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법규
(1984 년 9 월 20 일, NPC 제 6 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7 차 회의가 통과되었습니다. 2009 년 4 월 29 일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 차 회의 1998'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개정 결정' 에 따라 2009 년 8 월 27 일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2006 년 2 월 28 일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산림 소유권

제 3 장 개발 계획

제 4 장 산림 보호

제 5 장 조림

제 6 장 경영 관리

제 7 장 감독 및 검사

제 8 장 법적 책임

제 9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청산녹수를 실천하기 위해 값진 보물이라는 이념으로 삼림자원을 보호, 육성,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토녹화를 가속화하고 삼림생태안전을 보장하며 생태문명을 건설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삼림, 삼림의 보호, 육성 및 이용, 삼림, 삼림, 삼림지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산림 자원의 보호, 육성 및 이용은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생태 우선 순위, 보호 우선 순위, 절약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삼림자원의 보호와 발전에 대해 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실시한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삼림자원 보호와 삼림방화, 중대 삼림병충해 예방 개발 목표를 완성한 상황을 심사하고 평가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삼림자원 보호와 발전의 필요에 따라 임장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제 5 조 국가는 재정, 세금 및 금융 조치를 취하여 삼림 자원의 보호와 발전을 지지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삼림 생태 보호와 회복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고 임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안정, 건강, 질, 효율적인 삼림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림과 상품림을 분류하고 주도적 기능을 강조하며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여 삼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있다.

제 7 조 국가는 산림 생태 혜택 보상 제도를 수립하고, 복지림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점 생태 기능 영역 이전 지불 정책을 보완하고, 수혜 지역과 삼림 생태 보호 지역 인민 정부가 생태 혜택을 보상하기 위해 협의하도록 유도한다.

제 8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자치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의 삼림 보호와 임업 발전에 대해 더 많은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9 조 국무원 임업 주관부는 전국 임업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임업 업무를 주관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관련 기관을 확정하거나 전문 아르바이트원을 설립하여 임업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제 10 조 식목 조림, 삼림 보호는 시민의 의무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국민 의무 식목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매년 3 월 12 일은 식목일이다.

제 11 조 국가는 임업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임업 기술을 보급하고, 임업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삼림자원 보호에 대한 홍보교육과 지식의 보급을 강화하고, 기층대중자치조직, 신문매체, 임업기업 사업 단위, 자원봉사자 등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학생에게 삼림 자원을 보호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는 식목 조림, 삼림 보호, 삼림 관리, 임업과학 연구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이나 개인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산림 소유권

제 14 조 삼림 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며, 법률 규정은 집단 소유에 속한다.

국유 삼림 자원의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국무원은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 부서가 국유림 자원 소유자의 의무를 통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5 조 삼림지와 삼림지의 삼림, 삼림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부동산 등록 기관이 통일적으로 등록하여 증서를 발급한다. 국무원이 확정한 국가 중점 삼림 지역 (이하 중점 삼림 지역) 의 삼림, 삼림, 임지는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등록한다.

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법에 따라 삼림, 삼림, 삼림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임지의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삼림, 삼림, 삼림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국유림, 삼림, 삼림지의 삼림은 법에 따라 임업경영자에게 지정할 수 있다. 임업경영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림지사용권과 삼림지의 삼림, 삼림은 양도하거나 임대하거나 가격투자를 할 수 있도록 비준되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임업 경영자는 삼림 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국유림 자원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고, 삼림 생태 기능을 높여야 한다.

제 17 조 농민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집단 소유와 국유림 (이하 집단림) 은 도급을 실시하고, 도급자는 임지 청부 경영권과 도급림지의 임목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 단, 계약서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청부업자는 임대 (하청), 입주, 양도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임지 경영권, 임목 소유권 및 사용권을 순환할 수 있다.

제 18 조 집단림지와 도급 경영을 하지 않은 삼림지의 삼림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본 단체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가 동의하고 공시하여 임지경영권, 삼림소유권 및 사용권은 입찰 경매, 경매, 공개협상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제 19 조 집단 임지 경영권 유통은 마땅히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임지경영권 유통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쌍방의 권리와 의무, 유통기한, 유통가격과 지불방식,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 임지림과 고정생산시설의 처분, 위약책임 등이 포함된다.

양도측이 법률 규정이나 계약 약속을 위반하여 삼림, 삼림, 삼림지가 심각하게 파괴되는 경우, 하청업체 또는 청부업자는 임지 경영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 20 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 부대가 재배한 나무는 건설기관이 관리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수익을 관리한다.

농촌 주민들이 집 앞집 뒤, 자류지, 자류산에 심은 나무는 개인이 소유한다. 도시 주민들이 자기 집 정원에 심은 나무는 개인이 소유한다.

집단이나 개인이 도급한 이림불모의 산, 황무지, 황무지에서 재배한 숲은 도급된 집단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계약서에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재배한 나무는 법에 따라 건설자가 소유하고 나무 수익을 누리고 있다. 계약서에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제 21 조 생태 보호, 인프라 건설 및 기타 공익의 필요성을 위해 임지와 나무를 징수하고 징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제 22 조 단위 간의 삼림, 임지 소유권 및 사용권 논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 개인, 단위 간의 삼림 소유권과 임지 사용권 논란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삼림과 임지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삼림 방화, 삼림 병충해 예방 및 국가 중대 인프라 건설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느 쪽도 논란이 있는 삼림을 벌채하거나 삼림지 현황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