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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이해하는 방법
대중 노선은 입법의 생명선이다. 사회주의 법률은 인민의 의지와 이익의 구현이지만, 어떻게 국민의 의지와 이익을 이해하고 흡수하며, 어떻게 법률의 형식으로 인민의 의지와 이익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대중 노선을 관철해야 한다. 입법에서 대중 노선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가장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손상시켜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을 매우 중요한 내용을 잃게 한다. 국가 입법 사업이 인민의 감독을 잃게 하고, 입법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입법을 이용하여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쁜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존중과 신앙을 얻지 못하고, 법의 제정과 적용이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입법에서 어떻게 대중 노선을 관철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입법에서 NPC 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때부터 당의 11 회 삼중 전회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입법 사업은 진척이 더디다. 동시에, 국가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 즉, NPC 대표만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역사적시기에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적응하기 위해 1982 헌법과 몇 편의 개정된 지방조직법은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와 경제특구의 인민을 부여한다 권한 있는 권력기관 입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지방 각급 인대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지방 각급 인대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방인대입법을 허가하는 것은 나무랄 데 없다. 지방권력기관은 지방인민 의지의 대표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행동 규칙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입법을 더 허가해야 하는가? 펑진 동지는 헌법 개정 초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우리 나라는 인구가 많고 전국인민대표대표의 정원이 너무 적어서는 안 되지만, 인원수가 많으면 자주 일하기가 쉽지 않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며, 그 구성 인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대표이다.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자주 회의를 열어 과중한 입법 업무와 기타 반복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직권을 적절히 확대하는 것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1] 지방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설립도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처음에는 입법권이 없었지만,' 과중한 입법 작업' 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권력은' 적당히 확대'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확대되었다. 입법 관행은 또한 최근 10 년 동안 각급 인민대표가 제정한 법률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법률, 법률 문제의 결정과 지방성 법규는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것임을 증명한다. 국회와 비교했을 때 미국은 사실상 국법의 주요 제정자가 되었으며, 그 입법은 개혁 개방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경제 건설에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했다. 하지만 NPC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은 매우 광범위하고 자주 행사되어 불안한 요소가 많다.

첫째,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입법하면 법이 제정된 후 민의의 대표성을 크게 낮출 가능성이 높다. 법은 모든 NPC 대표가 수집한 민의의 총합을 요약, 요약 및 정련해야 한다. 입법 결정의 과학화 민주화 정도는 우선 의사결정 참가자의 광범위성과 대표성에 달려 있다. 입법기관에서 전체 구성원의 참여가 입법 결정의 최상의 효과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입법권을 가진 각급 인민대표대표는 각기 다른 수준의 간접선거로 생겨났다. 간접선거 자체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간접선거로 생성된 대표 중 극히 작은 비율의 대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원만 대표 총수의 20 분의 1 도 안 됨) 만 재래식 입법을 위해 선출돼 다수의 유권자의 직접적인 의지에서 법률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현재 공무원, 선진 인물, 유명인의 대표가 각급 대표대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추세가 있다. 대회의 진일보한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중 각급 당정 직에서 물러난 지도 간부들이다. 일반 노동자 대표, 농민 대표 또는 기타 대중 대표는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가 어렵고, 각급 관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대중의 진실한 의지를 더욱 모호하거나 왜곡하기 쉽다.

