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위헌 자격이 있습니까? --미국 헌법의 "정부 행동" 이론
첫째, 소개-개인 위헌과 산둥 헌법 200 1 여름, 최고인민법원은 성 고등인민법원이' 제옥령대 진효기 등' 사건에 대한 회답 [1] (이하' 제옥령 회복' 이라고 함) 을 발표했다. 헌법은 중국 사법판결의 제 1 안이 아니지만 [3] 제옥령안은 관심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중국에서 예상치 못한 반향을 불러일으켜' 헌법 사법제 1 안' 등 역사적 칭호를 받았다. [4] 이 경우 원고 제옥령, 피고인 진효기는 산둥 성 텐주시 제 8 중학교에 재학했고, 제옥령은 1990 으로 산둥 성 지닝 경영대학원에 입학했지만 진샤오기는 사실을 숨겼다. 그는 아버지 chenkezheng 의 도움으로, Tengzhou 시 교육위원회와 Tengzhou 여덟 공식 인감 가짜 신분증 으로 덮여, 지닝 비즈니스 스쿨 에 제나라 Yuling 요청 의 이름을 도용 하고, 제나라 Yuling 는 이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 1999, 진실을 알게 된 제옥령은 진효기, 진크정, 지닝시 상업학교, 텐주시 제 8 중학교, 텐주시교위가 교육권 손실을 배상할 것을 법원에 고소했다. 대법원은 답변에서 "진효기와 다른 사람들 ... 제옥령이 헌법에 따라 누리는 기본적인 교육권을 침해했다" 고 확인했다. 이 사건은 헌법의 사법성, 헌법의 직접적인 효력, 헌법 해석권 등 많은 흥미로운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글은 그 중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민의 헌법권이 개인을 반대할 수 있을까요? 즉, 시민개인으로서 진효기와 진크정은 위헌주체나 헌법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의 헌법 틀 아래에서 개인이 헌법의무의 주체를 구성하고 타인의 헌법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 같다. 우선, 헌법 조문에서 시민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시민은 당연히 헌법 의무의 주체이다. 기본권 조항에도 신앙의 자유, 통신의 자유, 통신의 비밀 등과 같은 사적인 콘텐츠에 직접 대항하여' 어떤 개인' 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둘째, 헌법 이론에서 헌법 규범은 각 부문법과 규범의 통합으로 간주되고, 형법과 민법은 헌법 원칙의 구체화로 간주되고, 헌법은 자신의 규범의 원천으로 간주되므로 기본권이 시민개체를 직접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노예제 폐지 제 13 개정안을 제외하고 헌법의 의무 주체는 시민이 아니라 정부일 뿐이다. [9] 헌법의 기본권은 정부 행위에 저항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고, 단순한 사적인 행위는 헌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미국 대법원이 반복해서 선전하는 상표어로 말하자면, 미국 헌법은 "아무리 불공평하거나 부당하든 사적인 행위에 대항하는 방패를 제공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10] 이 원칙은' 국가행동론' [1 1] 으로 요약된다. 이 글은 개인의 위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무뚝뚝하고 무리한 원칙이다. 내용, 역사적 배경, 가치, 합리성은 무엇입니까? 모두 이 글의 연구 범위에 속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사실과 가치의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다.' 사실 부분' 은 정부 행동 이론의 발전 맥락, 내용, 방법을 논술하고, 미국 법원이 어떻게 정부 행위의 외연을 넓히고, 정부 행위가 사역에서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술한다. 가치 부분' 은 우선 미국 학자들의 정부 행동 이론 존폐에 대한 논쟁을 둘러싸고 미국의 문화사회적 배경과 그 이론의 가치를 논술한 뒤 다른 서방 국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로 독일 헌법' 간접효력론' 에 대한 소개를 통해. 마지막으로, 이 글은 헌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헌법을 위반할 자격이 없다' 와' 정부만이 헌법 기본권의 의무주체다' 는 결론을 내리려 한다. 중국 헌법 담론의 올바른 건설을 추진하여' 헌정의 본질은 국민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제한하는 가치관이 민간에 깊이 파고들게 하는 것이 이 글의 가장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둘째, 사실-"정부 행동" 이란 무엇입니까? 헌법이 정부 행위만 제한하는 원칙은 간단해 보이지만 무엇이 정부 행동을 구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음은 미국의 사법관행, 특히 연방 대법원의 판례법을 소개하여 정부 행동이론의 기본 원칙과 내용을 그려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부분의 결론은 정부 행동 이론의 변천이 사회 변천과 법관 입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내용이 복잡하고 일관된 원칙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부 행동 이론은 헌법을 사적으로 보이는 많은 분야에 침투시켰고, 대부분 사적인 행위와 정부 행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행위는 여전히' 실질문턱' 을 구성하며, 미국 헌법은 여전히 순수 사적인 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 (1) 개요: 헌법 규제의 경계는 정부 행동 이론의 역사적 출발점을 마련했으며 1883 년 연방 대법원의 민권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사건이 정부 행동 이론의 첫 번째 사례가 아니더라도 [14] 는 이 원칙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초기 선례다. [15] 이번 판결에서 브래들리 대법관이 쓴 대부분의 의견은 개인호텔, 극장, 교통업계가 흑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연방헌법 제 14 개정안의 평등한 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6] 뿐만 아니라 국회가 이 개정안에 따라 제정한 사설 서비스 분야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 [17] 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회의 직권 범위를 넘어선 위헌 판결을 받았다 [18 이런 식으로 대법원은 사적인 행위와 국가행위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긋는다. 