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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원' 과' 국제형사법원' 은 우리 국내 법원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제법에 익숙한 전문가에게 미혹을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제법원의 정식 명칭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헤이그 국제법원이다. 그것은 유엔의 6 대 조직 중 하나이다. 그것은 국가 품질 검사 분쟁만 처리한다. 즉 주체는 국가여야 하며 불기소 무시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설립 현재까지 절반 이상이 영토 분쟁이다.

국제형사법원은 개인을 처리했지만 모두 매우 심각한 범죄였다. 반인간 반사회란 무엇인가?

몇 가지 사례와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헤이그 국제법정 사건: 1946 년 9 월 30 일 뉘른베르크 국제법원은 나치 전범을 선고했다.

1946 년 9 월 30 일 뉘른베르크 국제법원은 독일 파시스트 두목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덕의일 파시스트는 제 2 차 세계대전을 벌여 세계 인민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왔다. 1945 년 8 월 8 일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가 런던에서 체결한' 유럽 축국의 주요 전범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협정' 과' 유럽 국제군사법정 헌장' 에 따르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정은 4 개국이 임명한 독일 전범을 심판하는 판사로 구성됐다. 뉘른베르크 법정은 1945 부터 1 까지 계속되었다.

1946 년 9 월 30 일, 나치 공군 원수 고린, 외교부 장관 리빈트로보, 케이틀 원수, 친위대 안전이사 카텐 브라운나, 내무부 장관 프리크, 폴란드 나치 사형 집행 프랭크, 유대인을 고문한 슈트레셜, 나치' 철학자' 로젠 나치당, 비밀경찰, 친위대 등 범죄조직의 지도부도 발표했다.

미국의 망명으로 법원은 돌격대, 독일 내각, 독일 총참모부, 무장부대 최고사령부가 범죄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행위는 소련 판사의 반대와 세계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둘. 구 유고 슬라비아 국제 재판소 규정

안전 보장 이사회 1993 년 5 월 25 일 결의안 827( 1993), 안전 보장 이사회 1998 년 5 월 13 일 Kloc-0/329(2000) 호 결의안과 2002 년 5 월 17 일 14 165438 호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 7 장에 따라 설립된 기소에 따라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국제 인도법 위반 책임자를 심각하게 위반한 국제법정 ("국제법정") 이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 조

국제 법정의 직권 범위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정은 199 1 이후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을 기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조

제네바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다.

국제법정은 제네바 4 공약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 즉 제네바 4 공약 조항에 따라 보호받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기소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이다.

생물 실험을 포함한 고문 또는 비인간적 대우;

(c) 의도적으로 신체나 건강에 큰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D) 군사적 필요성 없이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점령한다.

(e) 전쟁 포로나 민간인이 적국의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강요한다.

전쟁 포로나 민간인의 시민권과 법적 재판권을 고의로 박탈하다.

(g) 민간인이나 불법 투옥의 불법 추방 또는 이전;

(h) 민간인을 인질로 억류한다.

제 3 조

전쟁 법규와 관례를 위반하다

국제법정은 전쟁법과 전쟁 관례를 위반한 사람을 기소할 권리가 있다. 위반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독성 또는 기타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

(b) 군사적 필요성 없이 도시와 마을을 잔인하게 파괴하거나 파괴한다.

(C) 무방비 도시, 마을, 주택 및 건물을 어떤 수단으로든 공격하거나 폭격한다.

(D) 종교, 자선 및 교육, 예술 및 과학 기관, 역사 유적, 예술 및 과학 작품을 탈취, 파괴 또는 의도적으로 파괴한다.

(e) 공공 및 사유 재산 강도.

제 4 조

대량학살

1. 국제법정은 본 조 2 항에 정의된 대량학살죄 또는 본 조 3 항에 열거된 기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할 권리가 있다.

2. 대량 학살이란 한 민족,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을 의도적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소멸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체의 구성원을 살해하다.

(b) 단체 구성원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C) 의도적으로 그 집단을 어떤 생활상황에 두어 그 생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한다.

(d) 그룹 내 출산을 방지하기위한 강제 조치;

(e) 그 단체의 어린이를 다른 단체로 강제 이전한다.

다음 행위는 처벌되어야합니다.

대량 학살

(b) 계획된 대량 학살;

(c) 대량 학살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선동;

(d) 대량 학살을 시행하려는 의도;

대량학살.

