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적 연원이 다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이 성문법 형식으로 존재하며, 우선 법전이다. 정식 법률의 연원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건과 행정기관이 제정한 각종 행정법규를 가리키며, 그것들만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 판례는 법적 연원이 아니다. 일반 법계 국가와 지역에서는 성문법과 판례법이 모두 법률의 연원이며 판례법은 전체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판례법과 성문법의 주요 차이점은 판례법이 구체적인 소송 사건의 결과이고, 성문법은 입법기관이나 법령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 기타 기관의 일반 조건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이다. 성문법은 비교적 정확한 문화 형식으로 나타나고 판례법은 판결에 포함된 법률 원칙과 규칙이다. 이러한 원칙과 규칙 중 일부는 상당히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법의 기초는' 선례 준수' 원칙, 즉 상급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원칙, 심지어 본원이 이전에 유사한 사건을 심리한 판결에 포함된 법률 원칙과 규칙이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상원의 판결이 다른 모든 법원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항소 법원의 판결은 항소 법원 자체를 포함하여 상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판결은 반드시 하급법원의 준수를 받아야 한다. 사실 미국은 영국이 엄격하지 않다. 성문법의 경우 대륙법계는 로마법의 전통을 답습해 법전 형식으로 한 법률 부문에 포함된 규범에 대해 통일되고 체계적인 규제를 하는 데 익숙해져 법률의 주요 형식이 되었다. 영미법계는 법률을 거의 제정하지 않으며, 성문법은 종종 단행법 형식으로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한다.
둘째,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률 구조의 공통된 특징은 공법과 사법이 법률의 기본 분류라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구분의 이론적 근거는 사법자치이며, 주로 개인이 재산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의 활동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적인 개인으로서 분쟁의 판결자로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어 각각 두 가지 다른 주체 국가와 개인을 대표한다. 사법관계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동등한 법률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과 상법은 전형적인 사법에 속한다. 공법 관계는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이며, 권력예속관계이지 평등관계가 아니다. 헌법 행정법 형법은 공법에 속하며 절차법은 일반적으로 공법으로 여겨진다. 전통적으로 영미법계 국가에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없고, 그 법적 근거는
이런 분류는 일반법과 균형법인데, 이 두 법률에 포함된 법률 부문은 비교적 분산되어 있어 매우 불분명하다. "일반법계 국가에서는 사법에 속하는 법률규범이 일반법에 기초해 개발되고, 일반법은 민사소송의 형태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법계는 대륙법계와 같은 독립된 법률부문을 민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법, 법계, 법계, 법계, 법계, 법계, 법계) 사유재산 관계를 조정하는 법에는 계약법, 물권법, 침해법, 상속법, 결혼가정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민법체계에서 민법은 전체 법률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판사의 권력은 다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판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성문법의 규정이며, 사건의 사실 외에 성문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재판해야 한다. 성문법에 대한 판사의 해석도 성문법 자체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관은 법만 적용할 수 있고 법을 만들 수 없다. 프랑스 민법전은 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 대한 일반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미법계의 판사는 성문법과 기존 판례를 모두 사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먼저 유사한 사건의 이전 판례를 고려하고, 본 사건의 사실을 이전 사건의 사실과 비교한 다음, 이전 판례에서 본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규칙을 총결하였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서 판사는 법적 해석과 법적 추리의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판사가 법률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법률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