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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수자원 관리 규정 (2003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수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 보호 및 관리에 적용된다.

이 조례에 언급 된 수자원에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수자원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는 전면적으로 계획, 통합 균형, 표본 겸치, 종합 이용, 효과, 수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생활, 생산 경영, 생태 환경 용수를 조율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투자를 늘리고, 물공사 건설을 강화하고, 수환경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전성 수자원의 통일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시, 현 (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수자원의 통일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행정 구역 내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를 담당한다. 제 6 조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획득한 수자원 사용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단위와 개인 모두 수자원을 보호하고 물을 절약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자원을 개발, 이용, 절약, 보호 및 관리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지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 제 2 장 수자원 개발 이용 제 7 조 수자원 계획은 개발, 이용, 절약, 보호, 수자원 관리 및 수해 예방의 기본 근거이며 유역과 지역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수자원 계획 수립은 수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 조사, 평가 및 분석을 바탕으로 수자원과 수질 환경의 운반 능력에 따라 생활, 생산 관리 및 생태 환경 용수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 8 조 성 전체 수자원 종합 계획, 장강, 하, 태호 유역, 이수라바, 진하, 하리하 지역 간 수자원 종합 계획, 성수 행정 주관부와 발전계획 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관련 시 인민정부와 함께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제출하다.

시, 현 (시) 관할 구역 내 중소강, 호수 또는 지역 수자원 종합 계획은 시, 현 (시) 수 행정 주관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1 급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9 조 수자원 개발 및 이용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지표수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얕은 지하수를 합리적으로 채굴하며, 심층 지하수 채굴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제 10 조 화이베이 지역, 연해 간척지, 구릉 지역 등 수자원 부족 지역에서는 높은 물 소비 프로젝트 건설을 제한하고, 지표 수원 건설 공사를 가속화하고, 물 파견력을 높이며,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 건설 저수보수 공사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수자원 계획은 물 부족 지역을 결정해야 한다. 제 11 조 조건부 지역은 지역 급수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지표수 급수 공사 건설을 가속화하고, 지역 관망 급수를 실시하며, 점차 분질 급수를 실시해야 한다.

물과 수질의 최적화를 제창하다. 물 사용자들이 재생수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다. 재생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위는 약간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한 관개, 급수, 발전 등의 물 공사는 반드시 물 행정 주관부에서 승인한 물 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심각한 가뭄이 닥치면, 물 행정 주관부의 통일된 배정에 복종해야 한다. 제 13 조 지하수 금지 채굴구역과 제한 채굴구역의 획정 및 조정 방안은 성수 행정 주관부와 동급 관련 부처가 지하수 채굴 상황, 지하수 수위 변화, 지상 침하 등 지질재해, 지표 수원 대체 등에 따라 편성한다. , 그리고 지방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발표를 승인하다. 제 14 조는 지하수 채굴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깊은 우물을 파는 것을 금지한다. 기존 깊은 우물의 경우, 관련 시, 현 (시) 인민정부는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금채기간에 따라 봉정 방안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봉정개수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지하수 제한 채굴 구역 내에서는 깊은 우물의 수를 늘려서는 안 되며, 지하수 채굴량을 점차 줄여서는 안 된다.

다른 지역의 지하수 채굴은 총량통제를 실시하고, 성수 행정 주관부에서 채굴 계획을 내리고, 현지 인민정부 조직이 실시한다.

성 인민정부는 지하수 채굴 금지 지역에서 비지하 수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생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기업을 비준해 지하수위 회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지하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지하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은 반드시 물 섭취 계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생산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하수 채굴량을 늘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지하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제 3 장 약 수자원 제 15 조 성 관련 업종 주관부는 본 업종의 용수정액을 제정하고, 성수 행정 주관부와 품질감독 검사 행정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보고한 후, 성 인민정부가 발표하여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와 품질감독 검사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주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종은 그 업종의 용수정액을 성수 행정 주관부서가 품질감독 검사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에 발표하여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와 품질감독 검사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업종 용수정액은 용수수요, 기술 진보, 경제 발전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