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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설비 사고를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합니까? 새로운 규칙은 3 월 1 일에 발효됩니다!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설비사고보고와 조사처리규정' 을 발표하고 3 월 1 일부터 시행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특수 장비 사고는 "특수 장비 카탈로그" 에 포함 된 특수 장비 및 해당 안전 장치 또는 액세서리의 손상 또는 실패 또는 특수 장비 관련자가 특수 장비의 법률 및 규정 및 안전 기술 사양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특수 장비에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현장 관계자들은 즉시 사고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고 단위 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후 1 시간 내에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 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지역 간 발생, 사고 조사 처리가 복잡하고 여론의 관심, 군중의 반응이 강한 특수장비 사고에 대해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사고 조사를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사고 조사팀은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사고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부할 수 없으며, 제공하는 정보와 문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 단위 책임자와 관련 인원은 사고 조사 기간 동안 무단 이직을 해서는 안 되며, 언제든지 사고 조사팀의 문의를 받아야 한다. 사고 조사 처리 상황은 조직이 조사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에 따라 사회에 공개한다.

특수 장비 사고 보고, 조사 및 처리 규정

(2022 년 10 월 20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50 호 발표, 2022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

제 1 장 총칙

제 1 조 특수설비사고의 보고와 조사 처리를 규범하기 위해 사고의 원인을 적시에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 특수설비안전감찰 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특수 장비 사고" 는 "특수 장비 카탈로그" 에 포함 된 특수 장비 및 그 안전 장치 또는 액세서리의 손상 또는 실패 또는 특수 장비 관련자가 특수 장비의 법률 및 규정 및 안전 기술 사양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다음 상황은이 규정에서 언급 된 특수 장비 사고에 속하지 않는다.

(1)'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장비안전법' 제 100 조에 규정된 특수장비로 인한 사고

(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이나 교통사고, 화재사고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

(3) 사람이 특수 설비를 파괴하거나 이용하여 위법범죄로 인한 사고

(4) 특수 장비는 기능을 사용하기 전이나 분해, 폐기, 양도 등 비운행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갖추고 있다.

(5) 특수 장비 운영, 검사원 노동 보호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누락되어 사고를 초래한 경우

(6) 현장 (공장) 내 전용 자동차가 지정된 공장, 관광지, 놀이장소 등 특정 지역의 사고를 빠져나왔다.

제 4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특수설비사고의 보고와 조사 처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는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력과 상급시장감독관리부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특수설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특수장비 사고 보고서는 시기 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뒤늦게 보고, 누락보고, 거짓말 또는 속보 해서는 안 된다.

특수 설비 사고의 조사 처리는 실사구시, 객관적 정의, 과학 존중, 사고 경과, 원인, 손실을 적시에 정확하게 조사하여 사고의 성격을 규명하고,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처리 건의와 시정 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수 장비 사고의 보고, 조사 및 처리를 방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장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특수설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중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사고 보고서

제 7 조 특수장비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현장의 관계자들은 즉시 사고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고 단위 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후 1 시간 내에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 부서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사고 현장 관계자가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시장감독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 8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특수설비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찰을 조직해야 한다. 특수 장비 사고에 속하는 경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까지 상급시장감독관리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각 등급별 보고 시간은 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고는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될 수 있다.

일반 사고와 중대 사고에 대하여 사고 보고를 받은 시장감독관리부는 즉시 동급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중대 사고, 특히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즉시 국무원에 보고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사고 발생지와 사고 발생지가 같은 행정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지 시장감독관리부는 사고 발생지 시장감독관리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사고 단위가 있는 곳의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사고 조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빠르고 편리한 통신 방식을 채택하여 사고 정보를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하고 특수 장비 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특수 장비 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현장을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사고 보고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시스템 보고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 10 조 사고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사고 발생 시간, 장소, 단위 개요 및 특수 장비 유형

(2) 사고의 간략한 통과, 현장 피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관련자 수, 초보적인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3) 취해진 조치;

(4) 대변인의 이름과 전화 번호;

(e) 보고해야 할 기타 상황.

