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노무하청업체도 시공업체에 속한다는 이유다. "건설업 기업 자질관리 규정" 제 5 조 규정: "건설업 기업 자질은 시공총청부, 전문청부, 노무하청의 세 가지 서열로 나뉜다."
건설업 기업 자질 관리 규정' 은 부처 규정에 속하며 법률법규에 속하지 않지만' 건설업 기업 자질 관리 규정' 은 건설부가 반포하고 국가 정책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6 조는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법률은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하청업체가 시공업체에 속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둘째, 노무하도급의 성격은 시공계약에 속한다. 노무하도급은 간단한 노동을 복잡한 노동에서 분리해 시공을 청부 맡는 노동이다. 따라서 일반 계약자와 노무 계약자, 하청업체, 노무 하청업체 간의 관계는 노사 관계도 아니고 노동 계약도 아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시공계약 관계 및 노무작업의 성격도 본질적으로 건설공사에 속한다. 우리나라' 건축법' 제 26 조, 제 29 조는 건설기업의 도급공사가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하청업체는 건설업체에 속하고, 노무작업의 성격과 본질도 건설공사에 속하며, 물론 노무하청업체도 그에 상응하는 도급노무작업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 은 실제로 노무청부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축법' 제 26 조는 "건축공사를 청부 맡는 단위는 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 자질 등급이 허가된 업무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주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시공업체가 자질등급허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어떤 형태로든 다른 건설시공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축시공업체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자격증과 영업허가증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 1 대금과 제 29 조 제 3 항은 "건설공사 총청부기관은 도급된 일부 공사를 해당 자격을 갖춘 하청 기관에 하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 총청부 계약에서 약속한 하도급은 제외하고 반드시 건설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도급의 경우, 건설 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일반 도급 기관이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일반 도급 기관이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공사를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
한편 사법해석 제 1 조는 "건설공사 계약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계약법 제 52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a) 계약자가 건설업 기업의 자격을 얻지 못했거나 자격 등급을 초월한 경우
(2) 자격이 없는 실제 시공자는 자질이 있는 시공업체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다.
(3)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건설 공사는 입찰하지 않았거나 입찰이 무효이다. 이에 따라 노무작업 자질이 없는 시공기관과 체결한 노무하도급 계약은 무효이며 불법이다.
따라서 계약이 즉시 무효인 경우 계약자의 이름으로 또는' XXX 시공대' 라는 이름으로 노무하청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물론 시공팀이 해당 노무작업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노무하도급계약은 계약자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법에 따라' XXX 시공대' 라는 이름으로 서명해야 한다. 계약의 주체 중 하나는 단일 계약자가 아닌 전체 자격을 갖춘 시공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확장 데이터:
책임 의무
청부업자
건설 공사 청부업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1), 계약서에 규정된 날짜에 따라 제시간에 입장하여 기한 내에 착공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날짜에 따라 제시간에 입장하고, 제때에 착공하는 것은 제때에 완공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다. 공사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청부업자는 공사 방안, 원자재 및 장비 구매, 관리 및 사용, 부지 평준화, 시공에 필요한 물, 전기, 도로의 원활함 등 공사를 시작하는 모든 준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2) 고용주의 감독을 받다. 계약법 제 277 조는 "계약자는 계약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언제든지 업무 진도와 품질을 점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건설 공사의 품질이 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달하도록 보장하다. 계약법' 제 281 조는 "건축인의 원인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질이 약속에 맞지 않는다" 며 "계약자는 건축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무상 수리, 재작업 또는 재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복구나 재작업, 재건을 거쳐 기한이 지난 배달을 초래한 경우 건설측은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법' 제 282 조는 "계약자의 이유로 건설공사가 합리적 사용 기간 내에 인신과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두 백과-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