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안전 생산 관리는 안전 제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고수한다. 정부 통일 지도자,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단위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대중이 감독에 참여하고, 사회가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체계를 세우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의 책임 주체이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한 제 1 책임자로, 안전 생산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을 지고, 다른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5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안전 생산 목표 책임제와 행정 책임제를 실시하며, 본 행정 구역 내의 안전 생산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향민 정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 생산 감독 관리 기관을 명확히 하고,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인원을 확정하고,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본 조례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안전 생산에 대한 종합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련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7 조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하급 인민정부와 본급 인민정부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그 인원을 감시한다. 제 8 조 각급 노조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안전건강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생산경영단위가 국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표준, 기술규범을 위반한 행위나 생산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처리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경영단위는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업종협회는 업종의 특징에 따라 안전생산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생산관리와 기술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업계의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
중개 기관을 격려, 지원 및 규범화하여 안전한 생산을 위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다. 제 10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뉴스 매체는 안전한 생산 선전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생산 공익성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 과학기술 연구와 안전 생산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안전 생산 조건 개선, 생산 안전 사고 예방, 응급 구조 참여 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안전생산보장조치 제 12 조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책임제는 본 단위의 각급, 각 직위의 안전생산의무와 심사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안전 생산 검사 및 사고 조사 정류;
(b)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
(3) 위험한 작업장 및 장비 시설의 안전 관리;
(4) 주요 위험 원의 안전 조치;
(e) 산업 보건 예방 조치;
(6) 안전 생산 자금 관리;
(7) 노동 보호 용품의 장비 및 관리;
(8)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조치;
(9) 생산 안전 사고 보고, 조사 및 처리
(10) 안전 생산상;
(11)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타 내용.
생산 경영 단위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실제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조작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 13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 생산 제도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생산 업무를 연구해야 한다. 제 14 조 광산, 건축 시공 및 위험물 생산, 경영, 저장 단위, 종업원이 100 명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종업원 1% 이하의 비율에 따라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종업원이 100 명 미만이고, 최소한 한 명의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을 배치하고, 종업원이 7 명 미만인 사람도 안전 생산 관리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 외의 생산경영 단위 종사자가 300 명 이상인 경우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종업원의 5% 이하의 비율에 따라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종업원이 300 명도 안 되는 사람은 종업원 1% 보다 낮지 않은 비율에 따라 전임 또는 파트타임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기술자에게 안전생산관리 서비스를 의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