제 5 조

인류를 해치는 죄

국제법정은 국제나 국내 무장 충돌에서 민간인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할 권리가 있다.

살인;

멸종;

노예제도

국외로 추방하다.

감금

고문;

강간;

(h) 정치, 인종 또는 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박해;

(I) 기타 비인간적 행위.

제 6 조

개인 관할권

본 규약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 법정은 자연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제 7 조

개인 형사 책임

1. 본 규정 제 2 조부터 제 5 조에 기술된 범죄를 계획, 선동, 명령, 시행 또는 선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범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어떤 피고인의 관직도 국가원수, 정부 수반, 책임있는 정부 관원이든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없다.

3. 하급자는 본 조례 제 2 조부터 제 5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상급자는 하급자가 이런 범죄 행위를 실시하거나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상급자는 합리적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지하거나 처벌할 경우 상급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4. 정부나 상급자에 따라 범죄를 명령한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없지만 국제법원이 합법을 판결하면 감형을 고려할 수 있다.

제 8 조

속령 및 속시 관할권

국제법정의 속령 관할권은 구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영토를 포괄하며 표토, 영공, 영수를 포함한다. 국제법정의 속시 관할권은199111이 기간을 포괄한다.

제 9 조

공동관할권

1. 국제법정과 국내법원은 199 1 1 이후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에 대한 병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 재판소는 국내 법원보다 우선해야합니다.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국제법정은 본 규정과' 국제법정 절차 및 증거규칙' 에 따라 국내 법원에 국제법정의 관할을 받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반복 기소

1. 이 규정에 따르면 국제인도법 심각한 위반을 범한 사람은 이미 국제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국내 법원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국제 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내 법원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여전히 국제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a) 그 또는 그녀가 재판을 받은 행위는 일반 범죄로 규정된다. 또는 (B) 국내 법원 절차가 불공정하거나 독립적이지 않아 피고를 국제범죄를 범할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사건은 법에 따라 심각하게 기소되지 않았다.

3. 본 규약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고려할 때, 국제법정은 국내 법원이 그 사람의 같은 행위에 가해진 처벌이 이미 집행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제 1 1 조

국제 법정의 구성

국제 재판소는 다음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a) 2 개의 제 1 심 분정과 1 개의 항소분정을 포함한 분정;

(b) 검사

(c) 상공 회의소와 검사에게 봉사하는 레지스트리.

제 12 조

분정의 구성

1. 각 분정은 16 명의 독립 상임판사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그 중 2 명은 같은 나라의 국민이어야 한다. 동시에, 언제든지 13 조 제 2 항에 따라 임명된 독립 프로젝트 판사는 최대 9 명까지 있어야 하지만, 그 중 2 명은 같은 나라의 국민이어야 한다.

2. 각 재판분정에는 상임판사 3 명이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최대 6 명의 전담판사가 있어야 한다. 전담판사를 배정한 각 분정은 여러 재판조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재판팀은 상임판사와 전담판사를 포함한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될 수 있다. 재판분정 재판팀의 권력과 책임은 규약이 재판분정에 부여한 권력과 책임과 동일하며 같은 규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7 명의 상임 판사가 있어야합니다. 각 항소에 대해 항소분정은 5 명의 항소분정 판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4. 국제법정분정 판사의 경우, 한 개 이상의 국가 국민으로 간주되는 판사는 보통 시민과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13 조

판사의 자격과 선거

상임판사와 심의판사는 인품이 고상하고 공정하며 정직해야 하며, 각 나라에서 최고 사법직을 맡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분정과 재판분정의 전반적인 구성은 국제 인도법과 인권법을 포함한 형법, 국제법에 대한 판사의 경험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제 13 조 bis

상임 판사를 선출하다

1. 국제법정의 14 명의 상임판사는 총회가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출한 명단에서 선출해야 하며,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다.

(A)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과 유엔 본부에 상주참관인 대표단을 파견한 비회원국을 초청해 국제법정 판사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b) 사무총장이 초청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각 국가는 규정 제 13 조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최대 2 명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지만, 두 명의 후보자가 같은 국적을 가질 수는 없다. 이 기간 동안 르완다에서의 대량학살 및 기타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자 및 그 기간 동안 이웃 나라 내 대량 학살 및 기타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르완다 시민을 기소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이하' 르완다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와도 협력하지 않는다. 규약 제 12 조에 따라 당선되거나 법정 상임판사로 임명된 현직 항소분정 판사는 같은 국적을 가져야 한다.

