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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조의 조건과 범위
법률 원조의 범위와 조건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능력에 결함이 있다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는 조건도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첫째, 법률 원조의 범위와 조건은 무엇입니까?

법률 원조의 조건과 범위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법적 봉사료를 지불할 힘이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는 형사 피고인, 범죄 용의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은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

(a)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국 시민은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2. 경제난으로 인해 법률 봉사료를 지불할 힘이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 (시민경제난기준은 현지 정부가 현지 정부 부처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b)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는 형사 피고인이나 범죄 용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

형사 피고인이나 범죄 용의자로서 경제난으로 변호인을 채용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 노인들은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

(3) 형사사건에서 외국 국적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하는 것은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4) 심사를 거쳐 비준된 법률원조 신청자, 또는 조건에 부합하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형사피고인, 범죄 용의자를 수령인으로 받아들인다. 법률 원조 과정에서 수령인은 법률 원조 활동의 진행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수령인은 법률 원조 청부업자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부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수령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나 사안의 해결에서 중대한 이익을 얻을 때 법률지원기관에 봉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 원조 제도는 1994 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변호사, 공증인, 기층 법률 종사자 등 법률 서비스 인원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사건의 시민들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여 합법적인 권익과 사법정의의 실현을 보장한다.

둘째, 중국의 법률 원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법률 원조는 국가의 책임이며, 정부의 행위이며, 정부가 설립한 법률 원조 기관이 실시한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의무를 반영한다.

2. 법률 원조는 법정적이고 제도화된 행위이며, 국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3. 피조 대상은 경제난자, 장애인, 약자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특별 대상이다.

4. 법률지원기관은 수령인을 위해 법률서비스료를 감면해야 하고, 법원은 수령인을 위해 사건 수료비와 기타 소송비용을 감면해야 한다.

5. 법률 원조의 형식은 소송 법률 서비스와 비소송 법률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형사 방어 및 형사 대리인; 민사 및 행정 소송 대리인; 비 소송 법률 업무 대리인; 공증인.

결론적으로, 법률 원조의 범위와 조건은 확실히 개인의 능력에 어려움이 있지만, 법률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른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다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형법 제 3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