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방위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 행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침해 인명피해는 방어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한방위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 행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침해 인명피해는 방어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다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당방위의 대상은 반드시 불법침해여야 한다.
2. 불법침해가 진행 중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3. 정당방위는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 (자위라고도 함) 는 대륙법계 형법의 개념이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어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 긴급 피난, 자조 행위는 모두 권리가 자조하는 방식이다.
특성
정당방위의 본질은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1. 정당방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행동방위성의 통일이다.
목적정당성은 정당방위의 목적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국가, 공익,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행위의 방위성은 정당방위를 가리키며, 정당한 권익이 불법침해를 받았을 때 불법침해와 싸우는 행위이다. 그는 법률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자 시민의 도덕적 의무이다. 그는 정의로운 행위이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은 행위의 방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은 행동의 방어성을 제한한다. 둘째, 행동의 방위성은 목적의 정당성을 반영하며 목적의 정당성의 객관적인 표현이다.
2. 정당방위는 주관적 방위의도와 객관적 방위행위의 통일이다.
방위의도는 방위인이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의식하고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제지하여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로 결심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객관적으로 불법침해 인조에게 일정한 인신이나 재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범죄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와 범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정당방위가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국가와 기타 합법적 권익의 본질을 지켜야만 정당방위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를 진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정당방위는 사회정치평가와 법률평가의 통일이다.
정당방위의 목적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국가, 공익, 인신, 재산 등의 권리를 진행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객관적으로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 형법의 정당방위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정치평가이다. 정당방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형사위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우리 형법이 정당방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평가다. 이런 의미에서 정당방위는 사회적 해악을 없애고 형사위법을 방지하는 통일이다.
구성
형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다섯 가지 요소만이 정당방위를 구성할 수 있다.
첫째, 원인 조건: 현실에 불법 침해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원인은 반드시 객관적인 존재의 불법 침해여야 한다. "불법법" 은 법률 법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단, 침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정신병자가 실시한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부정부패, 독직 등 긴급성과 공격성이 없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침해는 사람이 실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동물의 유해행위에 대한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비상사태이다. 불법 침해는 반드시 현실 속에 존재한다. 변호인이 불법침해가 있다고 오인하면 가상방위를 구성한다. 가상 방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과실이라면 형법은 과실범죄를 규정하고 범죄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다.
둘째, 시간 조건: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이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일 때만 정당한 권익에 위협과 긴박함을 조성해야 방위행위가 정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침해의 시작 시간은 불법침해인이 침해를 실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지만, 불법침해의 실제 위협이 뚜렷하고 긴박하며 시행 후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경우 침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폭탄을 배치한 후, 폭탄이 폭발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침해를 구성합니다. 살인을 목적으로 남의 집을 침입한 사람은 아직 살인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침해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불법 침해의 종료 시간-합법적인 권익이 더 이상 긴박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위협을 받지 않을 때, 불법 침해는 종결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행위자는 제압당하고, 침해 능력을 상실하고, 자발적으로 침해를 멈추고, 현장을 탈출하는 것은 피해 결과를 초래할 수 없고, 더 심각한 결과를 계속 초래할 수 없다. 재산범죄에서는 침해 행위가 이미 성사되더라도 손실이 제때에 만회될 수 있다면 불법침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강도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갔다. 강도는 완료되었지만, 방위인은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고 재물을 되찾는 것도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시작 시간 전이나 후에 변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방어 전 (부상 전) 또는 방어 후 (부상 후) 로 나뉜다. 전자는 속칭 "먼저 손을 쓰는 것이 강하다" 고 한다. 방위가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범죄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시행 중인 행위나 피해가 시행될 행위가 정당하다는 징후가 많다.
셋째, 주관적 조건: 방어 의식.
정당방위는 방위인에게 방위의식과 방위의지를 요구하였다. 전자는 변호인이 불법침해가 진행 중임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변호인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동기를 가리킨다. 방어적인 도발, 서로 싸우는 것, 의외의 방어 등. 모두 방위의식이 없는 행위다. 방어적인 도발-고의로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침해한 다음 정당방위를 이유로 상대방을 침해한다. 이것이 바로 속칭' 도전법' 이라고 불린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이미 범죄감이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불법적인 상해 행위이다. 서로 싸우다-쌍방은 모두 상대방의 몸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다. 이 경우 양측 모두 방위의식이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라 도발, 고의적 상해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싸우고 나서 한쪽이 용서를 빌거나 도망가고 다른 쪽이 계속 침해한다면 정당방위를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연한 방위-한쪽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침해하고, 우연히 다른 방위 조건을 만족시킨다. 예를 들어, A 는 차로 B 를 치려고 시도하고, B 는 C 를 강탈하려고 하는데, A 는 B 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모른다. 본 안건에서 A 는 권익을 보호하는 주관적인 의도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넷째, 객체 조건: 침해 자에 대한 방어
정당방위는 침해자 본인만 겨냥할 수 있다. 침해 행위는 침해자 자신이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항변해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공동범죄라도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을 변호할 수 있을 뿐, 침해를 실시하지 않은 공범자를 변호할 수는 없다. 제 3 자를 방위하면 고의적인 범죄나 가상방위나 긴급 대피를 구성할 수 있다.
침해자가 가져온 피해를 돕는 대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한계 조건: 필요한 한계를 크게 초과하지 않습니다.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가 과도하다. 예를 들어, A 는 B 를 희롱하려고 하고, B 의 동반자 C 는 A 를 땅에 쓰러뜨린 다음 무거운 물건으로 A 를 때려죽였다. 이것은 분명히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초과했다.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방위를 구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직' 명백한' 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이 방위의 과당이다.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력 범죄를 방위한 것은 방어적 과잉을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 는 B 를 강간해야 하는데, B 방위가 A 를 죽이더라도 정당방위의 범위에 속한다.
극한 지력:
1 .. 불법 침해의 강도. 불법침해의 강도는 행위의 성격, 행위가 이미 객체에 끼친 피해의 심각성, 이런 피해를 초래한 수단, 도구의 성격, 공격의 장소의 통일을 가리킨다. 정당방위불법침해, 불법침해보다 작거나 같은 방위강도는 불법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불법침해보다 큰 방위강도를 채택할 수 있다. 물론 불법 침해보다 큰 방위 강도가 불법 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방위의 필요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2, 불법 침해의 우선 순위. 침해의 긴급도, 즉 국가, 사회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권에 대한 불법 침해로 인한 위험 정도를 가리킨다. 불법침해의 우선 순위는 방위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방위강도가 침해 강도보다 큰 경우 불법침해를 중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법침해의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불법 권익. 불법침해의 권익은 정당방위보호의 권익이며 필요한 한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중요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자를 죽이는 것은 불법행위자를 제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필요 한도를 넘지 않았다.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하지 못하더라도 불법 침해로 인한 중대한 사상자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방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주된 의미는 사회 공익과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진행 중인 불법 침해와 싸우도록 장려하고, 범죄자들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는 정당방위행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진행 중인 불법 침해와 싸우는 법적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정당방위와 그 구성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시민들이 정당방위의 법률무기를 과감하게 운용하여 불법침해와 투쟁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