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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10 배 보상?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의 3 배 보상과 식품안전법의 10 배 보상의 차이:

1. 경영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권익분쟁은 통상 식품안전법과 소법의 관할을 받는다. 소비자 권익분쟁에 대한 두 법률의 규제 범위가 다르고 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징벌적 배상 규정도 다르다. 사건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배상 책임이 나타날 수 있다.

2. 소법' 은 식품안전 분야를 제외한 모든 소비자 권익 분쟁에 적용되고,' 식품안전법' 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권익 분쟁에만 적용된다. 특히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이나 식품안전기준을 포함하고, 소비법은 소비사기와 관련된 3 배의 배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 배의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3. 소비자는 경영자의 경영 행위가 사기를 이루고 경영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며 현행' 소법'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3 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명령한다.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은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식품안전법 제 148 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하는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면, 판매자나 생산자가 판매를 과장하는 식품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일 뿐이다. 이런 상황은 식품과 관련이 있지만 식품안전법은 언급하지 않고' 식품안전법' 을 적용할 수 없다. 소법만 적용할 수 있는 사기 조항은 생산자나 판매자가 3 배의 징벌적 배상을 부담한다.

3 배 보상과 10 배 보상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식품의 구매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정의된 소비자 범주에 속하며, 구매한 식품의 어떤 결함도 식품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의 두 분야에 속한다. 결함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는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른 사기, 두 번째는 식품안전문제, 세 번째는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른 사기 및 식품안전문제다. 처음 두 가지 경우 식품 결함의 성격에 따라 각각 식품안전법 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10 배 또는 3 배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세 번째 경우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 분야를 조정하는 특별법이고,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소비 분야의 일반법을 조정하고 있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르면, 한 식품결함이 사기뿐 아니라 식품안전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특별법인 식품안전법을 적용해 판매자에게 10 배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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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식품안전법' 제 148 조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