둘째,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구성원은 다른 대표의 입법권을 쉽게 넘고 침범할 수 있다. 인민대표대회는 각급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그 운행 메커니즘은 다른 국가기관과 다르다. 즉 권력기관은 불가분의 전체여야 하며, 전체 구성원은 직권, 평등, 통일, 집단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기로 한 결정은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전체 대표 중에서 소수의 대표를 선발해 입법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위의 원칙에 위배되며 상임위원회의 의지가 대표대회의 의지와 일치하지 않게 하기 쉽다. 한편 간접선거에서 하급대표는 상급 대표를 선출하는데,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유권자와 대표의 관계다. 유권자들은 대표자가 입법부에 직접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신뢰한다. (이론적으로는 원유권자의 의지가 되어야 함), 대표가 유권자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유권자' 의 권한을 양도하거나 위임할 권리가 없다. (각 대표는 자신의 특정 개인의 권리로' 유권자' 와 연계되어' 유권자' 의 이익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표는' 유권자' 가 입법에 의뢰하는 것은' 유권자' 를 대표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을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본급 대표대회의 의지를 동등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차기 대표대회 전체 대표 (특정 유권자의 대표로서) 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본급 다른 대다수 대표의 입법권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는 일반적인 입법 활동에 종사하며, 인민 대표 대회 대표의 감독을 잃기 쉽고, 임의 입법을 초래한다. 외국 의회에도 각종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중국과는 달리 외국 의회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업무기구일 뿐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원이든 이원이든 의회의 권력은 고도로 통일되어 있으며, 전 원회의가 집단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직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의회의 의회' 라고 부르고, 그 구성원은' 대표 중 대표' 또는' 위원 중 위원' 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각급 인민대표대표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회의 후에도 자신의 직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대표가 상임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한 후 감독하기가 어렵다. 한편 상임위원회는 대표위원과의 연락을 쉽게 풀고 대표위원 감독을 받는 자각성을 잃기 쉽다. 사실도 마찬가지다. 입법 업무에서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대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표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는 방면에서 충분치 않다.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많은 법률은 입항, 초안 작성, 상임위원회 토론 심의에 이르기까지 표결이 통과될 때까지 이해하지도 참여도 할 수 없다. 대표의 광범위한 참여 없이는 상임위원회의 입법이 전체 대표의 의지와 대중의 의지에서 벗어나지 않아 입법의 임의성과 편향성을 초래하기 어렵다.

이러한 많은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NPC 상임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바꾸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어떤 동지들은 인민대표대표의 정원을 대폭 줄이고, 인민대표전문화를 실시하고,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회수하여 인민대표대회 의회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도 많은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을 견지하고 시행해야 하며, 입법이 국민의 의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인민대표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최고 국가권력기관과 지방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일원으로서 국가법 제정에 참여하고,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시행을 돕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이는 NPC 인대대표가 국가법제건설에서의 직권, 지위, 역할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의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속한다. 인민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을 통해 인민대표대회에 인민의 의지를 반영한다. 그런 다음 인민대표대회는 집단 표결을 통해 절대다수의 의지를 국가 의지로 끌어올려 법적 형식으로 고정시켰다. 인대대표는 인민 의지가 국가 의지와 법률의지로 바뀌는 직접적인 결정자이며 입법활동에서 대체할 수 없는 주체이다. 양도, 포기, 심지어 입법권을 무시하고, 인대대표는 채식주의자이며, 인민에 대한 실직이다.

한편, 법률 제정은 대부분의 NPC 대표의 지혜와 경험을 충분히 흡수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표는 인민과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가장 광범위한 민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 대중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민 대표 대회 대표는 대중에 깊이 들어가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연구하며, 권력기관에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후, 법률안을 대중 앞에 가지고 반복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권력기관을 통해 국민의 의지를 국가법률로 올리고, 법이 인민의 의지와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진정한 인민성을 가지도록 한다. 인민 대표 대회 대표는 "대중으로부터" 대중의 의견을 듣고 입법 활동에 대한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한다. 법률이 제정된 후, 그들은 또한 "군중 속으로" 가서 대중들 사이에서 법률정신을 널리 선전하고, "법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며,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시행을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억만 명의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신성한 규범이 될 수 있다.

