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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의사 법규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두 번째 장례 관리 방침은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토장을 개혁하고, 장례지를 절약하고, 장례 풍속을 없애고, 문명검소한 장례 관리를 제창하는 것이다.

제 3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장례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화장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화장 조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토장이 허용된다.

화장과 토장할 수 있는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본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국무원 민정 부서에 신고해 기록한다.

제 5 조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유해를 보관하는 등 땅을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는 방식으로 유해를 처리하는 것을 주창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의 신설 및 개조를 도심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화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공동묘지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소수 민족의 장례 관습을 존중한다. 장례 풍속을 자발적으로 개혁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장례식 시설 관리

제 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장례 사업 계획과 장의사 수요에 따라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 공동묘지, 장의사 서비스 역 등 장의사 시설의 수와 배치 계획을 제시해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장례식장, 화장장 건설은 현급 인민정부와 시,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장의사역과 유골당 건설은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비준한다. 공동묘지 건설은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심사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

외자를 이용하여 장의사 시설을 건설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무원 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농촌 마을 사람들은 공익성 공동묘지를 설립하여 향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제 9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묘혈지를 제공할 수 없다.

부계 가문의 묘지를 건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 조 다음 지역에 무덤 건설을 금지한다.

(a) 경작지와 삼림 지대; (b) 도시 공원, 명승지 및 문화 유물 보호 구역;

(c) 저수지, 강 제방 및 수자원 보호 구역 근처;

(d) 철도와 고속도로 간선의 양쪽.

전항에서 규정한 구역 내의 기존 무덤은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묘지를 제외하고는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묻혀야지 무덤을 남겨서는 안 된다.

제 11 조는 공동묘지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계획에 따라 토장이나 유골 매장을 허용하는 경우,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토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차지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장의사 서비스 단위는 장의사 서비스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낡은 화장 설비를 새롭게 개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장례 서비스 인원은 조작 절차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규범 문명 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일을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유적 처리 및 장례식 관리

제 13 조 시신 운송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시신 운송은 위생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기술 처리를 거쳐야 한다.

(2) 시신 화장은 공안기관이나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에 의거해야 한다.

제 14 조 장례 활동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토장이 허용된 지역에서는 공동묘지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어느 곳에도 시체를 묻고 무덤을 짓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장 장례식 장비 및 장례식 용품 관리

제 16 조 화장기, 시신차, 시신냉장고 등 장의사 설비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기술 기준에 맞지 않는 장의사 설비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다.

제 17 조는 봉건 미신장의사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다. 화장을 하는 지역에서는 관 등 장례용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5 장 처벌

제 18 조 장의사 시설을 무단으로 건설한 것은 민정 부서가 건설과 토지행정 주관부와 함께 단속하고,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0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9 조 묘혈 부지면적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민정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제 20 조. 화장해야 할 시신 토장, 공동묘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장소에서 시신을 묻거나 무덤을 짓는 것은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21 조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장례 활동은 민정 부서에서 제지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2 조 국가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의사 설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민정부부와 공상행정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제조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판매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봉건 미신장의사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민정부서가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압수해 제조, 판매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23 조 장례 서비스 직원들이 일을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면 민정 부서는 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24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85 년 2 월 8 일 국무부는' 국무원 장례 관리 잠행규정' 을 발표하고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