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세는 수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수출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0 조 최혜국 대우 조항이 적용되는 세계무역기구 구성원의 수입화물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된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원산지인 수입화물에 원산지이며 최혜국세율이 적용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관세 우대 조항이 포함된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품에 원산지이며,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특별 특혜관세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품에 원산지이며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국가 이외의 수입품과 원산지가 알려지지 않은 수입품에 원산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제 11 조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에는 잠정세율이 있으며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수입화물에는 협정세율과 우대세율의 잠정세율이 있으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은 잠정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출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화물에는 잠정세율이 있으며 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12 조 관세 쿼터 내에서 국가 규정에 따라 관세 쿼터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화물은 관세 쿼터세율을 적용한다. 관세 할당량을 초과하는 사람은 본 조례 제 10 조,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제 13 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보장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 중화인민공화국보장조치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제 14 조 어떤 국가나 지역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참여한 무역협정 및 관련 협의를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무역에 대해 금지, 제한 또는 부과 관세 조치 또는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원산지인 수입품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고 보복성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보복성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적용 국가, 세율, 기한 및 징수 방식은 국무원 관세세규칙 위원회가 결정하고 발표한다. 제 15 조 수출입 화물은 세관에서 이 화물이 수입이나 수출을 신고하는 날에 실시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신고한 경우, 그 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입국을 신고한 날 시행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운송화물세율 전관 적용 날짜는 세관총국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관이 신고를 받고 세금 수속을 처리하는 날에 시행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1) 보세 물품은 승인 후 출국할 수 없다.
(2) 세금 면제 물품은 양도를 승인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긴다.
(3) 일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화물은 비준을 거쳐 출국하지 않고, 잠시 출국이 허용된 화물은 비준을 거쳐 입국하지 않는다.
(d) 수입품을 임대하고 할부로 세금을 납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