현재 실제 상황은 권력기관의 조직제도 건설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NPC 의 대표는 아르바이트로 인원이 많다. 대표위원의 직무 수행에는 상응하는 시간, 물질, 조직보장이 부족하여 대표위원이 정기적으로 입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폐회 기간 동안 국회를 대신해 입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며, 현 국정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입법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행사하려면 전체 대표의 의지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대표에 의지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입법 과정에서 잠재적 또는 노출된 위험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상임위원회가 광범위한 대표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1987 년,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 1 2 차 회의에서' 연락담당자 강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견' 을 통과시켜 연락담당자의 원칙, 내용 및 방식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지방인대상임위원회도 연락대표제도에 대해 규정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NPC 상임위원회와 대표의 연락제도는 기본적으로 허위상태에 처해 입법 활동을 대다수 대표에서 심각하게 이탈했다.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다수대표 선거에서 생겨났고, 인민대 상임위원회와 대표의 관계는 대표와 유권자의 관계와 같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정의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표와 접촉하고, 대표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법이 입법권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지만, 제정된 후 전체 대표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NPC 상임위원회가 대표와 연락해 입법을 진행한 것은 대표자가 인민 대중과 광범위하게 접촉한 기초 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대표자가 대중과 연락하는 것은 대표 제도의 생명의 원천이다. 다년간의 입법 활동에서 NPC 대표는 대중과 밀접하게 접촉했고, 그들은 인민과 입법기관 사이의 교량과 채널의 중요한 역할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많지만 다층 간접선거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다단계 간접선거는 상급 대표가 유권자가 아닌 다음 급 대표를 직접 대면하게 하고, 인민과 대표, 선거와 선거, 감독, 감독 사이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약화시켜 대표가 시종 대중, 민정을 살피고, 국민을 위해 목숨을 청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약화시켜 법률 제정 후 대중의 기초와 민의의 대표성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기존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하며, 현급 인대대표 직접선거를 바탕으로 직접선거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성급 인대대표가 모두 직접선거, 차액선거, 경쟁선거에 의해 생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인민대중이 직접 의지를 표현하고 민주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대표들이 잠시도 군중을 이탈할 수 없고, 대중의 의지를 소홀히 하지 않는 고도의 책임감으로 대중을 대하고 연락할 수 없도록 하여, 진정으로 입법기관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중국이 광활하고 인구가 많고 상황이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직접 선거를 실시하는 데는 확실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직접 선거를 성급 인대 대표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능하다. 성급 권력기관 구성원들은 모두 직선으로 선출되며, 근본적으로 대중노선이 권력기관에서 전면적으로 관철되어 지방입법의 민주화를 보장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NPC 대표가 간접선거로 만들어졌지만 그들의 대중기반과 민의대표는 매우 광범위하고 견실하여 최고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 전체 국민의 의지와 이익의 진정한 구현이라는 것을 더욱 보증할 수 있다.

입법에서 대중 노선을 관철하고 NPC 인대대표의 입법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행 권력기관의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각급 인민 대표 대표 중 공식 대표는 너무 많은데, 진정한 기층과 일반 민중은 오히려 매우 적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행입법은 대부분 정부가 주관하고 정부와 관련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동시에 상응하는 입법 제한과 입법 회피 제도도 없다. 각종 관원의 대표나 위원에게 토론, 심의, 표결을 제출하고 결국 정부 부처에 넘겨 집행한다면, 사실상 입법과 법 집행의 주체는 정부와 관료가 될 것이다. 법 집행자가 실제 입법권을 행사한다면 반포된 법률이 대중의 의지와 이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장하기 어렵다.

법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이익의 구현이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대표를 입법에 참여시키고 법률에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입법 건의와 제도 초안 제도 개혁 외에 두 가지 일을 더 해야 한다. 하나는 인민 대표 대회의 구성을 바꾸고, 관원 대표의 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기층과 일반 민중 대표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것이다. 각종 지도직을 맡았던 경험이 풍부한 노동지와 일반 대중과 각 업종에서 온 사회활동능력이 강하고 참정 의정 능력이 강한 멤버들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국민이 입법기관에서 자신의 대표를 가지고 있고, 입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셋. 중요한 법률 초안은 국민 토론에 제출한다.

