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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가축 및 가금류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가축양식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강화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공중건강을 보장하고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시골진흥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축목법, 가축양식오염방지조례 등 법령에 따라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양식전문가, 산가의 양식오염 예방 치료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가축양식오염은 가축의 배설물, 오수, 악취, 시체 등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파괴를 가리킨다. 제 3 조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통제는 축산 개발 촉진 및 생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 위주의 예방 및 통제 조합의 원칙을 준수하고 통합 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 이용 및 장려지도를 실시해야한다. 제 4 조 시와 관련 구 (시) 현 인민정부는 가축양식오염방지의 통일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작업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가축양식오염방지와 폐기물 종합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관련 거리사무소는 관련 부서가 본 관할 구역 내 가축 양식오염방지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가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파출기구는 허가에 따라 지역 내 가축 양식오염 방지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는 본 시의 가축양식오염 예방 치료의 통일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 파출 기구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본 지역의 가축 양식 오염 방지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시 및 관련 구 (시) 현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 이용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책임 범위 내에서 가축양식오염 방지 작업을 잘 한다.

시와 관련 구 (시) 현 인민정부 발전개혁, 과학기술, 공업과 정보화, 공안, 재정, 천연자원, 주택과 도심건설, 수도, 시장감독, 도시관리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가축과 가금류의 오염방지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와 관련 주민위원회는 가축양식오염방치를 촌규민약과 주민공약에 포함시켜 촌민과 주민들 사이에서 가축양식오염방지선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 지역의 가축 양식 오염을 발견한 것은 제때에 제지하고 생태환경과 농업 농촌 주관부 또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가축양식협회는 업계의 자율과 성실 건설을 강화하여 협회 회원들에게 가축양식오염 예방 치료 정보,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전문가구, 산가는 가축양식오염 방지의 책임 주체이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의 배설물과 오수를 재활용하고 무해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생태환경, 농업, 농촌 등 주관 부서의 감독 검사를 법에 따라 받아야 한다. 제 9 조 시와 관련 구 (시) 현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 양식 오염 방지 및 폐기물 종합 이용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예방 제 10 조 시와 관련 구 (시) 현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축산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축산업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환경 운반 능력과 가축 양식 오염 방지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과학적으로 가축 양식 품종, 규모, 총량을 확정해야 한다. 제 11 조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와 파출기구는 시와 관련 구 (시) 현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와 함께 가축양식오염 방치 계획을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의 편성은 가축양식생산 배치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가축양식오염방지의 목표, 임무, 중점 지역을 명확히 하고, 오염관리시설 건설과 가축양식폐기물 종합이용 등 오염방지조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축산업발전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2 조 시와 관련 구 (시) 현 인민정부는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에 따라 법에 따라 가축양식금지구역을 조직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는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지역을 건설해서는 안 되며, 법률 법규와 국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가축양식전문가와 산가는 다음 지역에서 가축양식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식수원 보호 구역;

(b) 명승지의 핵심 명승지;

(3)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 및 버퍼;

(4)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e) 법령이 금지하는 기타 지역. 제 15 조 축산업 발전 계획, 국토공간 계획 조정, 양식구 묘사 금지, 가축양식밀집 지역 중오염 등의 이유로 기존 가축양식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경우, 시와 관련 지역 (시) 현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하며, 가축양식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동물명언)