(c) 사무 총장은 접수 된 지명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전달해야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접수된 지명에 따라 세계 주요 법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28 명 미만이지만 42 명 이하의 후보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d)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은 총회 회장에게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대회는 이 명단에서 14 명의 국제법정 상임 판사를 선출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과 유엔 본부에 상주참관 대표단을 파견한 비회원국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는 당선을 선언해야 한다. 같은 국적의 두 후보가 법정 다수표를 얻으면 득표가 많은 후보자는 당선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본 조에 따라 선출되거나 임명된 분정 상임판사가 공석이 있을 경우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 총회 의장과 협의한 후 규약 제 13 조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여 해당 직위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한다.

이 조에 따라 선출 된 상임 판사의 임기는 4 년이어야한다. 서비스 조건은 국제법원 판사의 서비스 조건과 동일해야 한다. 그들은 재선될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 13 조 중 3

특별 심사 위원 선출 및 임명

1. 국제법정의 전담판사는 총회가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출한 명단에서 선출해야 하며,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다.

(A)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과 유엔 본부에 상주참관인 대표단을 파견한 비회원국을 초청해 국제법정 전담판사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b) 사무총장이 초청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국가당 최대 4 명의' 규정' 제 65-438+03 조에 기재된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남녀 후보자의 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c) 사무 총장은 접수 된 지명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전달해야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접수된 지명 인선에 따라 54 명 이상의 후보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이 가운데 세계 각 주요 법계의 충분한 대표성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공평한 지리적 분포의 필요성을 명심하다.

(d)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은 총회 회장에게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대회는 이 명단에서 27 명의 국제법정 전담판사를 선출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과 유엔 본부에 상주참관 대표단을 파견한 비회원국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는 당선을 선언해야 한다.

(e) 특별 판사의 임기는 4 년이어야한다. 그들은 재선될 자격이 없어야 한다.

2. 전담판사는 임기 중 국제법정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해 하나 이상의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며, 누적 기간은 최대 3 년을 포함하지 않는다. 국제법정장은 어떤 특정법관 임명을 요청할 때 규정 제 13 조에 규정된 각 분정과 재판분정 재판팀의 구성 기준, 위 1 항 (B) 및 (C) 항에 열거된 고려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 13 조 bis

전담판사의 지위

1. 국제법정판사로 임명되는 동안:

(a) 그들은 국제 재판소 상임 판사와 동일한 서비스 조건을 누려야 한다.

(b) 아래 2 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제 법정 상임판사와 같은 권한을 누려야 한다.

(C) 국제 법정 판사의 특권과 면제, 면제 및 편리함을 누리다.

2. 국제법정판사로 임명되는 동안, 전담판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과 권력을 갖추지 못했다.

(a) 규정 제 14 조에 따라 법정장 또는 재판분정 주심 판사를 선출하거나 투표할 자격이 없다.

(b) 권리:

(1) 규정 제 15 조에 따라 절차 및 증거 규칙을 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을 채택하기 전에 그들과 협의해야 한다.

(2) 규정 제 19 조에 따라 기소장을 검토한다.

(3) "규정" 제 65-438+04 조에 따라 법관 지정 문제 또는 "규정" 제 28 조에 따라 사면 또는 감형 문제에 대해 회장과 협의한다.

(4) 예심에서 판결을 내리다.

제 14 조

상공 회의소 회장 및 판사

1. 국제법정 상임판사는 회원 중 한 명을 선출해야 한다.

2. 국제법정장은 항소분정의 회원이어야 하며 상소분정의 소송 절차를 주재해야 한다.

3. 국제법정 상임판사와 협의한 후 회장은 규약 제 13 bis 에 따라 선출되거나 임명된 상임판사 중 4 명을 항소분정 판사로, 9 명을 재판분정 판사로 임명해야 한다.

4. 르완다 문제 국제법정장과 협의한 후 르완다 문제 국제법정규정 제 12 조에 따라 선출되거나 임명된 두 판사는 항소분정 판사와 국제법정 상임판사로 임명된다.

