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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nan province Honghe Hani yi 자치주 자치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에 따라 홍해하니족 이족자치주 (이하 자치주) 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을 결합해 윈난성 홍하니족 자치주 자치주 조례를 제정했다. 제 2 조 자치주는 하니족, 이족이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곳으로 윈난성의 관할하에 있으며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한족, 묘족, 장족, 요족, 야오족, 회족, 라후족, 부이족 및 기타 민족이 이 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치주의 관할 범위는 구, 개원, 몽자, 건수, 석평, 미륵, 여서현, 원양, 홍하, 노순, 핑변 묘족 자치현, 하구야오족 자치현, 김평묘족, 요족, 다이족 자치현이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게구시에 주둔하고 있다. 제 3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구설구 시, 현의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한다. 제 4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의 본주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우리는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급 국가기관이 맡긴 각종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특수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해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의 발전을 가속화할 권리가 있다.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가 자치주의 실제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거쳐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 6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하에 실제로부터 자치주 경제건설의 방침, 정책을 제정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제정한다.

자치주의 자치 기관은 중국의 비철금속 및 기타 광물 자원, 열대 아열대 작물 자원, 삼림 초원 자원, 석탄 수력 자원 및 중대형 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댐 지역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산악 지역과 외진 지역의 개발 및 건설을 가속화하며 사회적 생산성을 발전시키고 점차적으로 모든 인종 그룹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합니다. 제 7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정책 완화, 부담 경감, 빈곤 지역 지원 및 지원 방침을 시행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생산을 발전시키고, 가능한 한 빨리 빈곤 상황을 변화시킨다. 제 8 조 자치주의 자치 기관은 교육과 문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민족 교육을 발전시키고, 각 민족 인민의 과학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 제 9 조 자치주의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건설의 필요에 따라 하니족, 이족 및 기타 민족의 각급 간부, 전문가, 기술노동자를 양성하고 소수민족 여성 중 각급 간부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중시한다. 제 10 조 자치주의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군 우속 군민이 문명 단위를 공건하는 일을 잘 하고 군민 단결을 강화한다. 제 11 조 자치주의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자치주 내의 각 민족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12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자치주 내 각 자치현이 동급 지방국가기관의 직권과 자치권을 행사할 것을 보장한다. 자치주 내 디아스포라 민족의 특성과 수요를 돌보다. 제 13 조 자치주의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자치주 내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14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법에 따라 각 민족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한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들은 단결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기여해야 한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자치주 내의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15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귀교 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16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민족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한다. 자치주 내 각 민족에 대한 애국주의, 유물주의, 민족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민족이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근면하고 용감하며, 단결하여 서로 돕는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고, 자본주의, 봉건주의 및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한다. 제 17 조 자치주의 자치주의 자치 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 아래 인민 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도로를 견지하고, 자력갱생, 고된 투쟁의 정신을 발양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자치주 건설을 민족 단결, 경제 번영, 문화 개발, 인민 부유한 민족 자치 지역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