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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의의 의미
1, 헌법 사법화는 이론적 효력이 있는 헌법을 실질적 효력이 있는 헌법으로, 헌법은 진정한 규범적이고 강제적인 법률이 된다. 법원은 모든 법률의 기본 요구 사항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법원이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은 법률도 헌법도 법률도 아니다. 법원에 적용할 수 없다면 헌법 자체의 최고 효력이 무엇이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을 근본으로 하는 활동 규범을 강조해야 하며, 헌법의 실천에서의 효력은 크게 할인될 것이다. 헌법은 법률 규범으로서 법원의 적용을 통해 특정 사회관계와 직접 연계해 특정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결국 국가의 강제력으로 그 판결의 시행을 보증해야 진정한 실효를 가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헌법이 일반법의 구체화와 보완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의 효력은 일반법의 효력을 통해 드러난다. 즉, 헌법은 직접적인 효력이 없고 간접적인 효과만 있다는 것이다. [5] (25 면) 저자는' 헌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한다' 고 생각하는데 헌법을 일반법으로 구체화한다고 해서 헌법이 간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일반법의 준수와 적용은 헌법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현행 헌법이 효과적인 위헌 심사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법이 진정으로' 의헌제정' 인지, 위헌인지 여부는 아직 정론이 없다. 만약 일반법이 위헌이라면, 그 효력은 어떻게 헌법 효력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반법의' 시정 메커니즘' (위헌심사) 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은 일반법이 자신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고, 일반법의 효력은 헌법의 효력과 엄격한 논리적 연관이 없다. 따라서 일반법의 효력은 헌법 효력의 구현이 아니며, 일반법의 효력도 헌법이 간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헌법이 간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 자체의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헌법은 반드시 법원이 직접 적용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헌법 사법화는 헌법과 사회현실 또는 특정 사회관계의 유대로 헌법과 사회현실의 양성 상호 작용을 형성하여 헌법의 적응성을 강화할 수 있다. 헌법의 적응성은 헌법의 내용이 반드시 일정한 사회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실제 수요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층의 의미는 헌법이 자신의 대응 방식을 통해 헌법 내용을 정치 경제 문화 등 방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은 그 나라의 강제력으로 법과 행동을 합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법원은 헌법해결분쟁을 적용해 헌법규범이 특정 사회관계에 부합하는지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고, 사회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헌법규범이 제때에 밝혀져 헌법 수정기관이 제때에 헌법개정이나 해석을 할 수 있게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법원의 판례규칙을 통해 보완과 보완이 가능한 내용도 있다. 이 모든 것이 헌법을 사회의 필요에 더 적합하게 만들고 헌법 자체도 개선되고 발전했다. 따라서 헌법 사법화는 헌법 발전의 동력이자 중요한 경로이며 헌법 발전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3, 사법 헌법은 헌법을 보장하는 핵심 링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지상은 헌법 사법의 논리적 기초이다. 즉 헌법사법은 헌법지상상의 근본 요구다. 한편, 헌법의 최고무상은 결국 헌법의 사법화를 통해 실현된다. 즉, 헌법은 법정에서 존중되고 적용된다. 본질적으로, 법원에서 헌법의 직접적인 적용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과 특정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위헌을 기각하거나 선언하는 법이 무효가 되고, 위헌행위를 철회하고, 헌법 규범을 근거로 직접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사법 분야에서 헌법지상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헌법은 법원에 직접 적용돼야 그 지고무상의 지위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1, 헌법 사법화는 법치의 출발점이다.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은 고소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치사회의 기본 특징이다. 법률의 호소성은 법이 사회 분쟁의 시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판단 주체의 속성을 가리킨다. 분쟁 주체가 법률 공설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 (167 면)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법적 소송 가능성은 법의 적용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법은 반드시 사법 분야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치건설의 첫걸음은 모든 법률이 사법분야에 진입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헌법 사법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사법화의 실현이 법치가 확립된 것은 아니다. 법치에는 인권보장, 충분한 민주주의 등 가치 요소, 분권제균형, 대의제 등 기술적 수단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헌법 사법화는 법치의 시작일 뿐이다.

2, 사법 헌법은 법의 지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법을 사법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현재 중국 법치건설의 관건이다. 헌법이 사법적용 분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법치를 어떻게 구축하든, 결국 불완전하고, 결국 법치건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 헌법 사법화는 법치건설에서 넘을 수 없는' 합리화' 과정이다.

헌법 사법화는 현대 국가의 기본 상징 중 하나입니다. 1803 Marbury 가 메디슨 사건을 고소한 이후 미국 대법원은 헌법 해석과 관련된 약 4000 건의 사건을 심사하여 미국 국회가 제정한 80 여 편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발표했고, 심지어 더 많은 주의 법률이 위헌을 선포했다. [7](3 면) 바로 헌법 사법화가 미국 헌법의 장구안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국 헌법을 실천 상태에 두고' 살아있는 헌법' 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설립하고 대법원을 통해 그 기능을 행사하는 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이미 주요 사법재판제도가 되었다. [7] (106 면) 특히 소련과 중동유럽 국가들이 1989- 1 에서 급변하는 이후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헌법법원 설립을 법치로 향하는 상징으로 삼고 있다. 헌법 사법화는 점점 보편화되고 있어 현대 헌정 국가의 기본 잣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