5. 국제법정 상임판사와 협의한 후, 법정장은 특정판사를 임명해야 하며, 수시로 국제법정판사로 임명되어 재판분정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

각 판사는 지정된 상공 회의소에서만 봉사 할 수 있습니다.

7. 각 재판분정의 상임판사는 회원 중 한 명을 선출해 전체 재판분정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제 15 조

절차 및 증거 규칙

국제 법정 판사는 소송 예심 단계, 재판 및 항소 과정에서 증거 사용, 피해자 및 증인 보호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절차 및 증거 규칙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 16 조

대리인

1. 검사는 6 월 이후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국제인도법 위반죄를 심각하게 범한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책임이 있다.

2. 검사는 국제법정의 단독기관으로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 또는 그녀는 어떤 정부나 다른 출처의 지시를 찾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3. 검사 사무실은 검사 한 명과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검사는 사무 총장이 지명하고 안전 보장 이사회가 임명한다. 그 또는 그녀는 고상한 도덕적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형사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있어서 최고 수준의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검사의 임기는 4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검사의 서비스 조건은 유엔 부비서장의 서비스 조건과 맞먹는다.

5. 검사실 직원은 사무총장이 검사의 추천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

제 17 조

등기소

1. 서기관은 국제법정의 행정관리와 서비스를 담당한다.

2. 서기관은 서기관 한 명과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서기장은 사무총장이 국제법정장과 협의한 후 임명되어 4 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서기관의 서비스 약관은 유엔 차관보의 규정에 부합한다.

4. 서기실의 직원은 서기관이 추천하고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 18 조

기소장을 조사하고 준비하다

1. 검사는 직권이나 정부, 유엔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등 모든 출처에서 얻은 정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받거나 받은 정보를 평가한 후 충분한 조사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 검사는 범죄 용의자, 피해자, 증인에게 물어보고 증거를 수집하고 현장 조사를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때, 검사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가 당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3. 용의자가 심문을 받으면 그가 선택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그에게 배정된 법률 원조를 받을 권리와 그가 사용하고 이해하는 언어로 필요한 양방향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검사가 사건의 초보적인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규정' 에 근거하여 기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과 피고에 대한 혐의에 대한 간략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기소장은 재판분정의 한 판사에게 보내질 것이다.

제 19 조

고소장을 심사하다

1. 고소장을 받은 재판분정 판사는 고소장을 심사해야 한다. 판사가 공소인이 제기한 표면적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소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소를 받지 않을 것이다.

2. 기소 후 판사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명령과 소환장을 발부하고 관련자를 체포, 구속, 양도 또는 이송하며 재판에 필요한 기타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제 20 조

재판 절차의 시작과 진행

1. 각 재판분정은 재판이 공정하고 유효하도록 보장하고, 소송 시 피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며,' 절차와 증거규칙' 에 따라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2. 한 사람에 대한 기소가 확인되면 국제법정의 명령이나 체포영장에 따라 구속해야 하며, 그에 대한 기소를 즉시 통보하고 국제법정으로 이송해야 한다.

3. 재판분정은 고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의 권리가 존중되는지 확인하고 피고가 고소장을 이해하고 피고에게 고소를 제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일을 지정해야 한다.

4. 재판분정은' 절차와 증거규칙' 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2 1 바

피고의 권리

1. 국제 재판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2. 규약 제 22 조에 따르면 피고는 그에 대한 혐의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본 규약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기 전에 피고의 무죄를 추정해야 한다.

4. 본 규약에 따라 피고에 대한 어떤 혐의도 확정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최소 보장을 완전히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a)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그에 대한 혐의의 성격과 이유를 즉시 상세히 알린다.

(b) 자신의 변호를 준비하고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편리함이 있다.

재판 시간은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는다.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고 직접 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변호한다. 피고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반드시 그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사법이익에 필요한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지명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면제한다.

다른 사람을 심문하거나 지정하여 유죄임을 증명하는 증인을 심문하고, 그를 변호하는 증인을 법정에 출두시켜 유죄임을 증명하는 증인과 같은 조건에서 심문을 받게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F) 국제 법원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다면 통역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죄를 인정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제 22 조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다

국제 법정은 그 절차와 증거 규칙에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공개 재판과 피해자 신분 보호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제 23 조

판단

1. 재판분정은 판결을 선언하고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려야 한다.