우선, 모든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법률을 제정할 권리는 민주입법제도의 정당한 의이다. 시장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이익이 날로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선거로 인한 입법대표만으로는 각종 이익을 표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중의 직접 참여는 대표기관이 민의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의 절실한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중요한 법률은' 국민토론' 이나' 국민투표' 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많은 국가의 헌법 규정이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스위스 등은 시민들이 입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나 국민투표를 중요한 법률의 필수 절차로 만들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

둘째, 전 국민이 입법에 참여하는 것도 마르크스주의 입법 사상에 부합한다. 마르크스는 "법은 인민 의지의 자각 표현이어야 한다" 며 "그것은 인민 의지와 함께 생겨나고 인민 의지에 의해 창조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2] 이것은 법이 국민들이 자각적이고 진실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결과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법률 창조의 전 과정은 대중의 의견을 반복해서 듣고, 점진적으로 정련하고, 법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만장일치의 의지로 상승하는 과정이다. 레닌은 입법이 대중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더 지적했다. "이는 모든 대중 대표와 모든 시민이 국내법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마오쩌둥 동지는 국민 참여입법을 충분히 긍정했고, 오사제헌과정의 경험을 총결할 때 이런 민주입법의 방법을 과학적으로 개괄하고,' 조법' 을 전국인민이 토론하도록 제기하여 중앙의 의견과 전국민의 의견을 결합시키고, "우리는 과거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모든 중요한 입법은 이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 [4] 마오 쩌둥 동지가 5 월 4 일 헌법 제정을 이끌었을 때, 그는 창조적으로' 대중에서 군중으로' 의 대중 노선의 작업 방법을 입법 실천에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사회주의 법제 건설에 여전히 중요한 지도의 의의가 있다.

셋째, 중요한 법률 초안을 국민 토론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국민이 직접 가장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 업무를 관리하는 데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입법권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이고, 인민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 법률은 국민의 의지와 요구를 더 잘 반영하고, 국민의 국가 입법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셋째, 인민 대중이 법률을 받아들이고 자각하여 준수하는 데 유리하다. 의견을 구하는 과정은 법제교육을 전개하고 사회 전체의 법률의식과 법제 관념을 높이는 과정이다. 인민은 법률의 적극적인 창조자이자 법률의 충실한 수호자여야 한다.

현재 입법의 수와 규모는 상당히 커서, 우리는 법률을 통해 조정하려는 범위가 이미 국가와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닿았다. 그러나 국민의 이익 위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정의, 평등, 효율성의 기본 가치로 이러한 법률을 검토하고 검토하는 한, 이들 중 상당수는 부서의 이익을 확대하고 보호하고, 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시민의 개인적 권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은 국민의 존중과 자각적 준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법률의 권위와 존엄성을 손상시켜 법치국 전략의 순조로운 전개를 방해하고 파괴한다.