헌법은 정부 행위만 규제하고 사적인 행위는 일반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그 후 100 년 역사에서 14 개정안에 대한 이 사법해석은 헌법의 일반 원칙으로 발전했다. 13 개정안이 노예제도를 금지하고 개인에 대한 의무를 직접 설정하는 것 외에 다른 헌법권은 연방, 주, 지방정부 행위를 포함한 정부 행위에만 저항할 수 있다. 정부 행동 이론은 헌법 자체의 관할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의 권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연방입법권이 제한되어 국회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따라 시민의 사적 행위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제 1 조 제 8 항의 허가, 입법규범 사유행위 등 헌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제정할 수 있다.) 반면에, 그것은 주정부의 의무를 경감시켰다. 주정부가 사적인 침해에 무관심하더라도 헌법은 직접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주 정부가 시민의 사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면 헌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현대 정부 행동 이론의 틀은 주로 1940 년대 이후 대법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관련 사례는 동등한 보호, 정당한 법률 절차, 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측면을 포함한다. 그 중 상당수는 차별에 대한 민사평권 소송이다. 정부 행동 이론은 이 시기부터 왕성하게 발전하여 깊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 사회의 인종 차별 현상은 매우 심각했다. 차별성 제도는 정부의 강제 격리와 차별적 법률뿐만 아니라 점포 서비스, 고용관계, 민사계약 등 사적인 행위에도 많이 존재한다. 흑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 채용 과정에서 인종차별, 지역사회 계약에서 흑인에게 집을 임대하거나 팔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주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물권법과 계약법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한다. 20 세기 중엽에 미국은 기세가 큰 민권 운동을 일으켰다. 미국의' 정치문제 사법화' 전통으로 인해 많은 민권운동가들이 법정에 올라가 헌법에 호소하며' 위헌적인 인종차별' 을 통해 변화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했다. 이 물결에 힘입어, 공립학교의 인종차별 위헌을 선언한 이정표적 의미의 브라운 소교육위원회 사건 (이하 브라운 사건) 과 같은 많은 차별적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민간 제도 차별을 없애는 문제에 있어서 법원은' 정부 행위의 문턱' 의 장애에 부딪혔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적인 행위가 아무리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못하더라도 헌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23] 당시 국회는 시민의 평등권을 보호하는 일련의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정부 행위 원칙의 제한으로 국회는 정부 행위와 관련된 차별제도를 폐지하거나 아예 헌법 제 1 조의' 주 간 무역조항' 을 입법근거로' 주 간 무역과 관련된' 사업 인종 차별만 금지했다. [26] 이런 맥락에서, 40 년대부터 70 년대까지, 특히 워렌이 대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1953- 1969), 대법원은' 자유주의 시대' 라고 불리는 정부 행동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48 셰리대 크레머 사건 (이하 셰리대 크레머) 은 이정표적인 판결이다. 한 학자의 말에 따르면, 현대 정부의 행동 원칙에 대한 어떠한 토론도 셰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29] 이 사건은 개인 계약이 헌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법원은 개인 계약을 집행하여 정부 행위를 구성하고 헌법에 의해 조정되어 인종 차별에 대한 계약 위헌을 간접적으로 선언했다. 그 판결도 지금까지 정부 행동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해석으로 여겨진다. [30] 후속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공기능, 상징관계, 국가격려/강제, 공동행동 등의 이론을 잇달아 발전시켰다. 그것은 정부 행위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정부 행위와 사적인 행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심지어 정부 행위의 기준을 어느 정도' 무의미한 형식' 으로 만들었다. [32]' 정부 행동 이론' 의 무결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심지어 그것이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도 문제다. 