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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공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성의 지방성 법규 입법 홍보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입법업무의 민주화, 과학화를 촉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광둥성 지방입법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입법 공개" 란 지방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가 지방 입법 업무에서 입법 계획, 입법 계획, 지방법 및 기타 입법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중, 인민 대표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활동. 제 3 조 본 규정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정보 공개 및 공공 자문에 적용된다. 제 4 조 입법 정보 공개는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하며 편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공공 상담은 보편성, 평등성,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입법 정보 공개와 공공 상담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입법 정보 공개 제 6 조 다음 사항은 광둥 인민대표망에 공개해야 한다.

(a) 지방 입법 계획, 입법 계획 및 조정;

(2) 본 성의 지방성 법규, 법규 초안 수정고,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각 업무위원회의 예비 심사의견, 수정상황 보고, 심의결과 보고서 등 입법서류;

(3)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지방성 법규 초안에 대한 심의의견을 구성한다.

(4)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지방성 법규 초안에 대한 의견

(5) 입법 계획, 입법 계획 및 지방법 초안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기본 상황

(6) 공개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 제 (2) 항에 열거된 입법서류도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에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제 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요구에 따라 광둥 인민대표대회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1) 첫 번째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가 입법계획 확정 또는 조정 후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발표한다.

(2) 두 번째는 해당 위원회가 성인대 상임위원회 회의 후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개한다.

(3) 제 3 항, 제 4 항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개한다.

(4) 다섯 번째 항목은 의견을 구하는 관련 위원회가 공개 의견을 구한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개한다.

(5) 지방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직책에 따라 처리해야 할 기타 사항. 제 8 조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은 광둥 () 인민대 () 인터넷에서 공개할 수 있다.

(a) 입법 업무 조사 보고서;

(2) 입법 좌담회, 청문회, 논증회 및 전문가 상담회의 기본 상황

(3) 성인대 상임위원회 입법 연구 평가 컨설팅 서비스 기지는 성인대 상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프로젝트 및 관련 보고서를 완성한다.

(d) 공개할 수 있는 기타 사항. 전항에 규정된 사항은 성 인민대표대회의 각 전문위원회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직무분업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성 법규 초안을 심의할 때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이나 보편적인 관심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공민 신청을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요구 사항과 절차는' 광동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공민 방청시행 방법' 과'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공민 방청실시 의견' 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지방성 법규는' 광동성 지방입법조례' 규정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포한다.

지방성 법규가 공포된 후, 성인대 상임위원회 공보, 남방일보, 광동인민대 인터넷에서 발표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 반포와 관련된 특집 기자회견은 성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청, 성인대 상임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및 법규 시행을 담당하는 관련 위원회가 주최한다. 기자회견은' 광동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기자회견 방법 (시범)' 규정에 따라 열린다. 제 11 조는 필요에 따라 기자회견을 하거나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입법에 관한 사항을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광둥 () 인민대 () 망은 광둥 () 성 인민대 상임위원회 입법 정보가 공개되는 공식 사이트이다. 제 3 장 입법 계획 및 공개 의견 요청 제 12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을 제정할 때 사회대중, 성인대대표, 우리 성에서 선출한 인대대표와 관련 기관에 입법항목에 대한 건의를 구해야 한다.

대중, 인대대표, 관련 기관에 입법사업 건의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제 13 조 입법 계획 초안과 입법 계획 초안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 회부하기 전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가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우리 성에서 선출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입법계획초안과 입법계획초안은 15 일 미만의 시간을 들여 대대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4 조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을 제정할 때, 현급 시, 현 (현급 시, 자치현, 시 관할 구역 포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현급 시, 현 (현급 시, 자치현, 시 관할 구역 포함), 읍 (향 포함, 민족향 포함) 인민대표대회 대표에게 입법사업 건의를 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