법률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구현하고 보호하게 하려면, 반드시 사람 중심의 입법사상을 확고히 세우고, 인민이 진정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 과거 입법 절차에는 입법 속도와 수량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고, 실제, 법 집행 및 관리 부서의 입법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법 집행 상대인과 관리 상대인의 의견과 호소는 충분히 들리지 않는다. 입법 폐쇄, 각 기관의 조율 제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입법을 이용해 권력을 다투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입법이 투명하고, 국민들이 입법에 대한 외부 감독을 비판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중국에는 수천 년의 봉건 독재 전통이 있는데, 인치관념, 관본위사상, 관권이 무한히 확장되어 뿌리가 깊다. 법은' 보민' 또는' 치민',' 치민' 또는' 치관' 에 쓰이는데, 현재와 앞으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입법 분야 한 쌍의 매우 날카로운 모순이 될 것이다. 어떻게 단호하게 이 입법의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할 것인가는 사회주의 법률이 진정으로 인민성을 가질 수 있는지, 법치사업의 성패와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미 제정된 법률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와 검사를 실시하고,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토론하여 대중이 법률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민 대중의 불만족스러운 조항은 제때에 삭제하고 수정해야 하며,' 법외'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서는 제때에 긍정하고 보충해야 한다. 이러한 실사구시적인 태도와 방법으로 이미 제정된 법률을 대하면 이 법들이 국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생생한 법제 교육을 실시하여 법률 제정 후 순조롭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국민 토론의 중요한 법률 초안에는 이미 많은 선례가 있으며, 경제 발전과 국가 민주화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중요한 법률이 국민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국무원과 그 부서, 입법권이 있는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 지방정부는 이미 국가입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 입법활동이 활발해 제정된 법률의 수가 이미 국가법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제정과 반포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예는 매우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질과 그들이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보호하는 정도를 의심하게 된다.

완전한 위헌 심사 메커니즘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행정입법과 지방입법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공식적인 심사 메커니즘이 수립되더라도 그 업무량은 번잡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을 성공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민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입법과 지방입법이 국민의 이익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을 입법에 참여시키고 입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회와 상임위원회는 법률을 인민에게 넘겨 토론할 수 있으며, 국무원과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는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인민에게 넘겨 토론할 필요가 있다.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는 헌법과 법률의 구체화로 인민 대중에게 더욱 가깝다. 인민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데, 특히 특정 분야와 지역에서 법률과 법규를 조정하는 상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더욱 구체적이고 편리할 것이다. 행정입법과 지방입법이 인민을 향하면, 정부 부처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의무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 조직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하고 구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리도 명확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 기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관리 기능이 본질적으로 서비스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앞에서의 평등과 존엄성,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독을 강조한다.

넷째, 입법 절차가 공개된다.

레닌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원칙에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완전히 공개된다. 선전하지 않고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습다. " [5] 공개의 목적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법에서 대중 노선을 관철하고 대중을 입법에 참여시키는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입법 과정을 공개화하는 것이다. 개방은 아는 전제 조건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지를 과학적으로 집중시키는 과정이다. 입법의 민주화와 과학화는 반드시 입법의 공개성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입법 절차를 개방하면 민중과 사회 각계가 상황을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입법기관은 보나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다.

일부 입법 제도가 비교적 완비된 서방 국가들에서, 입법 민주주의 원칙의 시행은 항상 입법 과정의 공개성과 관련이 있다. [6] 법률 초안의 초안과 심의는 공개될 뿐만 아니라, 법률 초안의 표결도 공개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규 초안을 공고한 방식으로 발표해야 하며, 법규의 이름, 제정기관, 입법 의도 및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 인민 특히 법규를 조정하는 사람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연방부처가 내놓은 규칙 제정 건의는 반드시 통속적인 방식으로 연방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그런 다음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자료, 서면 의견 또는 논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규칙 제정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시에, 행정기관은 그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7]

법률 초안의 초안 작성 과정을 공개하는 목적은 법률이 제정 초기부터 민주적 절차에 편입되어 인민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 초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입법회의에서 의원의 발언을 상세히 기록하고 입법기관 공보에 발표했다. 심지어 법률 초안을 표결할 때에도 서방 의회는 공개적이어야 하며, 때로는 가명 표결을 채택해 공민 참고용으로 기록하거나, 누가 법률 초안에 찬성표나 반대표를 던졌는지 발표할 수 있다. 유권자의 이름과 투표 상황을 공개하여 유권자들에게 그들이 선출한 의원이 그들의 뜻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리다. [8] 대중이 입법기관의 의사상황을 최대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국가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허용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 33 조는 국민의회의 공개회의와 그 위원회의 활동을 사실대로 보도하고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헌법에 따르면 연방 하원과 그 위원회의 공개 회의에 대해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것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말아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의회 토론을 생중계한다. [9]

