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1 조 정부 관련 부처는 법률 법규와 의무에 따라 규제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규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시장 주체를 감독하고, 전체 감독 범위를 달성해야 한다.
제 52 조 국가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규제 규칙과 표준 체계를 보완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통일되고 간결하며 쉬운 규제 규칙과 기준을 제정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53 조 정부와 관련 부처는 신용감독의 새로운 매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하고, 신용감독을 혁신하고 보완하며, 신용감독의 지지와 보장을 강화하고, 신용감독의 조직 시행을 강화하고, 신용감독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54 조 국가는' 이중 무작위 공개' 감독을 실시한다. 공공안전, 인민생명건강 등 특수업계와 중점 분야 외에 시장감독 분야의 행정검사는 무작위 추출 검사 대상, 무작위로 법 집행검사원 추출, 제때에 사회에 공개 추출 및 조사 결과 등을 실시한다. 동일한 검사 대상에 대한 여러 검사 항목은 가능한 한 부서 간 공동 검사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안전과 인민 대중의 생명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수한 업종과 중점 분야에 대해 법에 따라 중점 감독을 전폭적으로 실시하고 중점 감독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불만, 이전, 데이터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문제. 용도에 맞게 검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5 조 정부와 관련 부처는 혁신을 장려하는 원칙에 따라 신기술, 신산업, 새로운 형식, 새로운 모델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을 실시하고, 그 성격과 특징에 따라 적절한 규제 규칙과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충분한 발전 공간을 확보하고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단순히 금지하거나 감독하지 않을 수 없다.
제 56 조 정부와 관련 부서는 인터넷, 빅 데이터 등의 기술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가 세운 온라인 감독 시스템에 의지하여 규제 정보 수집 및 통합을 강화하고 원격 감독, 모바일 감독, 경보 예방을 특징으로 하는 오프사이트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감독의 정확성과 지능 수준을 높이다.
제 57 조 국가는 부서 간, 지역간 행정법 집행 연계 대응 및 협력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위법 단서 상호 연결, 규제 기준 상호 운용성, 처리 결과 상호 인식을 실현하였다.
국가는 행정법 집행 기능과 자원을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관련 분야 종합행정법 집행을 실시하고, 법 집행 팀을 통합하고, 법 집행 주체와 등급을 줄이고, 기층법 집행 능력을 높인다.
제 58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법 집행 공개, 행정법 집행의 전 과정 기록 및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의 합법성 심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공개하고, 행정법 집행의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의 합법성 심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제 59 조 행정법 집행은 설득교육, 설득 시범, 행정지도 등 강제적이지 않은 수단을 운용하여 법에 따라 행정강제를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 강제적이지 않은 수단을 통해 행정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행정 강제를 실시할 수 없다. 위법 행위 줄거리가 경미하거나 사회적 유해성이 적은 경우 행정강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확실히 행정법 집행이 필요한 것은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정리 정돈과 특별 정비 등의 활동을 엄격히 전개하다. 인민생명안전, 중대 사고 또는 국가중대 행사보고와 관련된 주관 부서의 비준을 제외하고는 관련 지역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 시장 주체의 폐업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벌금 수입을 행정법 집행 기관의 이익과 연계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60 조 국가는 행정법 집행자유재량권 기준 제도를 보완하고 자유재량권의 범위, 종류, 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정법 집행자유재량권 행사를 규제한다.
제 6 장 법치보장
제 61 조 국가는 경영 환경 최적화의 필요에 따라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행정 규범 문서를 적시에 제정, 수정 또는 폐지한다.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개혁 조치는 현행법, 행정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의 조정과 시행에 관한 것으로, 주관부서가 법정절차에 따라 권한을 부여한 후 먼저 시험해 볼 수 있다.
제 62 조 시장 주체 생산 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법규, 규정 및 행정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려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와 산업협회, 상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 외에 시장 주체 생산 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법규, 규정 및 행정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것은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건전한 의견 채택 상황 피드백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30 일 미만이다.
