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짚집은 평방미터당 보상 1900 원입니다.
벽돌 집 보상은 평방 미터 당 2,400 위안입니다.
3. 달구거나 조립식 벽돌 콘크리트 구조 주택의 보상 기준은 평방미터당 2800 위안이다.
4, 건물 (2 층 이상) 평방 미터당 3300 위안을 보상합니다.
5, 지상 (아래) 부착물은 동등한 보상 기준을 사용합니다.
6, 배치 보조비 (택지, 보조시설, 임대비 등 포함). ) 가구당 2 만원.
허난 농촌 주택 철거 보상 기준 농가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징용된 토지는 징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2. 징용 경작지의 보상비용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3.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4.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5. 배치해야 할 농업인구수 = 징용된 경작지수-징용된 토지당 평균 경작지수.
지역마다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도 농촌 주택 철거 보상 기준의 참고로 삼을 수 있다. 일부 지역은 과도기 이전 보조비, 설비 이전 비용 및 임시 배치 보조비를 보상하고 과도기 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시 배치 보조비를 늘린다.
농촌 주택 철거 보상 기준은 현지 실태에 따라 조정되며 토지 용도에 따라 보상 금액도 다르다. 주택과 경작지가 주요 보상 유형이다. 20 17 부터 국가는 농촌 주택 철거 보상 프로그램에 두 개의 작은 항목을 추가했다. 택지 보상과 사회보장.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토지 징수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징수된 토지 현황 조사와 사회안정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징수 범위, 토지 현황, 징수 용도, 보상 기준, 배치 방식, 사회보장 등을 징수된 토지가 있는 향 (진), 마을, 촌민팀 범위 내에서 최소 30 일 이상 공고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촌민위원회를 들어야 한다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대다수 회원들은 징집보상안방안이 법률법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청문을 조직하고 법률법규규정과 청문 상황에 따라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보상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관련 비용을 산정하고 시행하고, 충분한 액수를 확보하며,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자와 보상 배치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개인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징발 신청시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관련 선행 작업이 완료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8 조 토지 취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