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법 제도
1998, 1998 2 월 29 일 공포된 증권법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증권법은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 등 일련의 중요한 원칙을 시행했습니다. 증권 발행 및 거래 당사자는 지위가 평등하며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한다. 증권, 은행, 신탁, 보험 분업 경영 관리 원칙 전국 증권시장 통일감독과 증권업 협회의 자율관리를 결합하는 원칙. 증권법' 은 증권 발행 및 거래, 상장회사 인수,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업 협회, 증권감독기관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증권법 규정에 따르면, 증권의 공개 발행은 반드시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 비준하거나 비준해야 한다. 주식의 공개 발행은 반드시' 회사법' 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회사채 발행은 반드시' 회사법' 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증권 거래 당사자가 법에 따라 매매하는 증권은 반드시 법에 따라 발행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증권은 거래할 수 없다. 법에 따라 발행된 주식, 회사채 및 기타 증권의 양도 기한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제한된 기간 내에 거래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상장거래를 승인한 주식, 회사채 및 기타 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모든 증권 거래는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증권법' 은 상장회사의 정보 공개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회사 주식과 회사채 발행은 주식 모집 설명서와 회사채 모집 방법을 공고해야 한다. 회사가 신주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재무회계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회사의 주식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투자자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때 상장회사는 즉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이 중대 사건에 대한 임시보고를 제출하고 그 사건의 실체를 설명해야 한다. 회사가 공개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2. 어음 법률 시스템
1995 년 5 월 반포된' 어음법' 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면적으로 어음을 규정하는 법이다. 그 목적은 어음 행위를 규범화하고, 어음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법안의 입법체계는' 분리주의' 와' 포용주의' 로 나뉜다. 어음입법의' 분리주의' 는 환어음과 약속 어음이 한 입법에 속하고 수표는 다른 입법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음입법의' 포용성' 은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를 하나의 입법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음법은' 포용주의' 입법에 속하며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 3 표제 편성, 즉 환어음 위주,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의 발권, 배서, 수락, 보증, 지불 등의 규칙이 일률적으로 어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음은 발행인이 법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티켓을 볼 때 또는 지정된 날짜에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의 유가 증권을 지급하도록 위탁하기로 합의했다. 어음에는 지급 기능, 교환 기능, 신용 기능, 부채 상계, 자금 조달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 교환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어음은 지불과 교환의 수단일 뿐이다. "어음법" 의 반포와 시행은 어음이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3. 보험법 제도
보험에는 상업보험과 사회보험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995 년 6 월 30 일 공포된' 보험법' 은 상업보험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보험계약, 보험회사, 보험업무규칙, 보험업감독관리,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다. 보험법은 보험과 보험관리의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보험을 경제보상제도의 기능으로 충분히 발휘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손실을 소화하며, 경제사회의 안정을 보장한다. 우리나라 보험법은 주로 재산보험 업무와 인신보험 업무 분업 경영 원칙, 즉 같은 보험인이 재산보험 업무와 인신보험 업무를 겸영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시행한다. 둘째, 보험이익 원칙. 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 대상에서 누리는 법적으로 인정된 이익을 말한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표지에 대해 반드시 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보험이익 원칙의 목적은 손해배상의 적용을 제한하고 도박을 피하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인신안전을 지키는 데도 있다. 셋째, 약자에게 유리한 원칙. 보험법은 보험 계약을 해지할 법적 권리를 시행한다. 보험법이나 보험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법이나 보험계약에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와 논쟁을 벌일 때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피보험자와 수혜자에게 유리한 설명을 해야 한다. 넷째, 보험회사의 온건하고 안전한 경영 원칙. 보험회사의 경영은 수많은 가구와 관련되어 있어 견고하고 안전한 경영이 필요하다. 그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보험법' 은 보험준비금 추출 제도, 상환능력 유지제도, 자금 운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4. 해사법제도
해사법제도는 해상 운송과 선박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상법제도이다. 1992, 165438 6 월 7 일 반포된 우리나라' 해상법' 은 해사법제도를 규정하는 최초의 법률이며 우리나라 해사법제도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이 법 시스템이 규정한 해상화물 운송 계약, 해상여객 운송 계약, 선박임대계약, 해상예인선 계약, 선박충돌, 해난 구조, 공동해손 및 해사 배상 책임 제한은 해상관계를 조정하고 해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해상법은 국내법이지만 해상운송이 강한 국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해상법을 제정할 때 국제입법과 국제관례를 참고하여 국제해상운송법 규칙의 상대적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 해상법' 은 대량의 국제협약 조항을 국내입법에 도입할 첫 번째 법이다. 이 중 일부는' 협약' 의 실질적 조항을 모두 소개하고, 일부는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해상법은 또한 공동해손의 확정, 분담, 이산과 같은 국제 관례를 도입했다. 해상법은 현재의 국제입법, 국제관례, 국제해사 관행의 최신 성과를 흡수하여 국제해상법학계와 실무계의 호평을 받아 국제사회와 접목하는 최고의 법률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