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노동 중재와 일반 민사 중재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분쟁 처리 절차로 중재 범위, 관할권, 소송 관계, 중재 적용, 중재 판결 효력 등에 차이가 있다. 노동 중재와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노동 중재는 주로 근로자와 기업이 실제로 노사 관계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를 형성했다는 전제하에 개인과 단위 간의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노동법' 과 국무부가 발표한' 노동쟁의처리조례' 에 따르면 노동중재위원회는 노동행정부, 노조대표, 기업대표로 구성됐다. 중재위원회는 민간 조직으로 평등 민사 주체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분쟁을 주로 해결한다. 시동 조건이 다르면 노동 중재는 법에 규정된 노동 분쟁의 필수 절차이다. 경제중재는 쌍방이 명확한 구체적인 중재협의가 있을 때만 시작할 수 있다. 중재 결과도 다르다. 노동중재에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경제중재는 종국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노동 분쟁 중재와 일반 민사 분쟁 중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분쟁 처리 절차이므로, 우리는 양자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1) 중재의 경우, 노동중재는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을 해결한다. 민사분쟁 중재는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분쟁을 해결한다. 평등주체 간의 인신관계 분쟁과 불평등주체 간의 행정분쟁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재법 제 3 조는 다음과 같은 분쟁을 중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결혼, 입양, 후견, 부양, 상속 분쟁;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처리해야하는 행정 분쟁. (2) 관할 방면에서 노동 중재는 영토 관할권 원칙을 적용한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기업과 근로자가 같은 중재위원회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을 경우, 직공 임금 관계가 있는 곳의 중재위원회가 처리한다. 민사 분쟁 중재는 영토 관할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 선정된다. 중재법 제 4 조는 당사자가 중재방식을 채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송 관계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소송의 선행 절차이며, 노동 분쟁은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한다. 민사 분쟁 중재는 자발적 원칙을 채택하여 소송이나 중재 규칙을 실시한다. 중재 협의가 합법적이고 유효한 전제 하에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4) 중재 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중재 신청은 사전에 계약서에 중재협정이나 분쟁이 발생한 후 서면 중재협의가 있는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민사 분쟁 중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중재 협의가 있어야 한다. (5) 중재 판정의 효력으로 볼 때 노동 중재는 종국이 아니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분쟁의 중재는 판결이 종국의 원칙에 근거해야 하므로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발효된다. 1. 원칙이 다릅니다. 노동 분쟁 중재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정 우선 순위 원칙; ② 소수는 다수결 원칙에 복종한다. ③ 적시성 원칙. 노동 분쟁 소송의 원칙은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법률을 기준으로 삼다. 절차가 다릅니다: 노동 분쟁 중재는 1 심 밖에 없습니다. 중재 판결서가 내려져 전달된 후 중재 절차가 종결되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1 급 중재기관에 신청할 수 없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노동 분쟁 소송은 2 심이다. 1 심 후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2 심 법원은 1 심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3. 심의가 다르다: 노동쟁의중재의 심의제한은 입건일로부터 60 일이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비준을 거친 후 최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소송 1 심의 심리 기한은 일반 절차가 입건일로부터 6 개월이며 원장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 절차는 3 개월이고, 소송 2 심 재판 기한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이며,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4. 효력이 다르다: 노동분쟁중재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이 기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재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은 독자적으로 분쟁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5. 비용은 다르다: 노동쟁의중재와 노동쟁의소송의 수료비는 결국 패소측이 부담하지만 비용은 다르다. 6. 당사자의 명칭은 다르다. 노동 분쟁 중재 당사자는 각각 고소인, 피청구인, 제 3 인이라고 불린다. 노동 쟁의소송 당사자 1 심은 원고, 피고, 제 3 인, 2 심은 항소인, 피상인, 제 3 인이라고 불린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