당시 많은 학자들은 정부 행동 이론이 쇠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33] 그러나 1970 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민권 운동은 점차 슬럼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1969 이후 보수파의 버그와 렌퀴스터가 대법원 대법관을 잇달아 맡으면서 정부 행동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갈수록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 행동 원칙" 이 부활되고 법원이 "소송 행위" 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부 행동 원칙은 여전히 느리게 발전하고 있으며, 일부 판례는 정부 행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순수한 사적 차별은 여전히 위헌을 구성하지 않는다. 헌법은 정부가 사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정부가 이러한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다음 섹션에서는 법원이 정부 행위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 방법: 민간 부문에서 정부 행동을 발견하는 방법? 정부가 일방 당사자인 사건에서 정부 행위의 존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헌법 보호는 정부가 정식 당사자로서의 행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미국 법원은 민사 사건에서 정부 행위의 선례를 발견했으며, 많은 경우 정부 행위와 사적 행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반드시 발전해야 한다. [36] 모든 대상을 분류하면 시스템 또는 GAI 개념 불협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 행동 이론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사법계와 학계는 이 이론에 대한 분류가 일치하지 않지만,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는' 공공기능이론' 이다. 즉, 시찰 행위 자체의 성질이 정부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통적인 정부 전속권에 속하면 정부 행위에 속한다. 두 번째는' 정부 개입론' 이다. 즉 사적인 주체, 사적인 행위, 정부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사적인 행위에 상당히 개입한다면, 사적인 행위는 정부 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객체 전환론' 으로 시각이 더욱 독특하다. 사적인 행위가 정부 행위로 전환될 수 있는지 더 이상 고찰하지 않고 관련 법률의 제정과 적용을 직접 고찰한다. 민간 부문 정부 행위를 찾아내는 방법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1, 행동의 본질-공공기능론은 공공기능론에 따라 개인주체의 행위가 전통적으로 정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 행동을 구성해 헌법에 구속된다. 이 방법은 주로 행동 자체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질문은: 개인 주체의 활동이 어느 정도 정부인가? 1974 잭슨 대 메트로폴리탄 에디슨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공기능을' 정부의 전통적인 전속권' 원칙으로 요약했다. 즉, 개인주체의 행위가 전통적으로 정부의 독점적인 권한에 속한다면 공공기능을 갖고 사적인 행동은 정부 행위로 전환된다. [40] 예를 들어 정당 조직당 내 초선 [4 1], 사기업관리도시 [42] 및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배심원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 공공기능을 갖추고 정부 행동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헌법에 구속되며 동등한 보호, 표현의 자유, 정당한 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공기능 이론의 적용 범위는 좁고 법원은' 정부의 전통적인 전속권'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대중에게 전력 서비스 제공, 화물 보관인 경매 유치 재산 [45], 사립학교 해고 직원 [46], 사립병원 배치 환자 병실 [47], 올림픽위원회 관리 스포츠 [48] 는 정부 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정당한 절차와 평등보호 규정에 관한 헌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2. 공공-민간 관계-시찰 행위 자체의 성격을 제외하고 법원은 정부 행위의 또 다른 관점이 사적인 행위와 정부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임을 발견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사적인 행위에 관여한다면, 그 행위는 정부 행위로 전환되어 헌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공공-민간 관계의 시각은 * * 생물학적 관계, 정부 통제, 정부 장려/강제, * * 공동 행동 등 정부 행동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민간 관계는 정부와 민간 주체 간의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위헌으로 지적된 특정' 사적 행위' 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정부가 이런 구체적인 사적인 행위에 참여했고, 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와 개인 주체의 일반적인 관계가 매우 밀접한 관계로 정부가 개인 주체의 각종 관련 행위 (구체적인 소송 행위 포함) 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개인 행위도 정부 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1) *** 생물관계의 고전적인 사례는 196 1 중보톤 대 윌밍턴 주차 관리국 사건 (이하 버튼 사건) 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흑인이 개인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정부 행위로 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민권사건' 개인차별은 위헌을 구성하지 않는다' 는 판결을 완전히 뒤집지 않고 본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정부의 행동을 인정했다. 