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감독국의 책임:
(a)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감독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초안하고 관련 정책 권고안을 제출한다.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발전 전략,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하다.
(2)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위험 평가를 조직하고 기술 무역 조치 건의를 제출한다. 농산물 품질 안전 기술의 연구, 보급, 홍보 및 훈련을 조직하다.
(3) 농업 표준화 업무를 주도하고, 농업 표준화 발전 계획과 계획을 조직하고, 농업 표준화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농산물 및 관련 농업 생산 자료의 품질 안전 국가 표준을 제정하거나 초안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농업 산업 표준의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하다.
(4)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농업 생산 자료를 추출 점검하기 위해 농산물의 품질 안전 모니터링과 감독 조사를 조직한다. 농산물 품질 및 안전 조기 경보 분석 및 정보 공개를 담당합니다.
(e) 농업 검사 및 검사 시스템 구축 및 기관 평가를 안내하고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검사 및 검사 기관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며 장관급 품질 검사 기관의 승인 및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6) 농업 품질 시스템 인증 관리를 안내한다. 무공해 농산물, 친환경 식품 및 유기농산물 관리를 담당하고 인증 및 품질 감독을 실시합니다. 농산물 지리적 표시의 승인, 등록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하다.
(7)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추적 시스템 구축을 안내한다. 농산물 포장 로고 및 시장 접근 관리의 이행을 지도하다.
(8) 농산물 품질 및 안전 법 집행을 조직한다. 농산물 품질 및 안전 비상 사태의 응급 처치를 담당합니다. 농자 시장 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하고, 가짜 업무를 조직하고, 큰 사건의 요안 조사를 감독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농업 신용 시스템 구축을 지도하다.
(9) 농산물 품질 안전 분야의 자본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프로젝트 배정 건의를 제출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이 분야의 특별 재정 계획을 편성하고, 부서 예산 및 특별 이전 지불 계획 건의를 제출하고, 구현을 조직하거나 지도한다. 본 분야의 과학 연구 및 기술 보급 프로젝트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고, 중대한 과학 연구 및 보급 프로젝트의 선택과 실시를 맡다.
(10)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다.
(11) 귀구 관리를 지도하는 사업 단위와 단체의 업무 업무.
(12) 청부부 지도자가 지정한 기타 업무.
둘째, 타운십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감독 기관의 책임 및 임무:
(1) 농산물 품질안전법규의 홍보,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해 다양한 형식으로 생산경영자의 품질안전의식과 성실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
(b)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기술 시범을 조직하고, 농민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 기술 요구 사항과 운영 절차를 보급하고, 과학 양식 지식과 안전 생산 기술을 보급한다.
(c) 재배 및 양식 과정의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고 살충제, 동물 용 의약품, 비료, 사료 및 사료 첨가물과 같은 투입물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금지 약물 및 독성 및 유해 물질이 생산 링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생산 및 운영 기업과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이 생산 및 운영 아카이브를 구축하도록 감독 할 것을 촉구합니다.
(4) 농산물 산지의 빠른 검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농산물 품질 안전 인증, 산지 승인 및 품질 추적 작업을 돕는다. 농산물 품질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농산물 품질 안전 사고의 긴급 처분에 협조하다. 농자상점에 입고 검사와 판매 기록을 세우도록 지도하여 위조농자 불만 신고를 접수하다. 현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와 향진 인민정부가 제출한 농산물 품질과 안전과 관련된 일을 완성하다.
법적 근거:
농산물 품질 및 안전 모니터링 및 관리 조치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농산물 품질 안전 모니터링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모니터링 업무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적시에 상급농업농촌 주관부에 모니터링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동급 식품안전위원회 사무실, 위생행정,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농업농촌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사무실, 위생행정,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