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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시 자원 봉사 규정 보증 시스템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원봉사 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하고 자원봉사,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화합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과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자원 봉사" 란 자원 봉사 단체가 사회 및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서비스 및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회단체 및 기타 비영리사회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단체에 등록하여 사회와 다른 사람에게 자원봉사를 제공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제 4 조 시, 현 (시, 구) 은 마땅히 자원봉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도하고 조율해야 한다. 제 5 조 자원봉사는 합법, 자발적, 무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자원봉사 정신을 홍보하고, 자원봉사와 자원봉사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자 제 8 조 개인이 자원봉사에 자원하여 자원봉사조직에 신청할 수 있고, 자원봉사조직의 비준을 거쳐 자원봉사로 등록할 수 있다. 제 9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자원 봉사 약속을 이행한다.

(2) 자원봉사 대상의 뜻을 존중하고 자원봉사 대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자원 봉사 대상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4) 봉사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의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5) 자원 봉사자로서 영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6)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이미지와 명성을 보호한다. 제 10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2) 자원 봉사 관련 훈련에 참여한다.

(3) 자원 봉사 단체의 업무에 대해 조언, 비판 및 감독을 한다.

(4)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활동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5) 어려움이 있을 때 자원봉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6) 자원 봉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다. 제 11 조 미성년자는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 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성인의 지도 하에 진행해야 한다. 제 3 장 자원봉사기구 제 12 조 자원봉사조직의 설립, 변경 및 취소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현지 자원봉사업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시와 현 (시, 구) 자원봉사위원회는 자원봉사단체의 이름, 거주지, 서비스 범위, 설립, 변경 및 취소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기관 이외의 조직은 자원봉사를 하는 사회조직에 가입하여 단원이 될 수 있다. 제 14 조 자원 봉사 조직의 책임:

(1) 자원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조치와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b) 자원 봉사자 모집, 훈련, 지도, 관리, 감독 및 표창을 담당합니다.

(3) 자원 봉사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봉사 활동을 조직하고 조정한다.

(4) 자원봉사 경비와 물자를 수락, 사용 및 관리한다.

(5) 자원 봉사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자원 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6) 자원 봉사 활동의 홍보, 협력 및 교류를 실시하다. 제 15 조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회에 모집수, 조건, 봉사시간,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교육사용, 관리심사 등 필요한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제 16 조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이, 기술, 신체 상태에 적합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 17 조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증서와 자원봉사마크를 발급하고 자원봉사서류를 만들어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자원봉사카드와 자원봉사로고의 스타일, 제작, 사용 및 관리는 시자원봉사업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제작, 판매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자원봉사 활동 제 18 조 자원봉사는 주로 장애인 지원, 빈곤 구제, 교육상, 환경자원 보호, 응급구조, 생명을 구하는 것, 치안예방, 법률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대형사회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 19 조 자원봉사가 필요한 개인이나 기관은 자원봉사조직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한다. 제 20 조 자원봉사조직은 신청인의 신청과 실제 상황에 따라 확인 후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제공한다.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제때에 신청인에게 회답한다. 제 21 조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는 자원봉사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할 때 자원봉사 로고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