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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관할권 용어의 해석
법적 주관성:

1. 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둘째,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3.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 또는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어음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어음지불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회사 설립, 주주 자격 확인, 이익 분배, 해산 등의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회사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철도, 도로, 물, 항공 운송 및 공동 운송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발원지, 목적지 또는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철도, 도로, 수상, 항공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사고 발생지나 차량,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항공기가 가장 먼저 착륙하거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해상 손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돌 발생지, 충돌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가해선박 압류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해난구조비용으로 제기된 소송은 구조행위가 발생한 장소나 구조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공동해해로 제기된 소송은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공동해손계산지 또는 항로 종료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넷째, 다음 사건은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5.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의 소재지 및 분쟁과 실제 연관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둘. 민사사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한 시간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셋. 민사 소송 관할권의 분류. 법정 관할 구역 1. 등급 관할이란 하급인민법원 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 1 심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말한다. 2. 지역관할은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와 민사사건의 예속관계에 따라 나누어진 관할을 말합니다. 유형: 1) 일반 속령 관할은 당사자의 소재지와 법원 관할 소속 관계에 따라 결정된 관할입니다. 원칙: 원고대 피고원칙 2) 특수지역 관할 (3 개 계약 분쟁, 3 개 침해 행위, 3 개 해사분쟁, 1 개 어음 분쟁) 은 소송의 소재지, 민사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킨 법률사실 소재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을 근거로 결정된 관계를 말한다. 3) 전속관할 (전속관할) 이란 법률상 특정 특징을 가진 사건은 반드시 특정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되어야 하고, 다른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없으며, 당사자는 협의하여 관할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합의 관할은 합의 또는 합의 관할이라고도 하며 분쟁 발생 전이나 발생 후 당사자가 제 1 심 민사 사건의 관할권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법원을 말한다. 1) 국내 협정 관할권; 2) 외국 관련 협정의 관할권; 둘. 재판 관할권의 정의: 인민법원은 재판을 통해 사건의 관할을 확정한다. 1, 이송관할은 이미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을 가리키며, 자신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정 관할이란 상급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하급인민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관할권 이전은 사건의 관할권이 하급인민법원에서 고급인민법원으로 이전되거나, 고급인민법원의 결정이나 동의를 거쳐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하급인민법원에 넘겨져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 조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