제 63 조 시장 주체 생산 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법규, 규정 및 행정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려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공정경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장 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행정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려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합법성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장 주체는 지방성 법규가 행정법규와 상충되거나, 규정이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된다고 판단하면 국무부에 서면 심사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64 조 행정 규범성 문서는 법률, 규정 또는 국무원 결정, 명령의 근거가 없으며,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거나 의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시장 접근 및 탈퇴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시장 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행정 규범성 문서는 법정 요구와 절차에 따라 발표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관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65 조 시장 주체의 생산 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법규, 규정 및 행정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려면 실제 상황에 따라 시장 주체를 위해 필요한 적응 기간과 조정 기간을 남겨 두어야 한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규제를 조율하고, 규제와 행정 규범성 문서 출범의 리듬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이 겹치거나 조정되지 않아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66 조 국가는 유기적 연결, 상호 조율된 조정, 중재, 행정판결, 행정복심, 소송 등 다양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시장 주체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분쟁 해결 경로를 제공한다.
제 67 조 국가는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고, 국가기관 일반법책임제를 시행하고, 국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시장 주체가 법에 따라 경영을 하고,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도하고, 사회 전체의 법치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법치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제 68 조 정부와 관련 부서는 변호사, 공증, 사법감정, 중재 등 공공법률 서비스 자원을 통합하여 공공법률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공공법률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경영 환경 최적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9 조 정부 및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a) 불법 개입은 시장 주체에 의해 결정되어야한다.
(2) 각종 시장 주체를 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정책 조치를 제정하거나 시행한다.
(3) 법적 권한, 조건 및 절차를 위반하여 시장 참가자의 재산 및 운영자의 개인 재산을 압류, 동결 및 압류합니다.
(4) 시장 참여자에게 법률 규정 이외의 재력, 물력 또는 인적자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5) 법적 근거가 없거나, 시장 참가자들이 평가, 규정 준수, 표창, 교육, 평가, 시험 등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장 참가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변장하도록 강요한다.
(6) 정부 기금 불법 설립 또는 집행, 기업 행정사업성 유료, 관련 기업 예금 목록 목록 외
(7) 법에 따라 시장 주체에 대한 정책 약속과 법에 따른 각종 계약 또는 시장 주체의 상품,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체납하지 않는 경우
(8) 행정허가를 설정하거나 변장하여 시행을 계속하거나, 취소된 행정허가를 계속 실시하거나, 취소된 행정허가를 산업협회, 상회 또는 기타 조직에 양도한다.
(9) 시장 참가자에게 중개 서비스 기관을 지정 또는 위장 지정하거나 시장 참여자에게 중개 서비스를 불법으로 강요합니다.
(10) 시장 주체의 생산 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법규, 규정 및 행정 규범성 문서를 제정할 때,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와 업계 협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11)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거나 비즈니스 환경을 손상시키는 기타 상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제 70 조 공기업 사업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1) 사회에 서비스 기준, 요금기준, 처리 시한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시장 참가자들에게 불합리한 서비스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c) 시장 참여자에게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제 71 조 산업 협회, 상공 회의소 및 중개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a) 불법 요금, 감정, 인증 및 기타 행위;
(2) 시장 주체에 불법 개입하여 산업협회, 상회 등 사회조직에 가입하거나 탈퇴한다.
(3) 법률 및 규정 근거가 없거나 시장 참여자가 평가, 규정 준수, 표창, 교육, 평가, 시험 등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장 참가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거나 변장하도록 강요합니다.
(4) 법정 행정 심사 중개 서비스를 처리하는 조건, 절차, 시한 및 유료 기준은 사회에 공개되지 않는다.
(e) 불법 또는 위장 시장 주체가 중개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다.
제 7 장 부칙
제 72 조 본 조례는 2020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