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판결은 직접 판결하는 것과 비교된다. 오직 한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만 묻고, 증거를 확인하며, 출정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한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당사자가 제기한 기소장이나 답변장, 증거를 심사하여 확인한 후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은 결석 판결이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석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1.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
3.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소환을 통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4.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5. 대출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의 행방이 불명됐으며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채무자를 공고하고 소환하여 응소할 것이다. 공고가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응소할 수 없고, 대출 관계는 명확하며, 심리를 거쳐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가 도망가고 행방이 불분명하고 대출 관계가 명확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결석 판결은 출석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결석 판결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은 법정 방식과 절차에 따라 결석한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발표하고 전달해 당사자가 항소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20 12 개정) 제 143 조 규정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 제 144 조 규정: "피고인은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 소환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9 조에 따르면,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인은 두 번의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소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는 양육, 부양, 부양의무가 있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수 없는 피고를 말한다. 민사소송의견' 제 1 12 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 100 조에 규정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는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을 규명할 수 없는 피고를 가리킨다.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두 번의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강제 소환을 적용할 수 있다. 일찍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결석 판결 제도가 초기 형태를 이루었다. 고대 로마의' 법률소송' 시기에 소송의 요점과 법관은 쌍방이 결정하고 원고나 피고가 없으면 재판 절차가 성립될 수 없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당연히 결석 판결 제도가 없다. 비상소송' 시기에 국가권력이 확대됨에 따라 사법권은 국가의 전속권력이 되고 출정은 당사자의 소송 의무로 간주되고 출정하지 않으면 불리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방법은 원고가 결석하면 기소를 기각하는 것이다. 피고가 결석하면, 한 번 이상 소환해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결석 판결이 될 수 있다. ! 결석판결제도가 생겨난 후 오랜 기간 동안 결석판결은 결석자에 대한 징벌로 여겨져 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결석,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근대에 이르러 삼권분립관념이 확립되고 신자연법학파가 부상하면서 국가 권력은 점점 국가 권력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출정은 더 이상 당사자의 의무로 간주되지 않고 처분될 수 있는 소송 권리다.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 추세에 따라 서방 국가들은 19 세기 말 20 세기 초 전통적인 결석판결제도를 바탕으로 결석자가 결석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잇달아 추가했다.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원판결을 무효로 만들고 소송을 결석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런 개선 모델의 결석 판결제도는 결석 판결주의라고 불린다. 전통적인 결석 판결제도와 비교했을 때 결석 판결은 결석 당사자의 소송 권리에 대한 존중을 반영했지만,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이런 제도 모델도 자신의 결함을 드러낸다. 패소측의 이의제도에 따르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유가 있든 없든 소송은 당연히 결석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일부 당사자가 이의를 남용하고 소송을 미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뚜렷한 장애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결석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즉, 한 당사자가 구두 변론 날짜에 법정에 출두할 수 없을 때 다른 당사자가 일방적인 토론을 벌일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변론이 끝난 후 법정은 변론이 확인한 사실, 조사의 증거, 결석측이 제공한 소송 자료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런 결석 재판 모델은 흔히 일방 토론이라고 불린다.
위의 소개에서 결석 재판 제도의 진화는 항상 절차 정의와 절차 효율성, 당사자의 권리의 충분한 보장, 판결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결석 판결부터 결석한 쪽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결석 판결제도, 결석 판결주의 아래 결석한 쪽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에 대한 강조, 그리고 한 쪽에 이르기까지 절차 효율성과 절차 안정에 대한 논쟁주의의 관심에 이르기까지 국가 권력에서 개인의 권리까지 우선하고, 마지막으로 국가 권력과 개인의 권리를 겸비한 정치 이념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이는 결석 판결제도가 그 시대의 조류에 부합하고 그 시대에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칭찬할 만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철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원고는 허가 없이 고소 철회를 신청했고,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사람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명언)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석 판결제도는 결석 판결주의도 일방적인 변론주의도 아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결석 판결주의의 결석 판결제도와 현저히 다르다. 이런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우선, 우리 나라가 원고에 대한 처리 방식은'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결석 판결 원칙의 처리는 통상 원고가 클레임을 포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자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 전자는 소송 절차를 가리키고, 후자는 실체 문제를 가리킨다. 법적 효과도 다르다. 전자는 소송의 종결을 초래하고, 분쟁은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되고, 후자는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 상실을 초래한다. 둘째, 피고가 결석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법원이 결석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입법정신에 따라 법원은 아직 법정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답변장 등 소송 자료를 진지하게 심사해야 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한쪽이 결석으로 패소한 결석 판결과는 확연히 다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결석 판결에 대한 이의제도를 설치하지 않고, 결석 판결의 효력은 반대 판결과 같다. 결석 판결 원칙에 따라 결석 판결은 결석 당사자의 이의로 효력을 잃을 수 있으며, 소송은 판결 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결석재판 제도도 일방변론제와 다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중국 법은 원래 피고의 부재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한쪽의 논쟁은 원래 피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의 부재는 결석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결석판결이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내려진 반면, 일방 당사자 변론의 경우 결석판결은 일반적으로 출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내려진다. 입법 이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결석 재판 제도는 구체적인 설계와 실제 운영에 뚜렷한 결함이 있다. 이것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관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당사자 소송 주체의 지위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 현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소송을 추진하는 주체로 여겨진다. 판결은 결국 판사가 만들었지만 판결을 추진하는 것은 당사자다. 바로 당사자의 진술, 증거, 질증, 변론활동이 판결의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 이념은 결석 판결제도에서 결석 판결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출두하라는 요청에 따라 이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우리나라의 결석 재판 제도에서 원칙적으로 결석 판결은 법관이 직권에 따라 한다. 사실, 한 쪽이 결석한 경우, 다른 쪽은 반드시 결석 판결을 통해 소송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그는 화해 등 다른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결석 판결을 내리는 것이 당사자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결의 정당성의 기초를 흔들었다.
둘째, 원고와 피고를 차별하는 것은 쌍방의 권리의 평등 보호에 불리하다. 당사자 평등은 민사 소송에서의 기본 원칙으로, 소송 지위 평등과 소송에서의 공방 평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결석재판제도에서 원고의 결석은 고소철회의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한 후 다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리는 없다. 그러나 피고의 결석은 결석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십중팔구는 그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불리하다. 완전히 같은 행위는 서로 다른 법적 결과를 초래하며 쌍방의 평등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석 판결을 처벌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피고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삼는 관념이 반영된다. 이런 관념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주로 당사자의 소송 권리이며 당사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법을 어기지 않고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더라도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과 피고가 출두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입법은 너무 거칠고 조작성이 매우 떨어진다.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결석재판제도는 이의절차를 설치하지 않았고, 일방 변론의 재판 모델을 채택하지도 않아 소송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이 너무 거칠어서 결석판결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재판 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기능이 심각하게 줄어든다. 사법 관행에서 수사관들은 성숙한 사건에 결석 판결을 적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정 시간을 재조정하거나 재소환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현행 민사소송법은 재판 방식을' 두 차례의 법정 소환' 에서' 소환' 으로 변경했지만 실제로 한 번의 소환이 배달되지 않은 후 결석판결을 내린 판사는 거의 없다. 결석 재판제도의 입법 목적은 한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여 다른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의 지연과 소송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입법의 조잡함과 모호함 때문에 이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