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을 법정 전염병으로 정의하고' 을류 관리, 갑류 예방 통제' 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
"전염병 예방법" 제 3 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 전염병은 폭발, 유행 상황, 피해 정도에 따라 갑, 을, 병류로 나뉜다. 그 중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와 콜레라, 을류 전염병, 전염성 비정형 폐렴,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간 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병류 전염병에는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가 포함된다.
"전염병 예방법" 제 4 조에 따르면 갑류 전염병에 대한 예방 통제 조치 (예: 을류 전염병 중 전염성 비정형 폐렴, 탄저병 중 폐탄저병,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를 취하고 있다. 기타 을류 전염병 및 원인 불명의 전염병은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무원 시 보건 행정부에서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 발생한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병원, 유행병학 및 임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보건위는 2020 년 6 월 20 일 2020 년 제/KLOC-0 호 공고를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을' 전염병 예방법' 에 규정한 을류 전염병, 갑류 전염병에 대한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하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은' 국경 위생 검역 법' 에 규정된 검역 전염병 관리에 포함돼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0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 혈액 채취 기관 및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 또는 기타 원인 불명의 전염병 발생, 유행을 발견할 때 전염병 보고 속지 관리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무원 또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내용, 절차, 방법 및 시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군 의료기관이 대중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항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하면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전염병 환자나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인근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의료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2 조
항구, 공항, 철도 질병 예방통제 기구,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이 갑류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국경 입안 소재지의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하고 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 33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집, 분석, 조사 및 검증해야 한다. 갑류, 을류 전염병 전염병 보고를 받거나 전염병 발생, 유행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현지 보건 행정부는 즉시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1 급 보건 행정부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WHO) 는 전염병 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와 인력을 설립하거나 지정함으로써 전염병 보고서를 적시에 확인하고 분석해야 한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에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발생 및 경보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를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본 단위 관계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제 48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지도력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 사건을 처리하는 인민정부는 즉시 관련 부서를 조직해 돌발 사건의 성격, 특성, 피해 정도에 따라 응급구조팀과 사회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 장과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9 조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된 리더십을 수행하는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다.
(1) 피해자를 구조하고 치료하며, 위협받는 인원을 대피, 대피 및 적절히 배치하고, 기타 구조 조치를 취한다.
(2) 위험원을 신속히 통제하고,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위험장소를 봉쇄하고, 경계구역을 정하고, 교통통제 등의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3) 손상된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등 공공시설을 즉시 보수한다.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주거와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의료구조, 위생방역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4) 관련 장비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관련 장소의 사용을 폐쇄하거나 제한하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인파 활동이나 생산 경영 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기타 보호 조치를 취한다.
(5) 동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재정비축자금과 응급구호물자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한 물자, 설비, 시설 및 도구를 호출한다.
(6) 시민들을 조직하여 응급 구조 및 처분에 참여하여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7) 식품, 식수, 연료 등 기본 생활 필수품 공급을 보장한다.
(8) 사재기, 바가지 가격, 위조품 판매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9) 법에 따라 재물을 강탈하고, 응급처분 업무를 교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등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한다.
(10) 2 차 및 파생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50 조
사회안전사건이 발생한 후, 처분 업무를 조직한 인민정부는 사건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관련 부서와 공안기관을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1) 기기를 사용하여 대항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충돌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강제 격리하고, 분쟁과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사태의 발전을 통제한다.
(2) 특정 지역 내의 건물, 차량, 설비, 시설 및 연료, 가스, 전기, 물 공급을 통제한다.
(3) 관련 장소와 도로를 봉쇄하고, 현장 인원의 신분증을 점검하고, 관련 공공장소의 활동으로 제한한다.
(4) 공격에 취약한 핵심 기관과 단위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가기관, 군사기관, 국가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외국 주중대사 영관 등 기관 부근에 임시경계선을 설치하다.
(5)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필요한 조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법에 따라 경찰에 출두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해 가능한 한 빨리 사회질서의 정상을 회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 법
제 7 조
입국한 차량과 인원은 반드시 제 1 국경항의 지정된 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조종사 외에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교통수단을 오르내릴 수 없고, 수하물, 화물, 소포 등을 하역할 수 없다. 구체적인 방법은 본 법 시행 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 8 조
출국한 차량과 인원은 반드시 마지막 국경항에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외국에서 온 선박, 항공기가 어떤 이유로 중국 비항에 정박하거나 착륙할 때, 선박, 항공기 책임자는 즉시 가까운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이나 현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이나 현지 보건 행정부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선박, 항공기, 수하물, 화물, 소포 등을 하역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국경항에서 검역전염병이나 검역전염병이 발견되거나 사고로 인한 사망과 사망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국경항 관련 기관과 교통수단 책임자는 즉시 국경 위생 검역 기관에 보고하고 임시 검역을 신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30 조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범죄 방해
전염병 예방법 위반,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갑류 전염병의 확산이나 전파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급수 단위가 공급하는 식수는 국가가 규정한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위생 방역기구가 제기한 위생 요구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오염된 오수, 오물, 배설물을 소독하는 것을 거부한다.
(3)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을 쉽게 퍼뜨리는 일을 허용하거나 용인한다.
(4) 위생 방역기구가 법에 따라 제기한 전염병 예방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갑류 전염병의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