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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회수의 위험 관리 및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
전기 요금 회수 및 위험 보증금 평가 관리 방법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전기세 회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사 전기세 회수 임무가 기한 내에 완전히 완료되도록 하고, 추평현 전력회사 마케팅 업무의 전반적인 배치와' 전력그룹 회사 전기세 회수 경보 처리 방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평현 전력 회사 영업구 전기 요금 회수 관리에 적용된다.

제 2 장 조치 및 방법

제 3 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은 반드시 위험 담보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일자, 분담금 방식, 전기세 위약금, 위약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전기세 징수를 해야 한다.

제 4 조 회사는 전력 공급소 책임자와 전기 요금 회수 계약 책임서를 체결하여 전기 요금 회수 임무를 층층으로 분해하고, 책임 청부업자에게 전기 요금 회수 100% 를 확보한다.

제 5 조 전기료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농전기공은 반드시 일정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을 전기세 보증인으로 제공하여 농전기공이 전기료를 체납할 때 보증인이 피보증인이 빚진 전기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제 6 조는 기업사업단위 (재산권이 있는 변압기) 와 전기세 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전기공급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며 전기세 제때 회수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사업단위가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파산에 직면했을 때, 전기세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 채권자가 법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하고 채무자 계약서에 약속한 담보물, 질물을 처분하여 제때에 경제적 손실을 만회한다. "담보계약" 은 신복, 확장, 이름 변경, 이전 시 고객과 점진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제 7 조 새로운 고압 사용자는 선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연체 내역과 성향이 있는 사용자는 선불 장비를 설치하거나 보충해야 합니다.

제 3 장 책임과 책임

제 8 조는 전력 회복 작업 지도팀과 작업팀을 설립했다.

첫째, 리더십 그룹

팀장: 조창수

부장: 장용

멤버: 정귀생, 조홍우

둘째, 실무 그룹

팀장: 장용

부팀장: 정계생, 조홍우

회원: 곽보증한 맹동승

손연정 장래순 송유준봉

장신민 장애국시 마준 마타오 방수

전기 요금 회수 분업은 중점, 상하 결합 등급 관리를 실시하고, 중점 가구에 대한 중앙 집중식 관리를 실시하고, 주관 관리자가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조정하며, 고객센터 주임, 전기세 회수 책임자, 전기소 소장, 전기세 징수 책임자가 관할 구역 내 고객 독촉 임무를 맡고 있다. 농전기공은 정기적으로 일반 고객을 재촉한다.

제 9 조. 전기 요금 회수 중점 가구 독촉 비용 분담은 각 전력소가 고객센터에 보고한' 유료분업통계표' 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 조 다른 고객은 일상적인 독촉에 따라 분업해야 한다. 누가 검침 누가 요금을 재촉하는지 원칙에 따라 농촌 전기공사는 다른 검침 담당 고객에게 독촉료를 청구한다. 농전기공이 매일 받는 전기세는 전기소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전기세 회계와 전기공이 은행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제 11 조 체납 통계 및 기타 관리 책임. 고객 서비스 센터는 체납 통계를 책임진다. 전력소는 6 월 12 일 및 다음 달 2 일 회사와 전기요금 결제를 하고 체납된 고객과 체납된 금액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고객센터 전기세 징수 창구 직원은 고객 범주, 체납액, 체납기간, 독촉비 소유자 등을 기준으로 정렬된 체납 데이터 통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업을 위해 전자 문서를 생성하여 전력 공급소 경제책임제 평가의 전문 책임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점 체납자에 대한 독촉 조치는 전력 공급 책임자가 고객 서비스 센터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체납 및 독촉 조치 정보에 대한 감독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심사의견을 형성하였다.

제 4 장 전기 요금 회수 평가

제 12 조 그 달의 전기세 회수 평가는 전력소와 회사의 결산일로부터 시작한다 (보통 검침 5 일, 전기세 결산 12 일; 20 일 검침, 다음 달 2 일 전기요금 결산), 마감일은 체납자가 전기요금 채무를 청산하는 날이다.

제 13 조 심사 기준은 회사가 인정한 특수 고객을 제외하고 월별 전기 요금을 제때에 충분히 회수해야 한다. 즉 전기 요금 회수 평가 기준은 100% 이다. 특수 고객은 회사 지도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승인한 고객이다.

제 14 조 체납금 분류 평가 쿼터

1. 연체채무에 대해서는 중점 체납자 독촉비 전담자와 전력소 주임이 전기요금으로 전액 보상한다.

1.1.1

1.2 체납금이 10000 원을 초과하는 중점 체납자, 매월 주임 및 관련 독촉비 전담자 상여금을 공제해 전기료를 지불하고, 체납자가 전기세를 청산한 후 공제된 상여금을 반납한다.

1.3 5 만원 이상 체납한 중점 체납자, 고객센터 관계자, 전력공급소 소장, 독촉비 전담자 상여금 지급 전기 요금, 체납자 결산 후 공제된 상여금 반환.

1.4 월간 체납한 중점 사용자는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관계자의 전체 상여금을 공제하고, 공제된 상여금은 체납자가 전기요금을 청산한 후 전액 반납한다.

1.5 일반 고객이 연체된 전기 요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농전기공이나 관련 소유자가 전기 요금을 납부한 월 (월 간 해당 월) 임금에서 공제하고 체납자가 전기 요금을 납부한 후 공제하고 반납한다.

2.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로 조치를 취하고, 만료된 전기요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전력소 및 책임자를 두 배로 심사한다. 중점 위약자는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평현 전력회사 경제책임제 심사 시행 세칙'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3. 연간연체전기세 체납을 형성한 관련 책임단위와 책임자에 대해 두 배로 심사한다.

제 15 조 전기 요금 체납 관리

고객센터는 월말에 전기 요금 관리를 담당하고, 독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독하며,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적시에 소통하여 모든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보고서와 데이터를 적시에 통계적으로 인쇄하고, 전기 요금 회수 상황을 제때 에스컬레이션합니다. 고객 센터 주임과 마케팅 전문가는 이 업무의 감독, 관리 및 지도, 관련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불, 도산에 직면한 단위에 대해 즉시 지도자와 관련 부서에 체납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법적 수단을 통해 전기요금을 회수하다.

제 5 장 전기 요금 회수 평가 절차

제 16 조 전력 공급소는 반드시 규정된 전기 요금 결산일에 전기 요금을 결산하고, 제때에 체납 사용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객센터 전기세 결제원은 전기세 징수와 체납 정보를 집계해 관련 책임자에게 적시에 전달해 전기세 회수 책임 단위에 대한 분기별 평가를 실시한다. 고객센터는 매월 4 일까지 이달 전기 요금 회수에 대한 예비 평가 의견을 제시해 계획부에 제출한다. 계획부가 앞장서서 확인한 후, 심사 실시 방안을 제시하고, 회사 지도부의 비준을 보고하다. 지도부 및 관계자가 수시로 상술한 부분을 감독하고, 위조자를 발견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