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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장성 수토유지조례' 등 7 개 지방성 법규 개정 결정
첫째, "절강 성 토양 및 수자원 보전 규정" 을 개정하십시오.

1. 제 20 조 제 1 항의'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 제출 전' 이' 착공 전' 으로 바뀌었다.

2. 제 2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조례 제 19 조 규정에 따라 수토유지방안 보고서, 보고표의 생산건설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생산건설단위가 수토유지방안이나 수토유지방안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생산건설사업은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제 35 조 제 6 항을 삭제합니다. 둘째,' 저장성 조례' 를 수정하다.

제 36 조 제 2 항의 "프로젝트 승인, 승인 또는 제출 전" 은 "시작 전" 으로 개정된다. 셋째,' 저장성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조례' 를 수정하다.

1. 제 11 조 제 1 항의' 자동 수입 라이센스 카탈로그' 를' 비제한 수입 카탈로그' 로 변경합니다.

제 16 조 및 제 17 조를 삭제하십시오.

3. 제 22 조를 제 20 조로 변경하고 제 1 항의 "프로젝트 승인" 을 "프로젝트 승인 또는 승인" 으로 변경합니다.

4. 제 31 조는 제 29 조로 변경되고,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유해 폐기물의 수집, 저장, 이용, 처분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무원의'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증 관리 방법' 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세 번째 단락으로 추가: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구 설치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허가를 위임한 사람은 행정허가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제 32 조를 삭제합니다.

6. 제 34 조, 제 36 조는 제 31 조로 합병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위험폐기물을 옮기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전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성외로 유해 폐기물을 옮기는 것은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 지방 외 유해 폐기물 이전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지방으로 이전할 유해 폐기물의 이름, 종류, 특성, 형태, 포장, 수량, 이전 시간, 주요 유해 폐기물 성분 등의 기본 정보

"(b) 운송 단위는 위험물 운송 자격 증명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수신 단위는 유해 폐기물을 활용, 처분할 수 있는 자격과 수령에 동의한 증명 자료를 가지고 있다.

"(d) 유해 폐기물의 이용 및 처분 계획.

"유해 폐기물의 이전 및 운송은 법률과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의 수령 단위는 유해 폐기물의 이용 및 처분에 관한 국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이용하고 처분해야 하며, 유해 폐기물이 옮겨지고 수령지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유해 폐기물의 이전, 이용 및 처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7. 제 35 조는 제 32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1 년 내에 여러 차례 성외로 유해 폐기물을 이전해야 하는 단위는 매년 65438+2 월 3 1 에 성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위험폐기물 이전 연간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 이전 연간 계획 승인 후, 계획대로 유해 폐기물을 이전할 때마다 반드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

8. 제 52 조를 삭제합니다. 넷째,' 저장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를 수정하다.

1. 제 34 조 제 1 항은 "도시 건설구역에서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식용 비둘기 등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한다. 교육, 과학 연구 및 기타 특별한 필요를 제외하고. 클릭합니다

2. 제 41 조 제 1 항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는 수정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상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 으로 개정된다. 다섯째,' 저장성 해양환경보호조례' 를 수정하다.

1. 제 19 조 제 2 항은' 상산구산도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으로 개정됐다.

한 가지를 네 번째 항목으로 늘리다:' 저우산 () 안장열도 국가 해양특별보호구'.

한 항목을 다섯 번째 항목으로 늘리다:' 저우산 푸타중거리 산열도 국가해양특별보호구역'.

2. 제 24 조 제 1 항은 "해역에 육원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 데이터를 신고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하수도 신고를 받는 행정기관은 제때에 동급 해양 행정 주관부에 신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3. 제 33 조는 "새로 건설, 개조, 확장 해안 및 해양 공사 건설 프로젝트는 해양 주체 기능 구역 계획, 해양 기능 구역, 해안선 보호 및 이용 계획, 해양 환경 보호 계획 등 환경 보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4. 제 34 조를 삭제합니다.

5. 제 36 조는 제 35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에서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을 얻어야 한다" 는 것을 삭제하였다.

6. 제 37 조는 제 36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환경보호 및 해양행정 주관부는 법정기한 내에 환경영향보고서 (표) 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환경 영향 보고서 (표) 는 유료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클릭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해안과 해양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 (표) 가 승인되지 않아 건설단위가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 고 수정했다.

7. 제 38 조는 제 37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해안, 해양공학환경영향보고서 (표) 승인 후 건설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위치, 생산공예 또는 오염과 생태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크게 바뀌었으니 건설단위는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8. 제 39 조를 제 38 조로 바꾸고 제 2 항의' 비준' 을' 승인' 으로 수정하다.

9. 제 48 조는 제 47 조로 변경되어 제 4 항을 삭제한다.

5 항은 4 항으로' 규정 위반 승인 환경영향 보고서 (표)' 로 개정됐다.

항목 6 을 삭제합니다.

10. 조례의 다른 조문에 있는 "보고서" 를 "보고서 (양식)" 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