11 회 삼중 전회 이후 당과 국가의 정치생활이 민주화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주화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는 당과 국가의 중대한 결정과 활동을 공개하여 많은 당원과 억만 인민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이고, 입법활동은 국가 정치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입법 활동 공개는 국가 정치생활 민주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당의 15 대와 16 대 보고서는 모두 개혁 발전의 중대한 결정이 입법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차 민정을 깊이 이해하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민지를 광범위하게 집중시키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의사결정과학화 민주화를 추진하고 의사결정 수준과 업무 효율을 높이다. 이는 입법 결정이 개혁 발전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입법 메커니즘의 민주화 정도는 입법 결정의 수준과 효율성을 직접 결정하여 개혁 발전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 결정의 민주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공개적으로 회의를 열어 신문기관이 광범위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했다. NPC 와 상임위원회의 입법 활동은 뉴스 단위 보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헌법' 과' 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은 입법기관 구성원의 언론자유권과 인신특별 보호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입법 업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입법 과정에서 백가쟁명, 브레인스토밍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NPC 대표의 입법 의견은 반드시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취사선택을 구분하고, 입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 입법활동의 공개도와 언론기관이 입법활동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보도의 정도는 인민 대중의 법률 상황에 대한 이해와 참여, 그리고 법률 제정 후의 생명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입법 활동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개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법률 의안의 제출에서 법률 초안의 심의표결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활동의 경우 위원장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법률 초안의 제출과 심의에서 상임위원회의 1, 2, 3, 표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짧고 무미건조한 뉴스에 불과하다. 위원의 토론 의견을 발표해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지 신선하지 않다. 국무원과 그 부서가 제정한 행정 법규와 규정에 관해서는, 인민대중은 그들의 양조, 토론, 형성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복잡한 지방법에도 존재한다. 심지어 일부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지방성 법규를 통과한 후에도 다방면의 조화가 없고, 성급 당보에 발표될 수도 없다. 입법 활동이 대중과 분리되면 사람들은 입법을 무시하고 법에 대한 최소한의 내적 인정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현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입법의 개방성은 제도적 보장이 없다. 오랫동안 우리는 주로 기관과 부서에서 입법하는 것에 익숙해져 왔다. 우리는 대중 노선을 중요한 입법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중 노선을 효과적으로 관철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 입법 활동 보도에서, 신문심사가 너무 많은데, 특히 입법에서 의견이 다른 보도가 너무 조심스러워 입법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거나 반대 의견까지 대담하게 보도할 것이며, 안정단결을 지키는 국면과 당의 홍보정책에 반대할 것이다. 입법부에는 독립적 인 여론 입장이 없습니다. 입법업무의 홍보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 업무 홍보의 적절한 위치를 언급하지 않았고, 관련 부처는 국가 반복적인 입법활동을 위한 통일되고 충분한 홍보보도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뉴스 매체가 입법 보도에서 정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업무에서는 놀라움과 임무 보고가 많고, 일반 및 자각 보고가 적다. 절차적, 결론적 보도가 많아 입법기관이 민주적 집중제를 실시하는 생생한 보도가 적다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홍보 방법이 단조롭고 NPC 지식과 법률 지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NPC 보도에 종사하는 많은 기자들은 입법활동 홍보에 흥미가 없고 열정이 없다. NP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간단한 메시지를 듣고 적어 두기만 하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컴퓨터명언) 상임위원회가 조를 나누어 법률 초안을 심의하는 것을 토론할 때 기자들은 좀처럼 계속 듣고 깊이 있는 실질적인 입법 보도를 하려고 노력한다. 입법의 공개를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법의 개방성이 없으면 법이 제정된 후 기대되는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입법을 제도화 궤도에 공개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이며, 법에 익숙하고, 뉴스를 이해하는 입법 뉴스 편집 팀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