식당이 사업장을 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정부의 하찮은 잔재가 아니라 경제 자립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또 식당에 인접한 주차장은 정부 소유로 주차장과 식당 사이에 실질적인 호혜관계가 있다. 식당은 흑인 봉사를 거부한 것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50] 법원은 이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 정부가 식당에 개입하는 인종차별 행위가 식당의 행동을 정부 행위로 바꿔 위헌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사건에서 대법원은 버튼의 방법을 * * * 관계로 요약했다. 정부와 민간 주체 사이에 상호 이익 관계가 있어 민간 주체의 구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정부 행위로 전환되어 헌법에 구속될 수 있다. (2) 정부가 운영하는 비정부 조직 (예: 공립학교) 을 통제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의 행동을 구성해 헌법에 구속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단체가 단순히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면, 대부분의 자금이 정부에서 나온다 해도 정부 통제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53]. 관건은 정부가 소송행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는 정부가 조직의 인사, 관리 및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결합해야 한다. 1995 르브랑은 국가철도여객운송회사건에 대해 미국 국립철도여객운송회사의 차내 광고관리에 관한 일부 규정에 도전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회사의 역사를 심사한 뒤 "이 회사는 정부가 반포한 특별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임원을 임명하는 데 최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정부의 일부를 구성하며 헌법 제 1 개정안 (언론의 자유 보호에 관한 것) 을 준수해야 한다" 고 판단했다. [55] 이 경우, 회사와 정부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더 이상 정부와 관련된 개인 주체가 아니라 정부 자체의 일부이다. (3) 국가 장려/강제 정부가 사적인 행동을 장려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여 법적 의무로 만들 경우, 그 사적인 행위는 정부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1972, 무스 홀 대 엘비스 (무스 로치노). 107 대 일비스 사건, 이하 무스홀 사건). 펜실베이니아 주의 사설 클럽인 Moose Club 은 그 헌장에 따라 검은 고양이 왕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먼저 무스 홀 사건과 버튼 사건을 구분했다. 후자의 호텔은 공공 건물 내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오픈 호텔이고, 전자는 개인 건물 내 사설 클럽이다. [57] 버튼 사건과 같은 관계는 없다. [58] 또한 클럽의 주류 판매 허가증은 국가주업국에서 발급한 것이지만 클럽의 차별 행위를 정부 행위로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사설 클럽이 정관 및 기타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클럽의 사적 차별을 정부 행위로 만들어 제 14 개정안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 그러나, 단지 하나의 사적인 행동을 묵인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정부 행위로 바꿀 수 없다. 예를 들어, 1978, flaig Brothers Company Inc 대 Brooks 사건 (이하 flaig Brothers 사건) 은 뉴욕 주 통일상법전의 규정에 따라 업주는 피고가 헌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의 재산을 박탈한다' 고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과 관련된 주법이 계약금 매각을 묵인하고 법적 강제를 구성하지 않아 정부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60] (4) *** 공동소송 사법절차와 정부 행정권을 통해 사적인 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적인 행위와 정부 행위 구성 * * * 대등소송은 헌법에 구속된다. * * * 대량의 동행행위 사례는 모두 채권 행사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1969 의 Sniadach 대 홈 금융회사 사건과 1972 의 Fuentes 대 감사 문안 (Fuentes 대 Shevin[62]) 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주의 관련 법률은 채무자가 직접 현지 법원에 재산 집행령을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법원은 채권자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채무자의 재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적인 행위는 이미 정부 행위로 전환되어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그들이 제 14 개정안을 위반하고 정당한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두 경우 모두 소송에서 정부의 행정 참여를 강조한다. 1978 의 flaig 형제 사건도 * * * 동반자 행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가 국내법에 따라 스스로 예금을 처리하고, 법적 인가를 받았지만 자조 행위로 정부의 실제 참여가 없어 동행소송이 없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법원은 정부 행정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했다고 인정했고, 집행인은 정부가 지정한 신문에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 [65] 를 요구하며 개인주체와 정부의 행동을 구성해 헌법에 구속됐다. 