2. 판결은 재판분정 판사의 과반수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재판분정이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판결문에는 합리적인 서면 의견이 첨부되어야 하며, 다르거나 반대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 24 조

징벌

1. 재판분정이 선고한 형벌은 감금으로 제한된다. 형기를 확정할 때, 재판분정은 구 유고슬라비아 문제 법원에 적용되는 감금 관행을 참고해야 한다.

2. 양형할 때 재판부는 범죄의 심각성과 유죄 판결받은 사람의 개인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감금 외에 재판부는 협박으로 얻은 모든 재산과 수입을 포함한 범죄를 통해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25 조

항소 절차

1. 항소분정은 재판분정이나 검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항소를 심리해야 한다.

(a) 판결이 무효가 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오류 또는

담판을 초래한 사실이 틀렸다.

2. 항소분정은 재판분정의 판결을 확인,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 26 조

심사 절차

재판분정이나 항소분정 소송에서 알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 사실은 판결을 내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자나 검사는 국제법원에 신청하여 판결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7 조

판결의 집행

복역은 국제법원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죄 판결을 받고 싶다고 밝힌 국가 명단에 지정된 한 나라에서 진행된다. 이런 감금은 해당 국가의 적용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국제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8 조

감형을 면제하거나 감형하다

유죄 판결을받은 사람을 투옥하는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투옥자는 처벌이나 감형을 면할 자격이 있으며, 관련 국가는 그에 따라 국제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국제법정장은 법관과 협의하여 일반 법률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 일을 판결해야 한다.

제 29 조

협력 및 사법 지원

1. 각국은 국제재판소와 협력하여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피고를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2. 각국은 협조 요청이나 제 1 심 법원이 발표한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부적절한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사람을 찾다.

(b) 증언을 인정하고 증거를 제공한다.

(c) 문서 전달;

체포 또는 구금

(e) 피고를 국제 재판소로 인도하고 이송한다.

제 30 조

국제 재판소의 지위, 특권 및 면제

1. "유엔 특권 및 면제 협약" 은 국제 법정, 판사, 검사 및 직원, 등록 기관 및 직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 판사, 검사, 서기관은 국제법에 따라 외교사절에게 주는 특권과 면제, 면제, 편리함을 누려야 한다.

3. 검사와 서기관의 직원들은 본 조 65-438+0 항에 언급된 협약 제 5 조와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유엔 관료에게 주어진 특권과 면제를 누려야 한다.

4. 피고를 포함하여 국제법정이 있는 곳에 가야 하는 다른 사람들은 국제법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3 1 바

국제 법정의 소재지

국제 법정의 소재지는 헤이그에 있어야 한다.

제 32 조

국제 재판소 자금 조달

유엔 헌장 제 17 조에 따르면, 국제 법정의 비용은 유엔의 정규 예산이 부담한다.

제 33 조

작업 언어

국제 재판소의 작업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여야 한다.

제 34 조

연례 보고서

국제법정장은 안전 이사회와 대회에 국제법정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로, 미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레바논 문제 국제 법정의 초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것을 추진할 것이다.

미국 상설 유엔 대표인 할릴자드는 29 일 안보리 회원들이 레바논 전 총리 하리리 살인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국제재판소 설립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만 미국은 30 일 관련 결의안 초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 일 밝혔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영국, 프랑스가 25 일 발표한 레바논에 하리리 안 국제법정을 설립하는 결의안 초안에 대해 폐문 협의를 가졌다. 이번 달 안보리 교체 의장인 할릴자드는 이어 언론에 각 측이 여전히 의견이 다르지만 제안국은 안보리에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영법은 이 같은 동의안을 강행하여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등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러시아 상주 유엔 대표인 추르킨은 러시아가 레바논에 국제법정을 설립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다른 더 나은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바논 총리 시니우라는 최근 반기문에 레바논에 국제법원을 설립하는 과정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 을 내리길 바란다고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레바논 반대파의 단호한 보이콧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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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초도, 중암초, 남초주권안 (주요 당사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2008 년 판결), 콜롬비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안, 크로아티아대 세르비아안 (2008 년), 유엔총회 제 10 회 긴급특별회의가 항목 5: 이스라엘이 점령된 동예루살렘과 나머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불법행위, 호주가 상해국제에 포경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