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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양시 민정국 정책 법규
첫째, 도시 주민위원회의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 주민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관리하고, 도시 기층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도시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은 주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및 도움을 주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의 업무를 돕는다.

제 3 조 주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육한다.

(2)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한다.

(3) 민사 분쟁을 중재한다.

(4) 공공 질서 유지를 지원한다.

(5)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공중위생, 가족계획, 우대구제, 청소년 교육 등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는다.

(6)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

제 4 조 주민위원회는 민리민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관련 서비스 사업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주민위원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어떤 부서나 단위도 주민위원회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다민족 지역의 주민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6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의 생활상태와 주민 자치를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100 가구에서 700 가구 단위로 설립된다. 주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규모 조정은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7 조 주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5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위원회의 민족 구성원이 좀 적어야 한다.

제 8 조 주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본 지역의 모든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나 각 가정파 대표가 선출한다. 주민의 의견에 따르면, 각 주민팀이 2 ~ 3 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주민위원회는 임기 3 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만 18 세 주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제 9 조 주민회의는 만 18 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다. 주민 회의는 18 세 이상의 주민이나 가구당 대표가 참석할 수도 있고, 주민팀당 2 ~ 3 명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다. 주민 회의는 전체 주민, 거주자 또는 주민팀이 선출한 대표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회의의 결정은 회의 인원의 과반수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제 10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주민 회의는 주민위원회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5 분의 1 이상의 18 세 이상 주민, 5 분의 1 이상의 거주자 또는 3 분의 1 이상의 주민팀이 주민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위원회는 전체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주민회의에 회부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주민회의는 주민위원회 위원을 교체하고 보선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주민위원회는 문제를 결정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주민위원회가 일을 할 때는 민주적 방법을 채택해야지, 명령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주민위원회 위원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제 13 조 주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등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주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주민이 적은 주민위원회는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업무를 책임질 수 있다.

제 14 조 주민위원회는 몇 개의 주민팀을 설립할 수 있으며, 팀장은 주민조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제 15 조 주민협약은 주민회의 논의에 의해 제정되고,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에 신고하고, 주민위원회는 시행을 감독한다. 주민은 주민회의 결의와 주민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주민공약의 내용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주민위원회가 본 주거지역 공익사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발적 원칙에 따라 주민에게 모금할 수도 있고, 주민회의 논의에 따라 본 주거지역의 수익기관에 모금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수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지 장부는 제때에 공포하여 주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주민위원회의 업무경비와 출처, 주민위원회 구성원의 생활보조금의 범위, 기준, 출처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상급인민정부가 규정하고 분배한다. 주민회의의 동의를 얻어 주민위원회의 경제수입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의 오피스텔은 현지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해결한다.

제 18 조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주민팀에 편입되어 주민위원회가 감독하고 교육해야 한다.

제 19 조 기관, 단체, 부대, 기업사업 단위는 현지 주민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지만, 현지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지지해야 한다. 현지 주민위원회는 이들 기관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할 때 대표를 파견하여 주민위원회와 주민협약의 관련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단위의 직공과 그 가족, 군인, 군 유족은 주거 지역의 주민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 가족이 모여 사는 지역은 가족위원회를 따로 설립하고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 기관의 지도하에 일할 수 있다. 가족위원회의 업무경비와 가족위원회 구성원의 생활보조금, 오피스텔은 산하 기관에서 해결한다.

제 20 조는 주민위원회나 그 소속 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한 작업이며, 시, 시 관할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시, 시 관할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의 동의를 얻어 통일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시, 시 관할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주민위원회의 관련 산하위원회에 대한 업무지도를 진행할 수 있다.

제 21 조 본법은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 소재지에 설립된 주민위원회에 적용된다.

제 2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3 조 본법은 65438 년 6 월 +65438 년 6 월+10 월 +0 일부터 시행된다. 1954 65438+2 월 3 1 NPC 상무회가 통과시킨' 도시주민위원회 조직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