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본 농지는 일정 기간 인구와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에 따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점유할 수 없는 경작지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이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및 법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기본 농지의 특별 보호를위한 특정 보호 구역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기본 농지 보호는 통일계획, 합리적 이용, 양양 결합, 엄격한 보호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본 농경지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정부 지도 임기 목표 책임제의 일환으로 상급 인민정부의 감독하에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본 농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본 농지를 침범, 파괴 및 기타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와 농업행정 주관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분담하며 본 조례에 따라 기본 농지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의무분업에 따라 본 조례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기본 농지 보호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기본 농지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국가는 기본 농지를 보호하는 성과가 뚜렷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2 장은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가 기본 농지 보호를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의 일환으로 기본 농지 보호의 배치, 수량 지표 및 품질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급과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기본 농지 보호구역을 확정해야 한다. 제 9 조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기본 농지는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 총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수량화 지표는 전국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려져야 한다. 제 10 조 다음의 경작지는 기본 농지 보호구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1) 국무원 관련 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승인한 식량면유 생산기지 내 경작지.
(2) 수리와 수토유지시설이 양호하고, 개조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경작지와 개조할 수 있는 중저산전.
(c) 채소 생산 기지;
(d) 농업 과학 연구 및 교육 실험 분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은 철도, 도로 등 교통선과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주변의 경작지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고 방목을 호수로 돌려 보내야하는 경작지는 기본 농지 보호 구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기본 농지 보호구는 향 (진) 단위로 정해져 현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동급 농업행정 주관부와 함께 실시한다.
정해진 기본 농경지 보호 구역은 현급 인민정부에 의해 식별되고 발표되며, 현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서류를 세우고 동급 농업행정 주관부를 베껴 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본 농지 보호구역의 보호 표시를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기본 농경지가 정해지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조직 토지행정 주관부와 농업행정 주관부의 검수 확인 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승인한 시 자치주 인민정부 조직 토지행정 주관부와 농업행정 주관부의 검수 확인. 제 12 조, 기본 농지 보호구역을 정한 후에는 토지 청부업자의 도급 경영권을 바꿀 수 없다. 제 13 조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을 정하는 기술 규정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3 장 보호 제 1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확정된 기본 농지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은 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변경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교통, 수리, 군사시설 등 국가 중점 건설 사업 부지 선정은 기본 농지 보호구역을 피할 수 없어 기본 농지를 점유해야 한다. 농용지 전환이나 토지 징수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국무원이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 지방인민정부는 국무원의 비준 서류에 따라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을 수정하여 동등한 수량과 품질의 기본 농지를 보충해야 한다. 점유단위는 차지하는 양과 개간의 원칙에 따라 점유하는 기본 농지의 양과 질이 비슷한 경작지를 개간해야 한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경작지는 요구에 맞지 않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하며, 특별히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쓰인다.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본 농지 경작층 토양을 새로 개간한 경작지, 저질지 또는 기타 경작지의 토양 개량에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