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인을 훔치고, 국가기관 공문서, 증명서, 도장죄를 절도, 강탈, 파괴한 혐의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권 박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80 조 위조, 변경, 매매 국가기관 공문서, 증명서, 도장죄 절도, 강탈, 파기 국가기관 공문서, 증서, 도장죄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 날치기, 국가기관 공문서, 증명서, 도장 파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위조회사, 기업, 사업 단위, 인민단체 인장죄 위조회사, 기업, 사업 단위, 인민단체 도장을 위조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권 박탈, 벌금을 부과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등 법에 따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위조, 변경, 매매, 매매한 혐의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정치적 권리 박탈,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 280 조 중 하나는 허위 신분증 사용, 주민등록증 절도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제공해야 하는 활동에서 위조, 변경 또는 도난된 신분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등 법에 따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사용한다
전항의 행위가 있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280 조 bis 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사명대체죄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의 고등 학교 모집 자격, 공무원 채용 자격, 취업 배치 대우를 대신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을 조직하거나 교사하여 전항의 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한다.
국가 직원은 처음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둘째, 도난, 강탈, 파기 국가기관 공문서, 증명서, 도장죄의 구성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국가기관의 공문, 증명서 또는 도장을 절도, 강탈 또는 파괴하는 행위로 드러났다.
절도, 즉 비밀 절도란 행위자가 문서, 증명서, 도장의 보관인, 이용인, 모든 사람이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공문서, 증명서, 도장을 비밀리에 가져가는 행위다. 절도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공문, 증명서 또는 도장이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훔친 것은 공문, 증명서, 도장, 또는 공문, 증명서, 도장이지만 국가기관에 속하지 않는 공문, 증명서, 도장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절도죄, 절도무장부대 공문, 증명서, 도장죄 등 기타 죄론으로 처한다.
강탈이란 공문서, 증명서, 도장의 소유자, 보관인, 이용인의 면전에서 갑자기 공문서, 증명서, 도장을 압수하는 행위다. 다른 사람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준비한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복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보관인이 아프거나, 중등하거나, 가벼운 술에 취해, 보호능력이 약해지지만, 깨어 있는 상태에서 복용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공문, 증명서, 도장을 공개적으로 압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날치기가 있지만 공문, 증명서, 도장, 국가기관의 공문, 증명서, 도장을 날치기하는 것은 아니다.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강탈, 무장력을 빼앗는 공문, 증명서, 도장죄와 같은 다른 범죄를 구성해야 한다.
파괴란 찢기, 당기기, 굽기, 거품, 그림 그리기, 더러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행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공문이 실수로 물이나 불 속에 빠지고,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물과 함께 표류, 침지 또는 연소할 수도 있고, 본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국가기관의 공문, 증명서, 도장의 개념은 국가기관의 공문, 증명서, 도장죄를 위조, 변경 또는 매매하는 데 이미 소개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더 이상 군더더기를 하지 않는다.
주제 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만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으로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군인일 수도 있고 비군인일 수도 있다.
주관적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어야 한다. 즉 국가기관의 공문, 증명서, 도장을 알면서도 절도, 강탈, 파기를 결심한다. 과실은 본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공문, 증명서, 도장을 모르고 절도, 약탈, 파기하는 것은 목재죄를 구성할 수 없지만 절도죄, 강도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들의 동기는 다양할 수도 있고, 사기를 위해 팔거나, 이윤을 위해 팔거나, 개인을 위해 쓰일 수도 있다. 동기가 어떻든 본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률은 기업 공인을 절도하는 죄, 국가기관 공문, 증명서, 도장을 절도, 강탈 또는 파기한 혐의를 받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권 박탈,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위와 같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