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금을 제때에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하지 않는다.
3, 보험 기관은 제 시간에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초과 근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임용자에게 보증금, 보증금 등 변장 비용을 청구합니다.
아동 노동의 불법 사용;
7. 해당 인사기술직의 직업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8, 사회노동중개기구와 훈련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9. 단위는 직원 모집 서류 수속을 하지 않는다.
10, 노동법, 규정, 규정에 명시된 기타 상황.
임금 체납을 당하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권리를 지켜야 합니까? 시 인사보국은 근로자들에게 일단 체급을 당하면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먼저 통일된 민원 정책 문의전화 12333 으로 전화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관련 정책을 문의할 수 있다. 베이징 12333 핫라인은 24 시간 중단없는 정책 해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합니다. 한편 베이징 핫라인 12333 은 임금 체납에 대한 불만 신고를 접수하고 노동감사부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
둘째, 근무지의 노동보장감찰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본 시의 모든 노동보장감찰기관의 주소와 전화를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이 시의 노동보장감찰부는 권익 큐알(QR)코드 도입도 했다. 전국 각지의 근로자들은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동안 체급 문제가 생기면 휴대전화 스캔으로 관련 정보를 기입하기만 하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베이징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첫 페이지 노동보장권권 큐알(QR)코드 스캔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베이징인사' 위챗 위챗 공식 계정을 주시하고' 마이크로서비스-경영서비스-노동보장신고 불만'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셋째,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중재 기관에 중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와 임금 체납 여부, 임금 체납액 논란에 대해 근로자는 법에 따라 기업 소재지 거리, 향진, 캠퍼스 또는 업계의 노동인사 분쟁 조정 조직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하거나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 단위 등록지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직원들이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넷째,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근로자들은 다른 곳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호적을 보유한 근로자는 시공지도 경진, 허베이지역에 있다면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근무지나 호적이 있는 현급 이상 노동보장감찰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호적은 하북에 있지만, 여러 해 동안 베이징에서 근무해 왔으며,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가까운 곳에서 베이징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권리 보호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중재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발생한 노동쟁의가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 조. 일단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제 28 조 신청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