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조정원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지도하에 대중이 선출하거나 위임하여 인민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민사 분쟁" 이란 시민 간, 시민과 법인 및 기타 사회 단체 간의 민사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말한다. 제 4 조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의 인민 중재 업무를 관리한다.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인민법원과의 인민 중재 업무를 지도하는 방면에서 조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 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결혼, 상속, 부양, 부양, 가정, 택지, 채무, 생산경영, 이웃, 배상 등 민사분쟁을 중재한다. , 민간 분쟁의 격화를 방지한다.
(b) 중재 선전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고, 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줄이고, 안정과 단결을 유지하도록 교육한다.
(셋)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단위, 기층인민정부에 민간 분쟁과 중재 상황을 반영하다. 제 6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중재하고,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며, 공정성, 정의 및 정의의 원칙에 따라 중재한다.
(2) 쌍방의 자발적 평등을 바탕으로 중재한다.
(3)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존중하고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의 행정 처리를 요청할 권리는 중재가 불가능하거나 중재가 무효라는 이유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의 판결을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제 7 조 농촌 촌민위원회, 도시 주민위원회, 향 (진) 및 거리에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다. 기업사업조직, 지역, 산업조직은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설립과 그 구성원은 현지 향 (진), 거리 사법소에 신고해야 한다. 향 (진), 거리 인민조정위원회의 설립과 그 구성원은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3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임 한 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부주임을 설치할 수 있다. 다민족 거주 지역의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소수민족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인민 중재위원회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자연 마을, 지역 사회 (건물), 워크샵 등. 조정팀을 결성하거나, 선거를 하거나, 인민조정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9 조 향 (진), 거리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다.
(a) 마을 (마을) 및 거리 관할 구역에 설립 된 기업사업 단위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인민조정위원회 주임;
(b) 타운십 (마을), 거리 사법 인력;
(3) 소재지 향 (진) 과 거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법률, 전문 지식, 열심 있는 인민조정 업무를 아는 사회자원봉사자. 제 10 조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한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타 기관 및 조직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1) 인민 중재에 필요한 작업장;
(2) 인민 조정위원회의 인감 및 신분증;
(3) 분쟁 수락, 조정 및 재방문 등록 및 통계표
(d) 기타 필요한 작업 시설. 제 11 조 인민조정원을 맡는 조건은 공정하고 정파적이며 대중과 연락하고 인민조정에 열심이며, 일정한 법률, 정책 수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 12 조 인민조정원은 일반적으로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또는 기업사업 단위의 대중 선출에 의해 발생하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또는 기업사업 단위에 의해 임용될 수도 있다. 단,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구성원 또는 기업사업 단위 관계자들은 제외한다.
향 (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서 초빙한다.
지역성, 산업성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한 조직에 의해 초빙된다. 제 13 조 인민조정원은 매 임기 3 년, 3 년마다 재선되거나 재임되며, 연선 또는 재임할 수 있다.
인민조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래 선거기관이나 고용기관이 보선하거나 보충한다.
인민조정원이 심각하게 실직하거나 위법을 위반한 사람은 원선거기관이나 고용단위로 교체된다. 제 14 조 인민 조정원은 분쟁을 중재할 때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편애해서는 안 된다.
(2) 보복 당사자를 억압하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3)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
(4)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밥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인민조정원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불법 간섭, 보복을 받는 경우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인민조정원은 직책을 이행할 때 원칙을 견지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열정적인 서비스를 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행동거지 문명, 청렴하고 자율하며, 공부에 치중하고, 법률 소양과 업무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