: 1 122 점, 노인 (2007-5-24 10:07:00) 이 말했다:
쓰촨 주
I. 구현 시간 및 범위
2007 년 6 월 1 일부터 성유로, 대우로, 성면로, 면광로, 성아로, 음악청로, 성남로, 남로, 광림로, 이삭루프, 내로, 이수로
둘째, 중량 부과 기준에 따른 트럭
(a) 합법적 운송 차량 정상 적재 (차량 및 화물의 총 중량) 통행료 도로는 무게로 계산되며 차량 통행료는 다음 비율로 계산됩니다.
1, 고속도로 기본요금은 톤당 0.075 원입니다.
2. 교량터널 기본요금은 톤당 0.65 원입니다.
3. 광원 도자기 가마 가게에서 바둑판 관단까지의 기본요금은 0.04 원/톤킬로미터입니다.
20 톤 이하 (20 톤 포함) 차량은 차량 기본요금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다. 20 톤 ~ 40 톤 이상 차량, 20 톤 이하 부분은 기본요금으로 징수되고, 20 톤 이상 부분은 기본요금으로 징수되며, 선형적으로 기본비율의 50% 로 낮아진다. 시범 기간 동안 차량 통행료의 20% 가 일시적으로 정상 적재된 화물차에 주어졌다.
(b) 무게에 따라 유료 도로 운반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 차량과 화물의 총 중량은 국가 강제성 기준' 도로 차량 폼 팩터, 축 중량 및 품질 제한' (GB 1589-2004) 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로 운반 능력을 초과하는 차량이 유료 도로에서 중주행할 때 차량 통행료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차량의 총 중량이 차량에 해당하는 도로 적재능력 감정 기준의 30% (30% 포함) 를 초과하는 차량은 정상 차량 기본비율에 따라 차량 통행료를 받는다.
2. 차량의 총 중량이 해당 도로 운반 능력 평가 기준 30%- 100% 를 초과하고 100% 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일반 차량 기본요금에 따라 차량 통행료를 부과합니다. 도로 운반 능력의 30% 를 초과하는 무게 부분은 기본율의 3 배에서 5 배에 이르는 선형 성장에 따라 차량 통행료를 받는다.
셋째, 전용 차량 요금
(a) 여객 및화물 차량 및 컨테이너 차량은 트럭 중량에 따라 청구됩니다. 컨테이너 차량이 정상적으로 적재되고 30% (30% 포함) 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의 70% 에 따라 차량 통행료를 부과한다. 30% 이상 초과, 일반 트럭 무게에 따라 청구됩니다.
(2)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특수 차량은 운전증으로 표시된 톤수로 원차량 분류 기준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다.
(c) 신선한 농산물 및 기타 임시 통행 허가를 받은 화물차의 수송은 정상적으로 적재되어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차량과 화물의 총 중량은 차량에 상응하는 도로 적재능력 인정 기준의 30% 를 초과하며 도로 적재능력에 따라 중량을 청구한다.
(4) 대형화물 운송 차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처리하고 화물차에 따라 무거운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5)' 유료도로관리조례' 와' 계량법' 규정에 따르면 도로통로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상적인 유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계량차량은 차선에서 중복 운행해서는 안 된다. 대칭 중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기술 감독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경험: 878 점
직무: 부사장입니다
업그레이드: 1 122 점, 노인 (2007-5-24 10:23:00) 이 말했다:
충칭:
6 월 1 일부터 충칭 고속도로는 화물차 중량 요금을 부과한다.
중량요금을 계산한 후 정상 적재 차량의 기본요금은 톤당 0.08 위안이다.
통상적인 0.08 원/톤-킬로미터의 기본비율 외에 충칭은 화물차 모델에 따라 다른 계중요금 우대 정책을 제정하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다축 대형 화물차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 기준
1, 오버런 없는 차량:
20 톤 이하의 화물차는 기본요금으로 청구됩니다.
20 톤 이상 40 톤 이하의 화물차, 적재화물 20 톤 이상 부분은 기본요금으로, 20 톤 이상 40 톤 이상은 선형적으로 점진적으로 청구됩니다.
최저 기준은 기본비율의 50%, 즉 0.04 위안/톤킬로미터이다.
핵적재 40 톤 이상의 화물차, 20 톤 이하 부분은 기본요금으로, 20 톤에서 40 톤 이상은 선형체감 요금으로 50%, 40 톤으로 청구됩니다.
상부는 0.04 위안/톤당 킬로미터로 청구됩니다.
2. 오버런 차량:
차량 화물의 총 중량이 도로 적재능력 결정 기준의 30% 를 초과하는 차량은 정상 적재 트럭의 기본 비율에 따라 차량 통행료를 받는다.
도로 운반 능력 기준의 30% 에서 100% 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본 비율의 2 ~ 4 배 선형 성장에 의해 결정된 비율에 따라 재요금을 부과합니다.
도로 운반 능력 기준 100% 를 초과하는 차량은 정상 적재 부분과 도로 운반 능력 기준의 30% (포함) 를 초과하는 부분이 정상 적재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차량 통행료는 기본요금으로 다시 부과되고, 30% 에서 100% (포함) 범위 부분, 차량 통행료는 기본요금의 2 배에서 4 배 선형 증가량으로 다시 부과되며 도로 적재능력을 초과합니다.
판단기준이 100% 인 부분은 기본요금의 4 배에 따라 차량 통행료를 받는다.
도로부서는 규정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한 차량이 한도액의 30% 이상을 초과할 경우 일반 화물차 과부하 기준에 따라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고 특별히 경고했다.
연표차가 30% 이상을 초과하다.
주성구 도로교 연표를 납부한 화물차가 내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충전해야 합니까?
충칭 고속도로 개발유한공사는 이 트럭들이 정상적으로 적재되면 연표 범위 내에서 고속도로를 통과하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 (포함) 이하로 초과해도 무료입니다.
통과하다. 그러나 30% 를 초과하는 것은 인상된 기준에 따라 무거운 요금을 부과한다.
시교위 관원은 어떤 방법으로 과부하 부분의 통행료를 계산하든, 과부하 부분의 화물은 반드시 하역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그리고 교통행정법 집행부의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