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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법은 감정을 용인할 수 없다, 혹은 법은 감정을 용인할 수 있다! ! !
법은 용납할 수 없다' 와' 법능용정' 은 모두 감동적이다. 이 기사에서는 법과 사랑의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주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모순인 것 같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주제의 묘미는' 사랑' 이라는 글자에 있다. "사랑" 이라는 두 글자는 다르다. 법적으로 사랑을 용납하지 않는 "사랑" 은 사적인 일을 가리킨다. 법률도 연애를 허용하는' 연애' 는 공정, 공정, 즉 공정을 허용하고 사적인 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이 공공의지의 구현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입법에서 이미 이 점을 고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의 정서는 이미 공포되고 시행된 법률에 통합되었다. 그런데 왜 법이 집행 과정에서 용납되지 않는가? 원래 이런 상황은 개인의 일이라 대중의 의지에서 벗어났다. 물론 법은 대중의 의지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일을 용인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다. 따라서 법 집행 과정에서, 그것은 그것의 공공의지와 공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곳의 어떤' 사적인' 글자도 법률의 병거에 의해 짓밟힐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개인적인 의지가 법에 부합되고 법도 수용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럼, 나는 너의 개인적인 의지가 대중의 의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느낌도 대중의 것이고, 법은 이미 미리 받아들여졌다.

"사랑" 이라는 두 글자는 똑같다. 사랑은 먼저 사람의 절실한 느낌에서 나온다. 사람의 차이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 같은 종류의 동물로, 같은 사회에 살고 있으며, 정서적 수요는 여러모로 일관되고 동일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동물명언) 이런 일치된 느낌도 사회적 느낌, 즉 사회적 대중의 느낌에 융합되었다. 개인의 감정이 공의에 부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회공정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의 애매함이다. 왜 우리 조상들은 "편파적이지 않다", "비이기적인 것" 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 선조는 이미 정사를' 공정' 과' 사사로운 일' 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발명이 아니다.

누구든지' 공적감정' 대신' 사적인 감정' 을 사용하고, 두 가지' 감정' 을 혼동하고, 대중을 혼동하여 법률의 틈을 뚫는 것은 모두 법에 대한 모독이며, 반드시 엄벌을 받고 법률의 신성한 존엄성을 수호할 것이다.

사물이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법도 끊임없이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법률이나 법문이 다수의 의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의 입법부는 언제든지 다수의 의지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조직해야 한다. 법은 공정해야 하며, 그것은 항상 대다수의 소망과' 대중의 감정' 을 반영해야 한다.

법은 준선이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이 준줄을 측정하는 법관의 책임은 중대하다. 그들은 어떤 사심이나 사기도 섞어서는 안 된다. 일단 법률이 공포되면, 그들은 반드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불륜' 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법은 대중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반대로, 법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도구가 되고 소수가 발명한 것이며 다수의 의지에 맞지 않는다면, 이런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엄격하게 집행한다 해도, 법이 소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중의 감정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대중을 책임지지 않는다' 는 말이 있다. 법은 대중을 탓하지 않고, 법의 관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관용은 바로 대중의 본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현재 입법 원칙이' 입법은 반드시 공교하고 사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는 것이지,' 법근거가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는 초급 형식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쪽은 관대하지 않다.

만약 상대방이 현재의 법체계가 실제로 인간성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입법중의 인정표현이 아닌가?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런 은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며, 법률 형식은 성문법이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중국 국정과 관련 습관법을 다양한 정도로 고려하고 공서 양속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습관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고, 그것이 인정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여길 수 없다. 일종의 느낌, 일종의 국정이지,' 인정' 이 아니다.

따라서이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법 과정에서 중국의 국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 집행과 법 집행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 에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