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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서비스 행동의 역사적 진화와 국가 현황
중국 당대는 자조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율 잡법' (총제 398 조) 은' 위약 채무 상환' 죄에서' 모든 행위, 두 가지 동일, 사약 점유자, 초과권, 수정, 이익 통합 수정' 을 규정하고 있다. 기장 밀 은 예를 들어, 기장 밀 을 예로 들어, 공식 민간 계약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 년 동안 휴식 하자. 낡은 자본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노비, 축산물을 스스로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증서를 초과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정부에 호소해도 추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계약을 초과하는 사람은 채무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따라 장물 범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송 () 나라는 이 제도를 계승하여 명청 () 에서 사사로이 채무자의 재무를 압수하는 것을 금지했다. 서양에서는 로마법이 자조 행위를 긍정한다. 권리의 개념은' 근대 이전의 각종 사회의 이데올로기 분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만,' 로마법리학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강력한 힘을 담고 있다. 비록 함축적이지만 명확한 긍정은 아니다' 고 말했다. 엥겔스는 "로마 사권은 사권의 고전적 표현이다" 며 "로마인들도 사권의 규범에 따라 주권 권리를 전적으로 보고 있다. 즉 사권을 국가 권력의 최고 규범으로 여긴다" 고 논평했다. 이런 생각에서 자조 행위 문제는 이미 법률의 계단, 이론의 편찬, 법전에서 논의되었다. 그라티안누스는 누구나 무력이나 사기를 통해 그에게서 가져간 모든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런 구제는 원침해자뿐만 아니라 제 3 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Gratianus 규칙을 "원래 상태로 복원 규칙"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라티안누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법학자들은' 반환 규칙 소송' 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소송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반환 소송' 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날치기 소송' 으로 불렸다. 모든 종류의 약탈에 적합합니다. 무형의 권리와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를 회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제 3 자를 기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송은 심지어 불법 점유자가 제기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갑이 무력으로 을의 소유권을 빼앗는다면, 을은 무력으로 갑의 소유권을 빼앗는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갑에게 사법판결을 요청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할 권리가 있다. 이 원칙은 소유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그가 무력이나 사기로 권력을 박탈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이 일과 관련된 어떤 일을 고려하기 전에 원상회복의 초보적인 사법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교회 법학자들은 자조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 교회 법학자들이 반환 규칙을 디자인하고 소송을 잡는 주된 목적은 소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조 (및 악의) 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각국 (중국 포함) 의 형법전에서는 대부분 자조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론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격한 제한 조건 하에서 자조 행위가 범죄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조 행위에 대해 제한적인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미법은 민법상의 자조와 형법상의 자조를 구분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어떤 사력구제도 정당방위를 구성한다. "재산이 실제로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폭력으로 당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으로 남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힐 수 없다. 미국' 시범형법' 제 3 장' 방해법통칙' 제 302 조 1 항은 " 그리고 (B) 본법이나 홍콩' 절도죄 조례' 제 2 조' 절도죄의 기본 정의', 17 조' 사기수단으로 재물을 얻다',' 제 18 조' 사기수단으로 금전이익을 얻는다' 는 것이다. 한국형법전 제 23 조는 "(1) 법정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명백히 행사하기 어려운 행위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처분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b) 전항의 행위가 열악하면 줄거리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만에서는 형법에 명시 규정이 없지만 자조 행위는 형법 이론과 사법실천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에서 형법 이론계에서는 자조가 위법이지만 사유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자조 행위의 인정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쇼와 16 May 12 의 문장은 제 20 권 246 면에 이렇게 지적했다. "자조 행위처럼 개인이 권력의 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힘에 호소하는 것은 큰 폐단이 있으며, 질서 정연한 국가 형식으로 허용할 수 있는 권리 보호 방법이 아니다. 법은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만 긴급하고 필요한 특수한 예외이며, 본 법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으며, 명시 규정이 없으면 자조 행위로 확대될 수 없다. 그러나 쇼와 24 년 5 월 24 일 마지막 문장 18 23 1 페이지에서 "자조 행위란 특정 권리의 소유자를 의미하며, 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의 손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절도 현장에서 재물을 빼앗는 행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조 행위는 긍정할 수 있다. "판례 사이의 갈등은 사법계와 이론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셀프 서비스 행동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행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자조 행위는 행위자의 기존 권리에서 파생된 권리 보호 행위이다. 한편, 자조 행위는 법질서 위반, 타인의 권익 훼손, 법률의 안정성 훼손, 필요 한도를 초과하는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기 쉽다. 원시 사회에서 인류는 부족과 씨족 형식으로 함께 생활한다. 한 부족의 모든 자원 (소유권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은 부족의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 일족 내부에는 단일 자연인의 이른바 인신권이 없다. 권력이 없는 사회에서 자조 행위는 당연히 위법성이 없다. 다른 씨족의 피해를 입은 씨족이나 개인에게 자구는 정의롭고 유일한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후세에서도 자연법의 규범 중 하나로 여겨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조, 자조, 자조, 자조, 자조, 자조, 자조, 자조) 사유제와 국가가 출현한 후, 인간의 사고방식과 전통의 지속으로 노예 국가들은 여전히 자조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가 권위관념이 확립됨에 따라 전통적인 사력 구제 모델과 신흥 국가 구제 모델 간의 충돌이 점차 드러나면서 이런 충돌은 자조 행위의 이중성으로 드러났고, 통치자들은 법령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자조 행위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봉건 사회에 들어서면서 국가 권력은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점점 더 침투하고 있으며, 국가와 시민의 관계는 왕과 장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로 여겨진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시민의 권리는 점점 더 "필요" 하여 국가 통일 행사에 넘겨졌다. 이 경우, 독재집권적인 정권일수록 시민들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통치자의 눈에는 통치자의 이익 대상인 사회질서의 파괴일 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대한 무시와 경멸까지,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로 바뀌었다. 법치의 정도는 전례가 없지만 법치의 목적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개인의 권리도 전례 없는 존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국가는 시민의 자조 행위를 명확하고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