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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대회의 네 가지 직권은 무엇입니까?
인대의 네 가지 직권은 입법권, 결정권, 임면권, 감독권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67 조 NPC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헌법을 설명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4) 법률을 해석하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집행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부 조정 계획을 검토하고 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철회한다.

(8)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국무원 총리 지명에 따라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위원 인선을 결정한다.

(11) 최고인민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판사, 재판위원회 위원, 군사법원장을 임면한다.

(12) 최고인민검찰장 검찰장의 제청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사원, 검찰위원회 위원, 군사검찰장,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장 임면을 임면한다.

(13) 해외 전권 대표의 임면을 결정하다.

(14)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과 폐지를 결정하다.

(15) 군인과 외교관의 계급제도와 기타 특수 계급제도를 규정하다.

(16) 국가에 수여하는 훈장과 영예 칭호를 규정하고 결정한다.

사면을 결정하다.

(18) 국가가 무장 침략을 당하거나 침략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을 이행해야 한다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전쟁 상태를 선포하기로 했다.

(19) 전국 총동원이나 지방 동원을 결정하다.

(20) 전국이나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들어가기로 했다.

(21)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

A. 입법권은 국가의 주권을 구성하며, 국가는 법률조직을 통해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다. 입법권, 국가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력.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범주는 헌법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편으로는 입법부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한다. 한편, 입법부는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 결의, 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법률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한다.

B. 의사결정권은 국가권력기관이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나라마다 다른 법률 규정이 있다. 중국에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의사결정권은 인민대표대회의 네 가지 직권 중 하나로 인민대표대회 국가권력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인민대표대회 권력의 광범위성을 반영하는 직권 중 하나이다.

C 선거 임명에는 선거, 임명, 기관 결정, 해임, 사직 수락, 면직, 해임, 해임 등이 포함되며,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국가기관 지도자 및 기타 중요한 직원 (총칭하여' 지도자' 라고 함) 을 결정하고 해임하는 중요한 직권이다.

D. 감독이란 시민들이 모든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공무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국가 권력 감독 체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감독이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직접 행사하는 감독권과 국민이 선출한 국가대표기관의 대표를 통해 행사하는 감독권이 포함된다. 게다가, 시민의 많은 권리는 국가 권력을 감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감독권은 참정 권리의 일환으로 직접적인 정치감독이다. 주로 비판권, 건의권, 고소권, 통제권, 고발권 등 다섯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