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말하는 2 차 급수시설은 2 차 급수를 위해 설치된 펌프실, 싱크대 (상자), 파이프, 밸브, 펌프기, 소독설비, 압력수 용기 등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시 계획구 내에서 2 차 급수시설을 설계, 건설, 유지 관리, 청소 및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수행정주관부는 본 시의 2 차 급수관리의 행정주관부이며, 그 산하의 2 차 급수관리기관은 본 시의 2 차 급수의 감독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위생 행정부는 본 시의 2 차 급수 위생 감독의 행정 주관 부문으로, 2 차 급수 위생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염량구, 임동, 장안, 고릉, 후예, 남전, 주지현수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 2 차 급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주택 건설, 자원 계획, 시장감독, 공안 등 부서와 소방구조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2 차 급수의 관리와 감독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 제 5 조 2 차 급수는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높고, 물을 절약하는 기술과 설비를 채택하고, 지능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2 차 급수관리기관은 2 차 급수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설비와 재료 선택, 2 차 급수업계의 홍보 및 훈련을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시설 관리 제 6 조 건물 높이에 대한 수압 요구가 국가 수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설기관은 스스로 2 차 급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7 조 2 차 급수시설을 신축, 개조, 증축할 경우, 그 설계 방안은 도시 공공급수망과의 연결에 대한 기본 조건과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차 급수시설의 설계와 건설은 국가, 성, 본 시의 관련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제 8 조 2 차 급수시설의 설계와 건설은 반드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수영장 (상자) 부피 및 직경은 물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b) 저수지의 상단과 주변의 배수가 원활하고, 저수지의 상단에 필요한 수의 통풍구가 있어야 한다.
(3) 풀 벽은 견고하고 평평하며 누출을 방지하며, 풀 (상자) 덮개는 밀봉 성능이 좋아야 하며, 통풍구에는 모기와 이물질이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4) 2 차 급수펌프실은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펌프실과 혼용해서는 안 되며, 펌프실에는 별도의 무역결제가 가능한 전기계량장치가 있어야 한다. 저장 탱크는 청소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소방수조와 별도로 건설해야 합니다.
(5) 2 차 급수와 저수시설은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같은 건물 내의 주택과 비주거건물은 각각 2 차 급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 2 차 급수시설 주변 30 미터 범위 내에서 독성, 유해, 부패하기 쉬운 물질을 쌓는 것을 금지하고, 누수화장실, 침투 구덩이, 똥구덩이, 쓰레기장 등의 오염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8) 물 저장, 물 분배, 물 이송, 넘침 등의 시설은 배수 시설과 직접 연결될 수 없습니다.
(9) 건축 자재, 파이프 밸브는 위생 및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10) 건설 모니터링 시스템, 침입 경보 시스템 등 보안 기술 예방 시스템, 도난 방지 도어, 잠금 패널 덮개, 보호망 등 물방시설을 설치하여 악의적인 파괴를 방지하고 폐쇄 관리를 실시한다.
(11) 펌프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12) 법령에 규정된 기타 요구 사항. 제 9 조 2 차 급수시설의 설계, 시공 및 설치는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감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신설 2 차 급수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2 차 급수시설이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반드시 검수를 조직하고, 수행정 주관부와 위생행정 주관부에 검수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2 차 급수시설은 그 재산권자나 그가 위탁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유지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 변경, 철거, 손상 또는 2 차 급수 시설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청소 관리 제 13 조 2 차 급수 단위는 2 차 급수의 일상적인 운영 유지 관리 및 소독, 2 차 급수 위생 관리 제도 개발 및 시행, 전임 또는 시간제 식수 위생 관리 인원 배치, 규정에 따라 위생 허가 처리 등을 책임져야 한다. 제 14 조 2 차 급수시설의 청소는 시수 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세정공고제도를 실시하며, 2 차 급수기관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 세정 단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였다. 전문 청소 단위는 사용자와 청소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전에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제 15 조 2 차 급수단위는 최소한 6 개월마다 급수시설을 세척하고 소독하고, 자질 있는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2 차 급수수질이 국가기준에 부합하고, 검사가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차 급수 단위는 수질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