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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민사 주체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다.
법적 주관성:

법, 사람 중심. 민법의 "사람" 을 민사 주체라고 한다. "사람" 은 활동의 참가자, 권리의 향락자, 의무의 이행자, 책임의 주도자이다. 1. 민법통칙은 어떤 민사 주체가 민법통칙에 따라 규정된 자연인과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의 실제 상황과 수요에 따라 개인독자기업 등 불법인 조직을 민사 주체 범주에 포함시켜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3 종 민사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민법통칙은 민사 주체에 대한 규정이다. 자연인 제도에서는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늘어났다. 유산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된 것은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는 민사행위 능력 미성년자를 제한하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의 독립의식을 더 잘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후견 제도를 개선하다. 후견은 민사행위능력자를 보호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의 합법적 권익을 제한하여 민사행위능력이 부족한 법률제도이다. 초안은 가정간호를 위주로 하고, 사회간호를 보조하며, 국가간호를 기초로 간호제도를 보완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양육, 부양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후견인 기능을 강화하고, 보호자를 확정하고,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고, 후견인을 취소하는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인 제도에 관한 법인 제도는 민법의 기본 제도이다.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조직 형식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법인 형식도 크게 달라졌다. 민법통칙' 은 기업법인, 기관법인, 사업단위법인, 사회단체법인에 대한 분류가 이미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기 어렵다. 사회조직의 개혁과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인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법인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으로 나누었다.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경우 몇 가지 전형적인 특정 유형만 열거합니다. 실생활에 이미 존재하거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법인 조직은 그 특징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기관법인이다. 기관이 설립한 목적은 공공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다른 법인 조직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둘째, 농촌 집단경제조직법인.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뚜렷한 중국특색. 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당 중앙 개혁 정신에 부합하며 농촌 집단경제 실현 형식과 운행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농촌 집단경제 발전의 활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셋째, 풀뿌리 대중 자치 단체의 법인.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등 기층 대중자치단체는 설립, 변경, 해지, 기능 및 직무 행사 등에서 모두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도시와 농촌의 협력경제조직이다. 이런 협력경제조직은 국내에서 호혜적이거나 호혜적이며 외국에서도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한 후, 특수 법인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실생활에서 법인 자격이 없는 대량의 조직이 자신의 이름으로 각종 민사활동에 종사한다. 이들 조직에 민사주체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민사활동에 유리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과도 맞물린다. 이에 따라 총칙에 따르면 불법인 조직은 법인 자격이 없지만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인독자기업, 파트너 기업, 법인 자격이 없는 전문 서비스 조직 등을 포함한다. 총칙은 또한 불법인 조직의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출자자 또는 발기인은 무한한 책임을 진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민법통칙에 규정된 민사 주체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 민사 주체는 명목상 독립, 의지 독립, 재산 독립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9 1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