제 11 조 사고 보고 후, 새로운 상황이 있고, 상황이 아직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았으니, 제때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고 사상자 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되므로 변경 후 24 시간 이내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사고 발생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인원을 파견하여 사고 현장에 가서 특수 설비 응급예안의 분업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긴급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상급시장감독관리부는 필요하다면 사고 현장에 사람을 파견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특수설비사고 응급계획 수립, 응급당직제도 수립, 당직전화 발표, 특수설비사고 신고정보 접수를 조직해야 한다.

제 3 장 사고 조사

제 14 조 특수 장비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단위와 그 인원은 사고 현장과 관련 증거를 적절히 보호하고 관련 자료를 제때에 수집, 정리하고 사고 조사 준비를 잘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장비, 장소 및 자재를 폐쇄하고 전담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제 15 조 특수설비사고 조사는 특수설비안전법,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급책임을 실시한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초보적인 현장 판단을 거쳐 객관적인 이유로 특수설비사고인지 아닌지를 잠시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본급 인민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의견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6 조 지역 간 발생, 사고 조사 처리 상황이 복잡하고 여론의 관심, 군중의 반응이 강한 특수장비 사고에 대해 상급 시장감독관리부는 사고 조사를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고 등급이 바뀌었고, 상급시장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사고 조사를 조직해야 하며, 상급시장감독관리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하급시장감독관리부에 의뢰해 사고 조사를 계속할 수도 있다.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상 변경된 경우, 원사고 등급에 따라 사고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 17 조 중대한 사회적 영향, 인명피해, 사고 원인이 명확한 특수장비 일반사고와 중대 사고에 대해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는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독립적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하급시장감독관리부에 사고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8 조 사고 조사 조직을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는 본급 인민정부에 사고 조사팀 설립을 비준하도록 보고해야 한다.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르면 사고 조사팀은 일반적으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구성한다.

사고 조사팀 팀장은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나 지정인이 맡는다.

제 19 조 사고 조사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사고 전 특수 장비의 상태를 확인한다.

(2) 사고 발생, 인명피해, 특수장비 손상, 직접경제적 손실 등의 결과를 규명한다.

(c)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다.

(4) 사고의 성격과 책임을 확인한다.

(5) 사고 책임 단위 및 인원에 대한 처리 건의를 제출한다.

(6) 사고의 교훈을 요약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의와 시정 조치를 제시한다.

(7) 사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8) 사고 조사 자료를 정리하고 넘겨주다.

제 20 조 사고 조사팀 구성원은 특수장비 사고 조사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사고 발생 단위 및 관계자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사고 조사팀 구성원은 팀장의 지도력에 복종하고 사고 조사에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고 성실하며 사고 조사팀의 규율을 준수하며 관련 사고 조사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사고 조사의 필요에 따라 사고 조사팀은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사고 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 초빙된 전문가는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 생산, 검사 검사 또는 과학 연구, 교육 등 관련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사고 조사의 필요에 따라 특수장비 사고 조사 전문가 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

제 22 조 사고 조사팀은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사고와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부할 수 없으며, 제공하는 정보와 문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 단위 책임자와 관련 인원은 사고 조사 기간 동안 무단 이직을 해서는 안 되며, 언제든지 사고 조사팀의 문의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사고 조사팀은 법에 따라 사고 현장 보호, 조사, 문의, 조사 및 증거 수집 등의 관련 업무를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

사고 조사 기간 동안 사고 조사팀의 동의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고 관련 장비를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되며, 관련 자료와 물품을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사고 현장을 위조하거나 고의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사고 조사에는 기술 평가가 필요하며, 사고 조사팀은 관련 기관에 기술 평가를 의뢰하고, 위탁 기관은 기술 감정 보고서를 발행하고, 그 결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5 조 사고 조사팀은 특수장비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에 따라 설립된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위탁된 평가 기관은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고 그 결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6 조 사고 조사팀은 증거를 전면적으로 심사한 기초 위에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을 확정해야 한다.

