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싸움파출소 조정 성공으로 사건이 남을까요?
아니, 이건 범죄가 아니야. 나는 심지어 사법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고,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범죄 기록: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과거 위법이나 범죄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치안 조정은 일반적으로 한 번이며 필요한 경우 한 번 늘릴 수 있다.
경상을 형성하지 않고, 상해 검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재산 가치가 크지 않고, 가치 검진이 필요하지 않은 치안사건은 접수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재해야 한다. 상해 감정이나 가치 평가가 필요한 치안사건에 대해서는 상해 감정서류와 가치감정 결론이 나온 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조정에 한 번 실패하여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첫 조정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둘째, 싸움과 싸움에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싸움의 줄거리가 경미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치안관리처벌법' 을 적용하여 치안처벌을 가하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형법의 규정에 따라 대중을 모아 폭행죄로 논처한다.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형을 선고한다.
싸움으로 인한 고의적 상해죄의 처벌;
우리나라 형법 제 234 조 제 1 항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고의적 상해죄로 경상을 입히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심각한 부상,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고의적인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건 전 피해자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잘못 다치게 하고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다면, 사건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적으로 배상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경량이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해치는 죄로 인한 부수적 민사배상은 형법 조정의 범주에 속하며 징벌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형법 제 36 조는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하기 위해 형벌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형법' 제 37 조는 "사건에 따라 훈계를 하거나 구결회개, 사과,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싸움은 도발 도발죄의 처벌을 구성한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싸움죄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 형법 제 292 조는 대중을 모아 싸우는 사람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주요 분자 및 기타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1, 반복적으로 군중을 모아 싸우다;
2.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싸움을 하고, 규모가 크고, 사회적 영향이 나쁘다.
3. 공공장소나 교통요로에서 말썽을 일으켜 심각한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한다.
4, 무장 도발 문제.
이 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파출소가 이미 중재에 성공한 경우 양측은 파출소에서 합의한 대로 배상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하지만 개인 서류에 위법범죄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파출소의 조건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제도에 대해 약간의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무력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득실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