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은 발효 판결, 판결, 조정서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연체된 재심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2) 재심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3) 재판관이 재판 절차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4) 인민법원의 집행 활동이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제 6 조 당사자는 본 규칙 제 5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 판결 기각 또는 재심 판결, 판결이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나도 재심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재심 신청 심사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독을 신청한 사람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심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재심 판결, 판정 사실의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3) 재심 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4) 법관은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당사자는 본 규칙 제 5 조 (3) 항, 제 4 항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한 경우 법관 위법 행위나 위법 집행 활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기한은 고정되어 있으며 중단, 중단 및 연장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발효된 판결, 판결, 조정서에 대해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재심을 신청하여 법정 기한을 초과한다.
(2)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단, 재심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개월 이상 판결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인민 법원은 재심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4)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마치고 결정을 내린다.
(5)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항소나 재심 검찰 건의서에 따라 재심 후 내린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근거로 한다.
(6) 본 규칙 제 6 조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감독을 신청한다.
(7) 인민 법원은 이의 제기, 재심의 신청, 항소 또는 소송을 수락했지만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8) 기타 허용되지 않는 상황. 제 8 조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판결, 판결, 조정서에 대해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한 것은 발효판결, 판결, 조정서가 있는 인민법원의 동료 인민검찰원이 검찰부를 기소해 접수한다.
당사자는 재판 절차에 법관 위법 행위나 집행 활동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한 사람은 사건을 심리하고 집행하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료 인민검찰원이 검찰부를 기소해 접수한다.
동급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접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1 급 인민검찰원에 가서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소송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권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
(a) 국가 이익 또는 사회 공익을 훼손한다.
(2) 사법과 법 집행관은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법 심판 등 위법 행위가 있다.
(c) 기타 필요한 감독. 제 3 장 심사 제 10 조 인민검찰원 행정검찰부는 접수된 행정소송 감독 사건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심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검찰 제안을 재검토한다.
(2) 항의를 제기하다.
(3) 항의;
(4) 검찰 제안;
(5) 감독 신청을 지원하지 않는다.
(6) 심사를 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