제 27 조 사고 조사팀은 사고의 주요 원인과 부차적인 원인에 근거하여 사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사고 조사팀은 책임 단위와 인원의 행동과 특수장비 사고의 발생과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그리고 특수장비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책임 단위와 인원의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책임 단위와 개인의 책임은 전체 책임, 1 차 책임, 2 차 책임으로 나뉜다.

책임 기관이나 책임자가 사고 현장을 위조하거나 고의로 파괴하고 증거를 파괴, 위조 또는 숨기고, 사고를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는 등. , 사고 책임을 확정할 수 없도록,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8 조 사고 조사팀은 사고 조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에 사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사고 단위 및 사고 장비;

(b) 사고 및 사고 구조;

(3) 사고로 인한 사상자, 장비 손상 및 직접 경제적 손실

(4) 사고의 원인과 성격;

(5) 사고 책임의 인정과 사고 책임 단위 및 인원에 대한 처리 건의

(6) 사고 예방 및 시정 조치;

(7) 기술 평가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사고 조사 보고서는 사고 조사팀이 공동으로 심사하고 사고 조사팀의 전체 구성원이 서명해야 한다. 사고 조사팀 멤버들은 의견이 다를 경우 개인 서명의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사고 조사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 29 조 사고 조사를 조직하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규정 절차에 따라 사고 조사 보고서 및 자료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고 조사팀에 보충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특수설비사고조사는 사고조사팀 설립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조직조사를 거친 시장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사고조사기간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60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경제적 손실 평가 시간과 기술 감정 시간은 사고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장 사고 조사를 할 수 없는 사고 조사 기간은 현장 조사 조건을 갖춘 날부터 계산됩니다.

제 4 장 사고 처리

제 31 조 사고 조사가 끝난 후 사고 조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는 사고 조사 보고서를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에 보고하고 1 급 시장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2 조 조직사고조사의 시장감독관리부는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사고조사보고와 답변의견을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사고단위, 책임단위, 책임자를 참고해야 한다.

제 33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관련 부서는 승인된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라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고 관련 책임 단위와 책임자에게 행정처벌을 주고 사고 책임자에게 처분을 주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와 그 직원들이 특수설비사고 조사 처리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기검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감사기관,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4 조 사고 발생 단위와 사고 책임 관련 단위는 사고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예방과 시정 조치의 실시는 노동조합과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고 책임 단위는 사고 발생 시 시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예방 및 시정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5 조 사고의 조사 처리 상황은 조직이 조사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한다.

제 36 조 사고 조사 관련 자료는 조직 사고 조사의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서 보관하고 보존한다.

아카이브 자료에는 현장 조사 기록, 기술 평가 보고서, 사고 조사 보고서 및 사고 승인 서류가 포함됩니다.

제 37 조 사고 조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는 사고 조사 보고서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고 조사 보고서와 답변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38 조 사고 조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는 사고 조사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관련 법규, 안전기술규범 및 기준을 상급시장감독관리부에 제때 보고하고 제정이나 개정의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9 조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특수설비사고의 상황, 특성, 원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통계분석을 하고, 특수설비의 관리와 기술적 특성, 사고 상황에 따라,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목표 작업조치를 정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40 조 구체적인 업무는 사고 보고, 조사 조정, 통계 분석, 제출 등을 포함한다.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책임져야 하며, 관련 특수장비 사고 조사 처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제 41 조 특수설비와 관련된 기타 안전사고는 관련 인민정부가 지정한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사고조사를 조직하여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42 조 본 규정은 2022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2009 년 7 월 3 일, 2009 년 6 월 10 일, 2009 년 6 월 15 호에 공포된' 특수장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 입니다. 원래 국가 품질감독 검역총국 1 15 동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