준거법-객체 교체 이론은 처음 두 관점과 다르다. 이런 방법은 사적인 행위의 성격과 관계에서 사적인 행위를 정부 행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심사대상자의 행동에서 심사법으로 바꾸는 것, 특히 입법행위와 법원의 적용 가능한 법률행위를 심사하는 것이다. 1948 의 셰리 사건은 정부 행동 이론사의 고전적인 사례이다. 백인 주거 지역의 한 주민은 흑인에게 그 지역의 집을 팔지 못하게 하는 50 년 계약을 체결했다. 백인 한 명이 계약을 위반하여 그의 집을 흑인에게 팔았다. 또 다른 백인은 인종 차별이 있는 사약을 집행해 주택 양도가 무효라고 선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이전 사례를 뒤집고 [67] 간단한 개인 합의가 정부 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법원 집행 합의가 정부 행동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1964 《 뉴욕타임스 》 대 설리문안 (이하 《 뉴욕타임스 사건 》) 은 미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판례이며 정부 행위 문제도 다루고 있다. 이 경우, 그가 게재한 광고 중 하나가 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뉴욕타임즈를 기소했다. 주 반비방법에 따르면 주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주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지만, 여기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원고가 아니라 주 법원이다. 법원은 법원이 법률을 적용해 민사소송에서도 일반법이 적용돼 정부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69] 이런 식으로 뉴욕타임즈는 언론의 자유 반대를 개인이 아니라 정부로 인용했다. 입법행위를 정부 행위로 심사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1967 의 Reitman 대 Mulkey 사건이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의회는' 주택개방법' 을 통해 주택 매매와 임대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지만, 1964 년 캘리포니아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캘리포니아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 의회와 정부가 시민의 재산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시민들이 매매와 임대에서 인종차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 개정안이 위헌적인 정부 행위를 구성하는데, 그 이유는 법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적인 차별에 상당히 휘말리게' 하기 때문이다 [7 1]. 국가가 단지 일반 입법 절차를 통해 개관 법안을 폐지한다면 위헌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일반 입법 절차를 통해 개관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헌법 정부 행위인지 아니면 전혀 정부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지 밝히지 않았다. 어떤 법이든 정부 입법 행위의 결과라는 것은 분명하다. 어떤 경우든 법원은 영원한 참여자이며, 그 모든 판결법은 적용 가능한 법일 뿐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어떤 행위는 어떤 관련 법률 조항의 규범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행위에 대한 정부의 묵인이나 허가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묵인이나 허가를 실시했다. 이런 식으로, 사적인 행위에 대한 심사를 법에 대한 심사로 옮기면, 정부 행위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인 경계를 정해 행위와 누락을 구분했다. 순전히 법적 규제가 부족해도 정부 행동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이 명시돼 있다 해도, 단지 사적인 행위만 인정하고 승인하면 정부가 구제에 개입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행위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명예명언) 법원 적용 법률이 적극적인 행위인 경우에만 정부 행위가 구성된다. 이에 따라 flaig Brothers 사건에서 뉴욕 법률은 화물보관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지만 법원도 이 규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정부 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았다. (3) 혼란: 예측할 수 없는 정부 행동 정부 행동 이론은 미국 헌정 이론 중 가장 혼란스럽고 모순되는 분야일 수 있다. 정부 행위의 유형학은 이 글에서 절대 엄격하고 완벽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형태를 다 갖추지 못했다. 미국 사법실천에서 정부 행동이론의 응용을 살펴보면 혼란, 어휘 모호함, 판례가 통일성과 일관성 원칙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찍이 1967 [74] 에서 이 분야를' 개념 재해 지역' 으로 묘사한 학자가 있었다. 이 표현은 널리 퍼지고 자주 인용된다. [75] 일부 학자들은 셰리와 플레그 형제의 사건을 비교한 후 "사실, 정부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변화무쌍하며 종종 모순적이다" 고 말해야 한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