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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에 관한 문답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사건은 아니다.
(2006 년)

사례: 2003 년 6 월 5438+ 10 월 65438+5 월, A 는 길가의 승합차가 잠기지 않은 것을 보고 차를 몰고 A 시로 갔다. 도중에 행인 B 가 차를 멈추고 차를 타라고 요구하자 갑측이 동의했다. A 는 B 의 가방에 거액의 현금이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 외진 곳으로 차를 몰고 갈 때, A 는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B 를 내려서 카트를 돕게 했다. 핸드백을 화물차의 자리에 놓고 내리세요. A 는 기회를 틈타 승합차를 작동시켜 도망쳤다. 갑의 의도를 감지한 후 을측은 차문을 꽉 잡고 밴에 끌려 10 여미터를 끌고 갔다. A 는 B 가 여전히 손을 놓지 않고, 차도 달리다가 가속하여 B 가 쓰러져 중상을 입었다. B 경찰에 신고한 후 공안기관은 자동차 번호표에 따라 a 를 압수했다.

재판에서 B 는 장물을 지목하고 압수했지만 A 는 자백을 거부했다. 수사관 C, D 는 이에 대해 매우 화가 나서 A 를 구타하여 A 경상을 입었다 ... 이 경우 A 씨는 위에서 언급한 범죄 사실을 기탄없이 자백하면서 B 시에서 실시한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자백했다. 2003 년 6 월 어느 날 A 씨는 방과 후 학교 입구에서 1 학년 남자 한 명을 가로막고 사기를 쳤고, 즉시 그 남자를 한 자영업점에 데리고 가게 주인에게 가치를 매입했다. 지불할 때, A 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남자아이를 가게에 두고, 돌아가서 돈을 내고, 남자아이를 데리고 갔다. 가게 주인은 이 소년이 A 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여 동의했다. A 는 담배와 술을 가지고 도망갔다. 공안기관은 A 사기의 이름과 같은 술과 담배를 찾아냈지만 가게 주인과 남자를 찾지 못했다.

사건이 검찰에 이송돼 기소를 심사한 후 갑측은 모든 진술이 정찰원 C, D 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이전의 모든 유죄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의 조사 검증을 거쳐 정찰원 C, D 가 A 에 대해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질문: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술한 사건에서 갑측, 병방, 정측의 행위 및 관련 사실을 각각 분석하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답변 및 분석:

1 .. 갑이 다른 사람의 승합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승합차가 잠기지 않았더라도 사회의 보편적인 관념에 따르면 차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지 잊혀진 것이 아니다.

형법 제 264 조는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공적 재물을 절도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하고, 동시에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무기징역이나 사형, 재산 몰수: (1) 금융기관 절도, 액수가 엄청나다. (b) 귀중한 유물을 훔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클릭합니다 이에 따라 절도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액수가 큰 공적 소유물을 훔치거나 여러 차례 훔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갑은 길가에 있는 승합차 한 대가 잠기지 않은 것을 보고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A 시로 가서 비밀리에 남의 재물을 훔쳐 절도죄를 구성하였다.

A 국은 b 국의 행동에 강도를 구성합니다. 갑 측이 강도 계획을 시작했지만 을 측이 차 문에 바짝 달라붙을 때 가속화된 행위는 이미 폭력적이어서 전환형 강도에는 속하지 않고 강도죄로 직접 인정해 강도죄의 가중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형법 제 263 조는 강도죄를 규정하고,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적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 ... 갑은 폭력적인 수단으로 재물을 취득하여 강도죄를 구성하며, 폭력은 을중상으로 이어지며, 중증범에 속한다.

3.a 소년에 대한 행위는 아동 유괴죄가 아니라 아동 유괴죄를 구성한다. 겉으로 보면 A 는 아이를 상품으로 교환했지만 이런 행위는 아이를 파는 것이 아니며 가게도 아이를 살 뜻은 없다.

형법 제 262 조는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괴하고 가족이나 보호자를 떠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유괴죄는 유괴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가정이나 보호자를 떠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 제 240 조 규정: 아동 유괴죄는 판매를 목적으로 납치 납치, 납치, 매수, 판매, 운송, 아동 이전 행위 중 하나이다. 그러나 A 는 남자아이를 가게에 두고, 그를 배신한다는 의미도, 그를 배신한 결과도 없다. 그는 단지 사장의 신뢰를 속여 고급 술과 담배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납치했다.

4.a 상점의 행동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 266 조는 공적 재물을 사기하고 액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진상을 숨기고, 남의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이다.

5. 병방, 정측은 갑측의 행위에 대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 247 조는 사법인원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증인을 강제로 증언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구자,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사사건 기준을 접수하는 규정 (재판)" 제 3 조 (3) 항에 따르면 고문자백죄는 사법직원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체벌 또는 변상체벌 수단을 이용해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 (2006 년 7 월 2 일 공포한' 최고인민검찰원이 독직 침해 범죄 사건 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 에 대한 규정도 있다) 를 가리킨다. 이 경우 A 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C 와 D 는 A 로 대화를 거부했다 .. 수사관 C, D 는 이에 대해 매우 화가 나서 A 를 구타하고 A 를 구타하여 A 경상을 입었다 .. C, D 는 사법인으로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용의자 A 에 체벌을 사용하며 고문에 의한 자백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하며 고문에 의한 자백죄를 구성한다.

6.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불법증거 배제 규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갑은 자백을 뒤집지만 밴을 훔치고 을측의 거액의 재산을 강탈하는 범죄행위는 여전히 인정될 수 있지만 아동사기죄를 유괴하는 것은 자백에 불과하며, 다른 증거가 없어 성립할 수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3 조는 재판관, 검찰, 정찰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우리는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소송법 해석 제 6 1 조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피고인 진술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265 조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의 자백, 피해자의 진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수단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은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상술한 규정은 우리나라가 언사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배제 규칙을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C, D 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수집한 범죄 용의자 A 의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아동사기죄 유괴는 A 의 특별 자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형법 제 67 조 제 2 항은 강제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 사법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 사기죄를 유괴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A 의 특수한 자수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